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묘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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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묘지법"

국사모 2 1,533 2005.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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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05. 4.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4년 9월 6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안, 2004년 9월 14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기본법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우리위원회는 법률제명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국립묘지의 관리주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고,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며, 의사자와 의사상자로서 사망한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안장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 등의 자를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제한하고 국립묘지내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묘문화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원칙적으로 60년으로 하고,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두는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0~21) 및 전체회의(2005. 4. 18, 25)에서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충의와 위훈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립묘지는 현재 국방부 소관의 2개소(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와 국가보훈처 소관의 3개소(국립 4․19묘지, 국립3․15묘지 및 국립5․18묘지)가 있으나, 실제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현역복무중 사망자’는 연간 130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안장대상인원은 연간 2,19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들의 국립묘지안장을 위해 국방부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과도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국방부의 경우 그 주요기능이 현역전투력 증강을 통한 국방력의 극대화에 있는 반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의 위훈을 기리는 것이 그 주요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국립묘지는 그 고유목적에 맞게 국가보훈처로 관리주체가 일원화 되어야 할 것임.
또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실현하고 그 헌신과 희생정신을 높이 기려 국립묘지를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또한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안장대상 및 방법 등 그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를 서울 국립묘지․대전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국립호국용사묘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대통령․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등 이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사.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안 제12조).
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및 안장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자.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납골 및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설치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골”이라 함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로 처리한 결과물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 또는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안치 또는 위패봉안하는 것을 말한다.
  6. “합장”이라 함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납골함에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성격에 따라 국립묘지안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국립묘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서울 국립묘지․대전 국립묘지
  2. 국립4․19묘지
  3. 국립3․15묘지
  4. 국립5․18묘지
  5. 국립호국용사묘지
  ②제1항의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수장된 사람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 국립묘지․대전 국립묘지
   가. 대통령․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공 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국립4․19묘지 및 국립 3․15묘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0호의2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 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 5․18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용사묘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항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령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별도로 안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 및 바목의 사람 중 복무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중 사망한 사람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와 동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사회보호법 별표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6. 그 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④제1항제1호나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⑤안장대상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립묘지에 각각 안장한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이장) ①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제8조(시신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외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제9조(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장신청 등)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합장 또는 이장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안장대상자의 1기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 264평방미터
  2. 제5조제1항제1호가목(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26.4평방미터
  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15평방미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 : 3.3평방미터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묘역의 구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2. 애국지사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교 묘역
   다. 사병 묘역
  5. 경찰관 묘역
  6. 의사자 묘역
  7. 일반 묘역
  8. 외국인 묘역
제14조(납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및 안장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대상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납골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납골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장기간)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납골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안장비용) ①묘의 조성,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 정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금지) ①누구든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한 사람에게 당해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봉안관 등의 설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과 전몰자․행방불명자 등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봉안관 또는 기념관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유지) ①누구든지 국립묘지의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충선양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대상자 및 시신안장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한 안장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지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한 안장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와 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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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05.05.04 12:52
묘지 싸움에 의원 등 터진다…국립현충원 관할권 다툼

[동아일보 2005-05-04 03:51:00]

[동아일보]

‘묘지 전쟁.’

국립현충원의 관할권을 놓고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두 부처를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전국 7개의 국립묘지 중 국립현충원(동작동 국립묘지)과 대전현충원은 국방부가, 4·19묘지와 3·15묘지, 5·18묘지 등 3곳은 보훈처가, 포항 호국용사묘지 등 2곳은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국립묘지 관할권을 보훈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훈처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후(死後) 관리는 당연히 국가보훈처가 해야 한다”며 “군인 묘지가 따로 없는 다른 국가에서도 보훈처가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보훈처로 관리권이 넘어가면 행사 진행을 하는 군 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 이들은 일선 군부대로 복귀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방부가 관리하지 않는 현충원 군인 배치는 근거가 없다는 것.

실제 국방부가 군 요원을 철수하면 민간 용역회사에 관리를 맡기게 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국립현충원에는 의장대 군악대 행사진행요원 등 400여 명의 군 인원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군인들에 대해 파견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국방부가 관리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억지를 쓴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립현충원을 놓고 두 정부 부처와 의원들이 대립하는 이유는 1급(국립현충원장) 관서를 차지하겠다는 ‘밥그릇 싸움’ 성격도 짙다. 국립현충원에는 원장 및 대전현충원장(2급) 등 모두 14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만큼 두 부처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산하단체인 셈이다.

두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논란을 벌이자 여야 지도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은 일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보류시켰다.

또 국방부도 국립묘지 관리에 관한 자체법안을 6월 임시국회 때 제출키로 했다. ‘묘지 전쟁’은 ‘호국의 달’인 6월 승패가 판가름 날 것 같다.
신현민 2005.05.05 00:35
법령명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공고번호 국방부공고제2005-22호 예고날짜 2005/05/03

⊙국방부공고제2005-22호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3 일

국 방 부 장 관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동안 국립묘지에 관하여 통일된 기본법 없이 각 묘지별로 다원화된 법령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안장대상의 확대에 따른 안장 공간의 부족, 안장대상자의 신분 및 계급에 따른 차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고,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안장 대상기준 및 안장방법 등 국립묘지발전방안을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립묘지가 국가의 건전한 장묘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국립서울묘지 및 국립대전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국립호국용사묘지로 함.

나.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을 명시하고, 국립서울묘지 및 국립대전묘지 안장대상에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하고, 의사상자와 순직·공상공무원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국가보안법, 형법,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등 중대 범죄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생활사범은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안장을 허용하도록 함.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대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수형자 안장여부 심사 및 영구안장 대상을 결정하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안장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마. 안장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매장과 안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묘의 면적을 1평으로 하되 국가원수의 묘는 80평으로 함.

사. 국가원수 역임자는 영구안장, 그 외의 대상은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 경과 후 위패로 봉안하되, 영구안장 대상은 안장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안장부적격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로 이장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 인사근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67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제명과 국립서울묘지(관리기관의 명칭은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묘지(관리기관의 명칭은 국립 대전현충원)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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