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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link>
<description>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현역군인 부상 질병 민원,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상이등급 신체검사,법률상담,행정,소송,보훈혜택,보상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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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공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 확대한다</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33</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 확대한다”<br/>「독립유공자법」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7년부터 시행<br/>- 독립유공자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수급권 차이 폐지 및 보상금 최초 수급자 기준 최소 2대(代)까지 보상<br/>-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300여 명 보상금 추가 혜택<br/>- 권오을 장관 “예우 사각지대 놓였던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가 끝까지 책임”<br/><br/>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br/><br/>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br/><br/>하지만,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br/><br/>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치게 되어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br/><br/>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代)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代)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더욱 두텁게 실현할 수 있게 됐다.<br/><br/>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r/><br/>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국가보훈부는 친일재산의 적극적인 환수와 매각을 통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법무부 소관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Wed, 06 May 2026 15:08: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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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9</link>
	<description><![CDATA[전기차이며 보철차량 등록하여 타고 있습니다.<br/>전기차라 40%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br/>(점점 해택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30%, 후년엔 20... 이렇게요.)<br/>그런게 가끔 낮시간에 구리톨게이트를 지날때면 통행료 0원 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br/>실제 통행료가 부가되지 않았더라구요.<br/>해택이 생긴건지, 단말기가 문제가 있는건지요?<br/>문제가 있다면 0원이라고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요.]]></description>
	<dc:creator>디스크환자</dc:creator>
		<pubDate>Tue, 05 May 2026 18:38: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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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공지]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1만여 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4일부터 신청</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32</link>
	<description><![CDATA[<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lx0XRrIw_20d445ea101bdf85a28872425524f8854fe1b6f1.gif"></p><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A9x6JaXR_15f1b21aca275d28b0a048856e2dc10511369d21.gif"></p>■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1만여 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4일부터 신청<br/>- 4일(월)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에 전화 사전 예약<br/>- 6월~7월,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서 진행... 67개 항목 종합검진 제공<br/><br/>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신청은 4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에 전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br/><br/>국가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24년간 총 14만 6천여 명이 검진을 받은 대표적인 보훈 복지사업이다. <br/><br/>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포함)으로, 만 2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br/><br/>검진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전국 17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검진 당일에는 보훈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br/><br/>검진은 기초 신체 계측을 비롯해 혈액·소변 검사, 간 기능, 당뇨, 신장 기능,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암 관련 검사 등 총 16종 6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1인당 약 18만 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br/><br/>검진 비용은 전액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보훈병원 진료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br/><br/>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건강검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분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일상 속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t;끝&gt;<br/><br/>붙임<br/>1.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 현황<br/>2. 건강검진 항목]]></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Mon, 04 May 2026 13:57: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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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국회] 최혁진 의원, 건강보험공단 보훈부 장관도 속인 보훈요양원 18억 편취사건</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19</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제434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<br/>2026년 04월 22일 (수) 최혁진 위원(무소속) 질의<br/><br/>-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 폭로<br/>- 보훈의료 지원 65세까지 하향 추진<br/>-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18억 부당 편취<br/><br/>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무려 18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전격 형사고소했습니다. <br/>과징금만 18억원,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r/>책임 회피와 허위 보고로 일관하는 공단의 행태와 최혁진 의원의 날카로운 국회 질의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br/>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보훈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br/>-------<br/>&lt; 발언 전문 &gt;<br/><br/>최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br/><br/>예. 보훈부 장관님 <br/>저는 어쨌든지 간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진료비 감면 제도를 65세까지 하향하는 게 지금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사실 75세 지나면은요.<br/>이제 몸이 아플 때로 아프셔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br/><br/>조기부터 의료적인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고요.<br/>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전달 체계에 비위 문제나 불투명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훈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개선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br/><br/>지난번에 보훈공단 요양원의 허위 부당청구에 따른 부당이익 문제가 돼서 재판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br/>18억 원의 부당이익 환수 최대 69억원의 과징금 724일 업무 정지까지 받아가지고 보훈대상자들이 불이익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훈공단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하면서 미루다가 재판결과 다 나온 상황에서 책임을 안지고 있어요.<br/><br/>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지난주에 6개 요양원에 대해서 수사 기관 6곳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br/>형사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요.<br/><br/>지금 보훈공단에서 아무 책임 안 지고 있는데 PPT 한번 올려주세요.<br/>장관님한테 지금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어요. <br/>왜 조치를 안 하냐?<br/><br/>보훈부에 그랬더니 법률자문 받았더니 법률자문 두 군데에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 못한다.<br/>구상권 청구 못한다. <br/>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br/><br/>제가 보훈공단한테 보훈부에 법률자문서 가져와 봐라 그래서 받아봤어요.<br/>넘겨주세요. <br/>내용이 달라요. <br/><br/>A 법무법인 지금 재판 이후에 해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br/>그다음에 처분시점과 재판 결과 나온 시점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랬더니 하나를 더 받습니다.<br/>두 개 나왔으면 해야죠. <br/>두 개 자문 받았으면 장관님한테 앞에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br/><br/>장관님께 보고한 자료예요.<br/>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br/><br/>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br/>저 정도 2개에서 첫 번째 A 법무법인은 정부 법인이에요.<br/><br/>정부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으면은 책임자 처벌하고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민간법인이 하나 또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 이후 결과에 대한 건 질의를 안 했는데 답변도 없어요.<br/><br/>이거는 보훈부 관련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관님을 기만한 겁니다.<br/>장관님한테 허위 보고하고 지금 수십억 대의 불이익을 만들고..<br/><br/>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청구도 안 하고 보건복지부는 형사 고발했는데 장관님 이거 엄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r/><br/>그러니까 보훈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되고 법이 강화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전달체계의 이런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br/><br/>이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br/>예 수고하셨습니다.<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CAdIfnJ9_cb26c0709d69648fbe95d95acfafe1b2473025d6.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23 Apr 2026 17:17: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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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자유게시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8</link>
	<description><![CDATA[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br/><br/>사병은 군병원에서 전역시 의무심사를 받게 되는데, 병역법에 따라 신검 등급으로 전역 유무를 판정 받고,<br/>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1조(심신장애판정)에 따라 장애보상등급 판정 후, 재해보상법(과거 군인연금법)으로 장애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br/><br/>그러나 46조(적용범위)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무사령부 감찰실(?)과는 행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br/>사병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48조 4(진료기록 보관)에서 군병원장의 위탁병원 진료기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무관리 규정(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전달하는 업무)도 사병은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br/><br/>즉, 46조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39;위탁병원 진단서(암진단서)가 전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책임은 군병원장이 아닌 병사에게 있다.&#039; 는 것이었습니다.<br/><br/>그래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을 해줄 수 없다고 과거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br/>그러나 최근 예상 외의 답변을 법령 담당부서에서 해주셨습니다.<br/><br/>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정식 법령해석을 &#039;사병도 포함된다&#039;고 한 것입니다.<br/><br/>그러나 의무사령부는 법령 담당부서의 답변에도 아직도 아래와 같이 과거와 최근 실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br/>이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병사들을 국방부는 계속 책임지지 않을 것 입니다.<br/>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description>
	<dc:creator>카2사르</dc:creator>
		<pubDate>Thu, 23 Apr 2026 13:18:04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8</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국회] 최혁진 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 편취</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16</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최혁진 의원실<br/><br/>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통한 편취 <br/>-&nbsp;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조직적으로 18억원 편취”<br/>-&nbsp;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확인으로 19억원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br/>-&nbsp;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기죄·보조금법 위반 적용… 관련자에 대한 직접 고소 조치”<br/><br/>□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 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 인됐으며, 이에 대한 일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 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는&nbsp; 2014년부터&nbsp; 2019년까지&nbsp; 장기간에&nbsp; 걸쳐&nbsp; 반복된&nbsp; 것으로,&nbsp; 조직적으로&nbsp; 이 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특히 보훈공단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 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 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공기관이 장기요 양급여를 조직적으로 편취한 행위다.<br/><br/>□&nbsp; 국민건강보험공단은&nbsp; 이&nbsp; 같은&nbsp; 범죄행위에&nbsp; 대해&nbsp; 환수처분을&nbsp; 진행했으며,&nbsp;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부당청구 금액 18억 원 전액에 대해 승소해 환수조치 를 완료했다. 또한 보훈공단에는 총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 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 승소 이후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 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으며, 2026년 4월 17일&nbsp;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nbsp; 등&nbsp; 6개&nbsp; 지역&nbsp; 관할&nbsp; 수사기관에&nbsp; 고소장 을 접수했다.<br/><br/>□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에&nbsp; 달하는&nbsp; 장기요양급여를&nbsp; 편취했다는&nbsp; 점은&nbsp; 단순범죄를&nbsp; 넘어&nbsp;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공단에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br/><br/>□&nbsp; 그러나&nbsp; 이러한&nbsp; 중대한&nbsp; 사안에도&nbsp; 불구하고,&nbsp; 보훈공단은&nbsp; 아무런&nbsp; 책임&nbsp; 조치를&nbsp;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된&nbsp; 윤종진&nbsp; 이사장&nbsp; 체제에서&nbsp; 과징금&nbsp; 처분으로&nbsp; 인한&nbsp; 19억&nbsp; 원&nbsp; 규모의&nbsp;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기본적 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nbsp; 이어&nbsp; “이&nbsp; 정도&nbsp; 규모의&nbsp; 손해가&nbsp; 발생했다면&nbsp; 기관장이&nbsp; 직접&nbsp; 나서&nbsp; 책임을&nbsp; 묻고 재발&nbsp; 방지&nbsp; 조치를&nbsp; 취하는&nbsp; 것이&nbsp; 최소한의&nbsp; 책무”라며&nbsp; “그럼에도&nbsp; 아무런&nbsp;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 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 지 이르렀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 히 수사하고, 보훈공단의 책임 구조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nbsp; 끝으로&nbsp; “국회&nbsp; 차원에서도 이번&nbsp; 사안을 끝까지&nbsp;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nbsp; 이루 어지는 국가재정 편취행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mh4EpIkT_c0b090710cfb850558bc633ab144ae271c836caa.jp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Mon, 20 Apr 2026 15:43: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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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공지] 국가보훈부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6.4.20~24)</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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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조 정 실 &gt;<br/><br/>&nbsp;1.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추진(4.22.~4.27.)<br/>○ (초청)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26명<br/>○ (일정) 각국 기념식* 참석, 전쟁기념관 헌화, DMZ 방문, 감사만찬 등<br/>* 임진강전투기념식(4.23.), 가평전투기념식(4.24.), Anzac Day기념식(4.25.) 등<br/><br/>&nbsp;2. 국제보훈협력사업 추진 <br/>○ (네덜란드) 국경일 기념식 참석(4.23. 서울포시즌스)&nbsp; &nbsp; * 장관<br/>○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차관 접견(4.20. 서울청)&nbsp; &nbsp; &nbsp; &nbsp;  * 차관<br/>○ (영국) 6·25전쟁영웅 선정패 전달(4.23. 파주)&nbsp; &nbsp; &nbsp; &nbsp; &nbsp;  * 차관<br/><br/>&nbsp;3. ’26년 제3차 실무관(공무직) 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실시(4.23./보훈터)<br/>○ (주요내용) 근로자의 월 급여관리 등 <br/>※ (참석대상) 소속기관 실무관(공무직) 등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br/><br/>&lt; 보훈문화정책실 &gt;<br/><br/>1. 정부 기념식 개최&nbsp;  ※ 장관<br/>○ (4‧19혁명) 4.19.(일) 10:00/ 국립4‧19민주묘지<br/>* (슬로건)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내용) 기념사, 기념공연 등 <br/><br/>○ (순직의무군경의 날) 4.24.(금) 10:00/ 국립서울현충원(‘25년 대전현충원)<br/>* (슬로건)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 (내용) 기념사, 기념공연 등 <br/><br/>2.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TF 1차 회의&nbsp;  ※ 문화실장<br/>○ (일시/장소) 4.21.(화) 15:00/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br/>○ (내용/주재)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 국무1차장 <br/>* (보훈부) 전담팀 운영방안, (문체부) 범부처 홍보 지원 방안<br/>&nbsp; <br/>3. 보훈학습방송콘텐츠 신규 유튜브 채널 개설<br/>○ (내용) 운영주체를 내세우지 않는 ‘히든채널’ 형태로 운영, 보훈 소재&nbsp; 예능·교양 영상콘텐츠 전문 송출<br/>○ (일정) 매주 화요일 촬영(4.14. 첫 촬영) → 금요일 업로드(4.24. 채널 런칭)<br/>*(시즌 1) 김보성의 의리를 찾아서 <br/>- 의리의 대명사 방송인 김보성이 보훈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소개하며 ‘의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웹 예능<br/><br/>4. 2026년 국외 사적지 답사 참가신청 접수 및 선발<br/>○ (기간/대상) 4.13.~22.(10일간)/ 중·고등학생 및 교사 846명<br/>○ (내용) 중국(646명) 및 일본(200명) 지역, 전산 무작위 추첨(4.24.)<br/>* 중국 상해·항주, 서안·중경, 대련·연길 3개 코스, 일본 동경 1개 코스(5~9월, 14회차)<br/>** 5.9.(토) 14:00, 서울현충원에서 발대식 예정<br/><br/>5.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 시범사업 관련 운영 점검(4.20.~24.)<br/>○ (내용) 운영범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nbsp;  ※ 사업기간 : 26.2~11월<br/>* 이회영 기념관 등 68개소(서울 53, 부여 15)&nbsp;  ** 일 1~2개소 점검(서울 8명, 부여 6명)<br/><br/>6. 독립유공자 故이하전 지사 유해봉환 추진&nbsp; &nbsp; ※ 장관<br/>○ (일시/장소) (4.21., 18:30, 인천공항) 영접식, (4.22., 10:00, 서울현충원) 유해봉환식, (4.22., 15:00, 대전현충원) 유해안장식, (4.23., 18:00, 드래곤시티 호텔, 차관) 유족 위로연<br/>○ (주요내용) 국외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인 故 이하전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대전국립현충원로 안장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예정<br/><br/>7. 4·19혁명유공 정부포상자 70명 훈장 등 전수<br/>○ (포상대상) 포상 의결자 70명<br/>* 대구 2.28 8명, 대전 3.8 1명, 마산 3.15 24명, 광주 3.15 1명, 4.19 36명<br/>○ (주요내용) 제66년 4·19혁명 기념식(4.19., 10:00,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친수(5명), 지역별 기념식 등 활용하여 유족에게 전수&nbsp; &nbsp; &nbsp; <br/>* 4.17. 보도자료 배포<br/><br/>8. 미혼 전몰순직군경 부모합장 관련 유가족 단체 등 의견 수렴<br/>○ 국립묘지 안장 시설·현황 등 설명, 봉안당·봉안묘 안장방식 관련 쟁점 등과 관련한 유가족 의견 청취 및 협의&nbsp;  <br/>* 순직의무군경의 날(4.24) 이전<br/><br/>&lt; 보상정책국 &gt;<br/><br/>1. ’26년 4월 보훈급여금 지급(4.15.)<br/>○ (인원/금액)&nbsp; 376,472명 / 432,520백만원<br/>* (보상금) 281,343명 / 384,638백만원, (참전수당) 95,115명 / 47,878백만원, (배우자생계지원) 14명 / 4백만원<br/><br/>2.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br/>○ 공무관련성(요건) 심사<br/><br/><br/>&lt; 보훈의료복지국 &gt;<br/><br/>1. 보훈병원 의료소모품 수급 및 대응상황 점검<br/>○ 중동 전쟁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른 치료재료 확보 및 관련 대응 <br/>* 주사기, 주사침 등 핵심 의료소모품 재고 점검, 필요시 보훈병원 간 재고 공유 등 조치<br/><br/>2.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의료복지분과 회의 개최 <br/>○ (일시/장소) ’26. 4. 23.(목) 14:00 / 백범김구기념관<br/>○ (주요내용) 보훈의료복지국 소관 업무 설명, 주요 현안 논의 및 보훈의료복지 분야 정책전망과 정책제언 등&nbsp; * 국장, 각 부서장 및 분과위원 등 12명<br/><br/>3. ’26년 상반기 위탁병원 행정처분 내역 조회 의뢰(4.13.~5.8.)<br/>○ 보건복지부(본부), 보건소(소속기관)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받은 사실 확인 의뢰(대상 : 위탁병원 1,029개소)<br/>* 행정처분 확인 시, 경고장 발송 또는 위탁병원 해지 등 후속 조치 예정<br/><br/>4.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식료품 지원 대상자 선정<br/>○ 중소기업중앙회 후원, 고령·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대상 식료품(밀키트) 지원<br/>* (지원인원/규모) 2천명/1억원 상당, (향후일정) 1차 지원 대상자 1천명 추천(4월) → 배송(5-6월)<br/><br/>&lt; 제 대 군 인 국 &gt;<br/><br/>1. ’26년 제대군인지원센터 지도점검 실시(4.22.~6.30.)<br/>○ (개요) 제군일자리과, 5개 센터(경기북부, 부산, 경남, 대전, 대구) 방문·점검<br/>○ (내용) 취‧창업지원 서비스 실태(직업상담, 일자리확보 등), 예산 집행실태 등 확인<br/>* 나머지 5개 센터(서울, 경기남부 등)는 ’27년에 점검 예정<br/><br/>2. ’26년 제대군인 주간(10.6.~8.) 대행용역 조달입찰 추진<br/>○ (내용) 제대군인 주간 홍보 및 주간 선포식, 국민 참여 현장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 입찰 의뢰&nbsp;  * (사업예산) 180,300천원<br/>* (향후일정) 입찰공고 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등 진행 <br/><br/>3.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제작·수여 추진(계속)<br/>○ (내용) 헌정패 디자인(안) 및 제작 일정 논의 등 보훈단체* 의견 수렴<br/>*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방문(’26.4.13.) / 헌정패 제작·지급(6월~)<br/><br/>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5.18.)<br/>○ (내용) 무료법률 구조 대상 확대에 따른 확인서 등 서식 변경 및 개선<br/>* 확대 대상 : 경상이 제대군인 및 제1연평해전 등에서 임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br/><br/>&lt; 대&nbsp;  변&nbsp;  인 &gt;<br/><br/>1. 장･차관 메시지 관리 및 보도자료 등<br/>○ (메시지) 故 이하전 지사 안장식 추모사(4.22.) 등 4건<br/>○ (인터뷰)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계기 인터뷰(4.24. 차관)<br/>○ (보도자료) 4건<br/><br/><br/>○ (중계·취재) 정부기념식(4‧19혁명/순직의무군경의날) 중계(KTV) 및 취재지원<br/>○ (SNS) 순직의무군경의 날 감사 댓글 블로그 이벤트 등 12건<br/><br/>2. 정부기념식(4･19혁명 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계기 홍보 추진<br/>○ (언론소통)보도자료 배포, 기념식 생중계(KTV), 나라사랑신문 기획보도(5월호)<br/>○ (디지털소통) 공식 온라인 채널 활용 사전-당일-사후 단계적 홍보<br/><br/><br/>3. 국가유공자 무료식사 지원 현장 방문(4.17.)&nbsp; &nbsp; * 차관<br/>○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게 국밥을 무료로 제공하여 SNS에서 화제가 된 노원구 국밥집 청년 사장 격려‧방문<br/><br/>&lt; 보훈단체협력관 &gt;<br/><br/>1. 보훈단체 중앙회장 정책간담회 추진<br/>○ (일시/장소) 4.21.(화) 12:30 / 공군호텔<br/>○ (참석대상) 장관, 14개 보훈단체장(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 80여명<br/>○ (주요내용) 오찬, 보훈 정책 추진 성과 보고 및 단체 주요 현안 사항 장관님 당부 말씀․토의 등<br/><br/>2.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방문 설명(4.22., 김용만의원실)<br/>○ (주요내용) 보상을 받지 않은 배우자도 미망인회 회원 가입 및 유족인 ‘처’를 ‘미망인’으로 용어 변경 <br/>- 미망인회 의견 및 법무부 등 관련기관 의견‧동향 등 설명 <br/>※ 회원자격 용어 변경(유족인 처 → 미망인)<br/><br/>3. 보훈단체 사회공헌사업 홍보,「Still Love 대한민국 시즌3」추진(계속)<br/>○ (주요내용) 보훈부 및 상이군경회 주관, YTN 라디오 협업 대국민 홍보<br/>※ ’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해 상흔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 홍보<br/>○ (추진내용) 2025년 캐나다 인빅터스게임 ‘이환경’ 선수 인터뷰 4월21일, 상이군경회장 인빅터스게임 유치 캠페인4월~7월<br/>※ (향후일정) 넷플릭스 다큐 주인공 나형윤, 김윤근 선수 등 인터뷰 5월12일<br/><br/>&lt; 감 사 담 당 관 &gt;<br/><br/>1. ’26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<br/>○ (계약/공고) 제한경쟁 / 4.13.(월) ~ 4.24.(금)<br/>※ 전자입찰(4.22.~4.24.), 제안평가(5월 초), 선정・계약(~5월 중), 만족도 조사(연 2회)<br/><br/>2. ’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서울권역 설명회 참석<br/>○ (일시/장소) ’26.4.24.(금)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br/>○ (내용) ’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평가지표 등 설명<br/><br/>&lt; 운&nbsp; 영&nbsp; 지&nbsp; 원&nbsp; 과 &gt;<br/><br/>1. ’26년 상반기 과장급 정기 전보 추진&nbsp;  * 인사상황에 따라 변동 有<br/>* (일정) 신청서 제출(4.14.～4.16.) → 전보(4월 말 예정)<br/><br/>2. ’26년도 수습사무관(3명) 실무수습 평가 실시(~4.20.)<br/>* (일정) 평가 결과 제출(～4.20., 각 부처) → 정규임용 심사(5월 초, 인사처) → 정규 임용(5.7.)<br/><br/>3.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진<br/>○ (대상/인원) 공훈심사과 / 2명&nbsp;  * 학예연구사<br/>* (일정) 면접 심사위원회(4.23.) → 합격자 발표(5.12.) → 임용(5월 말)<br/><br/>4. ’26년 상반기 7급 이하 역량향상과정 교육 운영<br/>○ (직무기본) 4. 22.(수) ~ 4. 24.(금) / 8(2년 미만)·9급 주무관 28명<br/><br/>5. 첫째 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br/>○ (내용) 첫째 자녀 출산 시, 복지점수 50만원 배정(‘26.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br/>* (기존)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배정<br/><br/>6. 자원안보위기(경계 단계)에 따른 ‘에너지절약 자체 추진계획’ 수립<br/>○ (내용) 차량 2부제 등 범정부 공통 실천과제를 포함하여 기관별(소속·산하기관, 보훈단체) 특성에 맞게 에너지 절약 적극 실천<br/>* 일회용품ㆍ전기사용 줄이기, 불요불급한 출장ㆍ행사 자제, 유연근무 적극 활용 등<br/><br/>7.「국민안전의 날(4.16.)」계기 응급처치 직원 교육 실시<br/>○ (일시/장소) 4. 20.(월) 14:00~15:20 / 4층 보훈터<br/>○ (내용) 가슴압박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이론 및 실습교육) 등<br/>○ (강사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수 등 6명<br/>* 실습인원 36명 /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발급<br/><br/>8. ’26년 정기 보안감사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실태 점검(4.21)<br/>* (대상) 독립기념관 / 인원·문서·시설 등 보안점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장점검]]></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Sun, 19 Apr 2026 12:34: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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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3</link>
	<description><![CDATA[인천보훈지청에서 2025년 12월 24일 어렵게 직접대부로 1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br/><br/>해당 직원의 말실수로(오안내)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적이 있는데요.<br/><br/>이번에 같은 직원의 또 오안내로 거치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br/><br/>거치기간 안내 없었으며 대부기간중 거치기간 포함 또는 별도의 말도 없었고....<br/><br/>보통 금융권에서는 거치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받는자에게 고지하는것이 의무입니다.<br/><br/>그러나 해당 주무관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r/><br/>일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br/><br/>내용을 정리합니다.<br/><br/>보철용 차량 직접대부로 10,000,000원 (금일천만원), 금리 연 3%, 기간 5년(60개월) 일반적으로 계산시 <br/>원리금균등 매월 납부 원금+이자 = 179,687원 이 맞습니다.<br/><br/>그러나 처음에 12월 24일에 대출이라서 24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가 붙어서 오늘 (2026년 4월 15일)에 19만원 정도 나온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191,860원이 발생되어 문의를 해보니 거치기간으로 인해서 3월에는 이자만 납부가 되었고<br/>4월 부터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br/><br/>앞으로 191,860원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거치기간이 대출기간에 포함이 되어 57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br/><br/>차액부분은 12,173원으로 앞으로 제가 57개월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대략 693,861원을 더 납부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br/><br/>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생활안정자금) 상급자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주무관을 그저 감싸기만 급급한 것으로 들렸고 실수에 대해서 덮자는 식으로만 말만 하게 되었는데요.<br/><br/>금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납부가 되니 결국은 손해는 대출받는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br/><br/>사전 안내가 원할하게 안된점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대출받을때도 오안내로 시작해서 누군가 뭐라고 해야 그때야 건성인 사과.....그때와 다를게 하나 없네요....<br/><br/>대출받을때 약관이 중요하긴 하나 일일히 보지 않은 저도 불찰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것은 해당 주무관의 업무가 매우 중요시 하게 안내될 사항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점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br/><br/>금융권도 안내 제대로 안되면 문책이 강하게 받는 반면에 여기는 그저 봐주기 식으로만...된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br/><br/>일전에도 주의처분 받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한테 주의처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인사고과점수 좋지 않을텐데;;;<br/><br/>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게 참;;;;<br/><br/>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유공자 혹은 그에 준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br/><br/>상급자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원금균등.........하...내가 바보인줄 아시나......<br/><br/>원금균등은 해당 기준으로 19만원 나오는게 맞지만 마지막 날에 16만원으로 이자가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고 현재 대출 받은 기준은 원리금균등이라고 하니깐 하..............진짜....뭐여 이거 진짜.......<br/><br/>말씀하시는것들 대부분 반박하니깐 도저히 할말이 없는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네요.<br/><br/>반박은 정상적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입니다.]]></description>
	<dc:creator>coreadj</dc:creator>
		<pubDate>Wed, 15 Apr 2026 21:10: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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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발언] 이재명 정부 국정속도 2배,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보훈정책 '대전환' 필요</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8</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 국정속도가 2배면,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br/>- 이재명 대통령 국정 속도 2배 선언, 보훈정책도 &#039;대전환&#039; 필요<br/>- &#034;4년이 아니라 9년처럼!&#034;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보훈 정책이 0순위여야 하는 이유<br/>- &#034;참전용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034; 보훈 가족을 위한 비상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때<br/><br/>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정책도 &#039;비상 시기&#039;의 속도로 추진되어야<br/>-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보훈정책 개선도 속도전이다<br/>- 국정속도 높이면 4년은 8년이 된다<br/>- 이재명 대통령, 대수보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<br/>- 행정절차에 매몰되지 말고 목표가 명확하다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라. 필요한 법은 즉시 바꾸면 된다.<br/>-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br/><br/>2. 지금 보훈현장과 국가보훈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br/>-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90대에 진입<br/>-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분들의 상당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br/>- 보훈가족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의 예우가 필요<br/><br/>3. 보훈행정의 대전환<br/>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 보훈 정책의 3대 속도전 과제입니다.<br/><br/>① 예산 편성의 과감한 결단<br/>- 기존의 관행에 매여 국정을 운영해서는 격변의 시기를 견딜 수 없다.<br/>- 타 부처와의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야 <br/>- 고령 보훈가족의 생계와 의료 지원은 &#039;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039;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야<br/><br/>② 제도 개선의 동시 수행 (Fast-Track)<br/>- 1, 2, 3단계 순서대로 하는 보수성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<br/>- 보훈 보상금 인상 등 시급한 과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혜자가 체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br/><br/>③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<br/>-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찾아가 예우를 다하는 &#039;능동적 보훈행정&#039;으로 전환해야<br/><br/>4. 나라를 위한 헌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br/>- 이재명 정부의 국정 속도전, 그 가장 앞자리에 &#039;보훈&#039;이 있어야<br/>-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<br/>- 보훈가족의 남은 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br/><br/>&lt;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gt;<br/><br/>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br/>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br/>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br/>하기 나름입니다. <br/>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br/><br/>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거기다 추후 행정 절차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막 1년 2년 대개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br/>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br/>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br/><br/>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br/>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 청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br/>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죠.<br/><br/>그 평소에는 당연하겠죠. <br/>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br/>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br/><br/>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br/>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br/>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 이 순서로 돼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br/><br/>우리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게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br/>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br/>필요한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br/>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br/>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br/>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br/><br/>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br/>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br/>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내서 잘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br/><br/>얽매이지 말자. <br/>속도가 2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br/>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br/>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br/><br/>다들 유심히 잘하고 있어요.<br/><br/>잠을 좀 더 줄이자 그거 저기 우리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세요.<br/>그거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br/>...<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bpQPfKLg_0a1dc6971b15500abaf43da38f447babaeb3ba98.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Sat, 11 Apr 2026 17:24:2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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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자유게시판] ★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개선 민원＜복지부,보훈부 다부처지정 상황</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8</link>
	<description><![CDATA[첨부파일은 아래의 민원 사안에 대한 보훈부와 복지부의 다부처지졍 진행 상황입니다<br/><br/><br/>민원 신청 내용<br/><br/>제목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br/>내용<br/>수신: 보건복지부 <br/><br/>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br/><br/>&nbsp; &nbsp; &nbsp;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br/><br/><br/><br/>★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free/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jpg"></p><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free/1995133372_xscT2Mwp_ff5b7754fcd4735aa7bbdb73057492557db79846.jpg"></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pubDate>Fri, 10 Apr 2026 10:47: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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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지사항] [안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7</link>
	<description><![CDATA[<br/><br/>■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 국가보훈부의 &#034;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4;제도는 &#034;국가보훈대상자&#034;의 기존 &#034;신체검사&#034;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034;사후정신제 도입&#034;등의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합니다.<br/><br/>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<br/>- 보훈부, 장해진단서 발급병원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발급 가능<br/>- 4월부터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확인증 근거해 장해진단서 발급<br/>- 전국 140개 병원별 발급과목 현황 전수 파악,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헛걸음 방지<br/>- 발급병원 확대에 이어 현장 애로 반영, ‘신체검사 접근성‧절차 간소화’ 강화<br/><br/>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br/><br/>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r/><br/>​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br/><br/>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 편의를 높였다.<br/><br/>​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br/><br/>여기에,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br/><br/>​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병원을 140곳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병원과의 협력 강화와 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접근성과 절차 간소화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26.4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br/>* 발급대상 식별, 상이처 등의 발급관련 정보확인 목적<br/>** 원칙적으로 발급대상 확인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발급(미소지자의 경우 핫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br/><br/><br/>&lt;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gt;<br/><br/>본인 희망에 따라 &#039;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9;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br/>(개정 국가유공자법 &#039;23.6.17. 시행)<br/><br/>적용대상<br/>(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 또는 질병<br/>(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br/>*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생활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판정은 해당 안됨<br/>(주의할 점) 민원인은 본인이 신체검사(장해진단서)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내원<br/><br/>발급 병원(140곳)<br/>상급종합병원(47), 보훈병원(5),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br/>*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br/><br/>서식 및 내용<br/>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<br/>(진단서 1종 + 신체부위별·질병별 소견서 9종)<br/><br/>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 심사<br/><br/>유의사항<br/>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br/>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br/>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br/>*(예시)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br/><br/>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br/>예상등급이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br/>*(예시) 7급에 해당(X), 노동능력을 1/4이상 상실(X)<br/><br/>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br/>장해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보완자료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br/><br/><br/><br/><br/><br/><br/><br/><br/>]]></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09 Apr 2026 16:33:50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7</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이거 맞나요?</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5</link>
	<description><![CDATA[부부 소득인정액 390만원 이면 기초연금 64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400만원이면 기초연금 0원???이게 논리에 맞는건가요 합계454만원, 400만원????]]></description>
	<dc:creator>math</dc:creator>
		<pubDate>Sun, 05 Apr 2026 12:19: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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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9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저는&nbsp; 35년전 군 복무 중 발생한 좌측 슬관절 상이처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nbsp;  작년12월에 &#034;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034;받았습니다.현재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예정(6월 말경)이었으나,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034;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4;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주 월요일에 동국대경주병원(위탁병원이며,2026년1월1일 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으로 지정됨.)에 장해진단을 받을 예정인데,재판정신체검사시 어떤게 더 유리하며,승급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글 올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독수리</dc:creator>
		<pubDate>Thu, 02 Apr 2026 09:1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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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국회]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적극 검토"</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6</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br/>2026년 03월 31일 (화)<br/><br/>- 고엽제 후유의증의 후유증 통합, 보훈부 장관의 답변은? (배우자 승계 문제 포함)<br/>- 돌아가시면 끝인가? 국회에서 터져 나온 &#039;국가의 야만성&#039; 질타<br/>- 고엽제 후유의증, 단계적으로 후유증 전환 검토해야<br/><br/>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br/>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034;적극 검토&#034;<br/><br/>국회 보훈부 국정감사(또는 질의) 현장에서 나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br/>현재 많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의 통합과 배우자 승계(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br/>이에 대해 보훈부 장관은 예산당국과의 협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고령인 참전용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039;단계적/부분적 도입&#039;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r/><br/>생생한 질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br/><br/>&lt; 발언전문 &gt;<br/><br/>보훈부 장관님<br/>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지금 제도의 범위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보훈부 생각은 뭡니까?<br/><br/>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후유의증 7급 환자?(수당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r/>후유증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달라 이랬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합니다.<br/>문제는 인원이 많다는 것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전이 잘 안 됩니다.<br/>그게 됐을 때는 그게 또 연금이 배우자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br/><br/>원인과 병증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해서 그런다 이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br/>예.<br/>상관관계는 안 맞는 얘기. <br/><br/>저희들이 내부에서 원래 참전용사들과 참전하지 않은 분들의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질병의 빈도 수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r/><br/>그게 상식적으로 고엽제의 피해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br/><br/>그러니까 그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는 질병 빈도 수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물론 그렇습니다.<br/><br/>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<br/><br/>제가 볼 때는 베트남전이거나 아니면은 휴전선 인근이거나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근무 나타나고 더군다나 거기서 근무해서 그 병증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후유의증하고 후유증 환자들을 그 후유증 환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제도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정책에 더 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br/>거기다가 이제 거의 고령이지 않습니까? <br/>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그런 점들도 있고 따라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되니까요.<br/><br/>일시에 할 수 없으면은 단계적으로라도 전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수용해야지 이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핑계고 국가답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br/><br/>의원님 지적대로 단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번..<br/><br/>일시적으로 전부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급한 대로 아니면 고연령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연령의 차이를 두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이건 해야지 그냥 무시했다가 무시하고 다 돌아가시면 저절로 해결되는 이거는 &#034;국가의 야만성&#034;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네. 알겠습니다.<br/><br/>우리 고엽제 관련해서는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br/><br/>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그분들 고령에다가 많이 계시지도 않아요.<br/>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네. 알겠습니다.<p><img src="https://ymveteran77.cafe24.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1IdG9CDv_f3971ced00b19112299cc7a921c820007e4b4017.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14:25: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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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title>
	<link>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71</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 상이군경 5급으로 이번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는데 유공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는건가요?<br/>네이버나 쳇gjpt로 검색을 하면 50%에서 100% 혜택이 있다고 나오는데 구청이나 보훈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description>
	<dc:creator>진정부산갈매기</dc:creator>
		<pubDate>Mon, 30 Mar 2026 15:09: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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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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