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훈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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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훈기본법"

국사모 1 2,294 2005.04.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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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05. 4.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국가보훈기본법안은 2004년 10월 11일 안택수의원 대표발의안, 2005년 1월 13일 정부 제출안, 2005년 3월 3일 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우리위원회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등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등을 예우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사업 등 공훈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공원․공항․항만 및 기념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0~21) 및 전체회의(2005. 4. 18, 25)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이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주된 원인은 국가보훈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성찰 없이 사안별로 또 시기별로 당시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별도로 제정된 개별법들에 의해 대상별로 상이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발전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할 수 있는 제반기반을 조성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가보훈에 관한 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4조).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바. 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되,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을 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 사업 및 기업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국가보훈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보훈발전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발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의 협조 등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령의 변경이나 관계부처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국가보훈처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사항
  5.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사․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국가보훈처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2조(보훈문화 창달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제28조(국제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및 실시,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Comments

방석운 2005.05.26 13:29
글자수가 많아서 뭔소린지 매우 추상적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예우하겟다는 것이 보고싶군요.
유공자들은 1.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인식개선(우선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유공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극히 안일함) 2. 희생과 상이처로 인한 현실적 보상과 대우 3. 단,장기적인 의료혜택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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