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토론방

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김대훈 1 1,520 2007.03.03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는 판시가 있었습니다.(대법)

8조관련 상이등급결정 별표3은 얼마전에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장애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엑스레이 검사등 명백한 이라 삽입 또는 추간판 탈출증 경우 수술을 포함이라는 명시를 새롭게 삽입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제 조건은 상이가 고정 되어야만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 시피 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 라 하였습니다.
고정이라는 얘기는 판시에 없었습니다.이부분은 배제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저같은 경우 97년에 의병 제대 했습니다.그러니 당연히 개정이전의 시행규칙대로 그에따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칙에 의한 처분은 등외건 기미건 무조건 위법이 될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상이고정에서 판정한다 명시되어 있지만
97년에 상이가 고정이 됬다는것을 입증하면 지금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는건
명백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이전에 상이를 입으신 분들은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보훈청은 개정된 법률로만 적용을 하지 이전에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정을 하지는 않는다 할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맞는말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윤주희 2007.06.14 13:02
그럼 저두 6급으로 조정가능할까요? 7급401호 받았는데요.. 98년 다쳐서 전역했구요.. 7급 신설 전에는 6급2호에 해당되는 걸루 알고있습니다.. 7급은 2006년에 받았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8 보훈처 토론 -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관련 토론 최민수 2006.10.31 1260 0
337 보훈처 토론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 최민수 2006.10.31 1438 0
336 [공지] 국사모 멘토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댓글+4 국사모 2006.10.24 1926 0
335 [설문조사결과] 2006.10.02 ~ 10.23 여러분의 최대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댓글+2 국사모 2006.10.23 1225 0
334 [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댓글+4 국사모 2006.10.19 1519 0
333 유공자 차량 해택 기존대로 유지되나요? 댓글+2 최남규 2006.10.18 1641 0
332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 복지부에서 퍼온글 댓글+2 최민수 2006.10.13 1296 0
331 교육비 지원 댓글+5 우흥석 2006.10.11 1580 0
330 7급유공자 기본연금인상현실화에 대한 보훈처의견해 댓글+12 한동우 2006.10.09 5334 0
329 국사모에 바란다[우리들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댓글+3 김영춘 2006.09.18 1396 0
328 4. 보훈처홈에서 퍼온글-보훈단체 정화와 더블어 거듭나는 계기 반드시 되어야 바람직 댓글+1 박재신 2006.10.08 1061 0
327 글쓰는 수고를 댓글+2 우흥석 2006.09.29 1294 0
326 7급유공자(연금) 댓글+12 이종길 2006.09.27 3059 0
325 [공지] 2007년도 보훈예산 안내 댓글+3 국사모 2006.09.27 1992 0
324 선박이용? 많이들 이용안하시죠? 댓글+4 남궁민 2006.09.27 1516 0
323 7급 기본연금 인상을 위하여 댓글+4 우흥석 2006.09.22 2150 0
322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댓글+4 국사모 2006.09.20 1335 0
321 정부 장애인 복지위해 2010년까지 4조8000억 투입 댓글+12 임세훈 2006.09.04 1710 0
320 [성문조사결과] 2006.8.12~9.3 여러분들의 상이처는 어디이십니까? 댓글+2 국사모 2006.09.03 1264 0
319 [필독] 버스 !!! 이젠 마음 편히 탈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0 국사모 2006.09.03 1704 0
318 [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국사모 2006.08.18 18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