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에 고엽제휴유의증에 대한 진정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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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고엽제휴유의증에 대한 진정서 답변입니다.

이동윤 1 1,520 2004.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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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 도 그 유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 혜택”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고엽제환자는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되며, 고엽제후유의증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아직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는 달리 본인 생존시에만 의료지원 취업지원 및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은 말 그대로 고엽제와 질병간의 역학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질병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예우법상의 시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당뇨병과 같이 질병 중 일부는 고엽제와의 역학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훈시혜의 유무가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 잘 읽어보세요.
2번을 풀어서보면 고엽제휴유의증은 말그대로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병인데 살아있을 때는 기본적인 병원비나 수당을 주었던 거고 본인사망후에는 원래 불합리한 거였는데 주었다는 식의... 동정 아닌 동정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엽제 휴휴의증도 국가를 위한 분들임이 분명하고 사실 휴휴의증에서도 고도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Comments

송인찬 2004.12.21 09:46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저도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고.. 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타 선진국보다 상당히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순직시에 보상금 지급도 복수 지원이 안돼죠..

만약 공무원 연금을 수혜받는다면 타 산재보험및 연금이 복수 수혜되지 않는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측면이 다분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 실태가 이렇게 되왔기에 급속한 변화를 추구 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고찰해 보자면 도의적 측면에서는 참으로 역겹고 문제가 있는듯하지만.. 원론상으로는 어쩔수 없는것이죠...

이에 국사모및 국가 유공자 타 단체.. 그리고 고엽제 본인및 가족들이 가장 우선 요구해야 하며, 추구해야 하는것은 역학 조사 부분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위 글에서처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역학 여부입니다.. 군에서 고엽제를 통한 상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건데요..

이에 인과 관계에 대한 근거를 의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자료를 만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역학 조사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 낼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드릴수 없으나... 타 선진국 들은 고엽제 유공 선정기준이 투명하고 명확해서 잡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확실히 군에서 고엽제 상이 자 임에도 수혜대상이 될수 없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며, 조금만 힘을 합쳐 노력하면 문제의 근원을 도출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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