정일권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2004년 6월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한 사실이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정 차장은 2004년 4월까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등록을 담당하는 보훈관리국장을 지냈다.
정 차장은 또 자신의 유공자 자격을 토대로 당시 대학 재학 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고 그들이 대학졸업 뒤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 가족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에 따라 면접 등 전형절차 없이 각각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차장은 앞서 1999년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 재직시절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악화됐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중 상해로 인한 요양승인(공상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 쪽은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차장의 불법적인 국가유공자 취득은 보훈처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일권 전 차장은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0.15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및 사회봉사 260시간이 선고된 상태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차장과 자녀가 부정수급한 교육지원(7,261,000원), 의료지원(3,551,000), LPG지원액(3,106,000)을 포함한 총 13,918,000원을 환수하였으며 교육보호를 통해 취업한 자녀들의 취업처에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의 범법행위와 정 전차장에 대한 비난여론을 떠나 국가보훈처에 대한 불신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 공직 사회 기강이 아무리 헤이해졌다 해도 이럴 줄은 몰랐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정일권 전 차장은 서류를 위조, 국가유공자 자격을 딴 후 자녀들의 학자금과 취업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에 수십년간 근무했던 자로서 관련 공무원들과의 협조및 담합, 묵인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며 안 된다.
정당한 국가유공자분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국가보훈처는 관련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발사태를 방지해야한다. "
고 밝혔다.
보훈클럽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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