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처주는 보훈공무원이 없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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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처주는 보훈공무원이 없길 바라며...

국사모 0 1,879 2007.0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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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해당지청 방문 및 전화상담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보훈상담센터 신설등으로 예전보다 보훈공무원의 친절도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보훈공무원들이 있다는것은 안타까울뿐입니다.

국사모에 전화를 주시는 회원분들중 상당수가 담당공무원의 불친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취업보호와 관련된것이 많았습니다.

보훈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는 하나 우리 보훈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펼쳐야 하는것은 당연한 논리일것입니다.

보훈처홈페이지를 가면 공무원을 칭찬하는 게시판은 있어도 불친절하고 보훈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공무원을 고발하는 글은 찾기 힘들며 있다하더라도 삭제할뿐입니다.

그들이 자원봉사하러 나온것이 아닙니다.

보훈가족들에게 봉사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불친절공무원의 경우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의식이나 사명의식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보훈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정서비스 헌장"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상처주는 보훈공무원이 있다면 전화상담의 경우 녹취를 하시고 방문상담의 경우 해당공무원 이름을 꼭 메모해 놓으셔서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국사모로 제보하여 주시는경우 보훈처로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공무원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친절공무원이 있다면 절차를 거쳐 보훈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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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준과내용을 비용과 편익을 형량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국민이 행정서비스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신속하고 편리하도록 행정서비스 절차와 방법 등 전달체계를 전환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동제도는 '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국가의 대부분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정부개혁의 한 방법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국가마다 명칭은 각각 달리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운영후 공무원의 행태가 대폭 개선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종래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중심 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98년 6월부터 행정 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처는 1999년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시행('99. 6. 30)하였고 2000년에는 국립4.19 묘지,2001년에는 5개 지방청별 헌장을
제정해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는 모든 국가유공자를 최대한의 존경심으로 정중히 예우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정신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널리 선양한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공훈과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보훈업무의 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하며, 모든 민원은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친절하고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한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불친절한 태도나 행정착오 및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편이나 불만족을 드린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시정함은 물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
보훈가족을 대하는 직원의 자세
  
내방하여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1. 민원대에 명패와 담당업무를 명시하며, 직원들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밝은 표정으로 친절히 민원인을 맞이하겠습니다.
2. 민원인께 용건을 여쭈어 담당자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업무대행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여 장시간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께서 방문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실로 모신후 업무담당자를 호출하여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4.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직원이 대필해 드리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5. 민원안내를 할 때에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는 반드시 메모지에 적어 안내하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1.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2. 전화를 받을 때에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민원 용무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바꾸어 드릴 때에는 다시 말씀하시지 않도록 용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한 뒤 빨리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4.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와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가 오는 대로 전화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께서 요구 및 신청하실 수 있는 사항    
보훈가족은 아래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방문·전화·우편·팩스 등으로 요구 또는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자기 신상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요구    
2.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과 우송 요구    
3. 의료보호에 관한 상담과 국비가료·보철구 지급·보철용 차량등록 등에 관한 행정지원의 요구    
4.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직장알선 요청과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행정지원의 요구
5.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도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 요구,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 구두·전화·서신 기타 방법으로 조정수당의 지급 요구    
6.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 재학 중 교육비 면제와 학자금 지급의 요구    
7.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대부·주택대부·생활안정대부 등의 지원 신청    
8. 국립묘지안장과 관련한 절차안내 및 편의제공의 요구    
9. 기타 법령 등으로 정한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설명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요구    
        
보훈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국가유공자등 등록업무    
1. 등록업무에 관하여 방문·전화·우편·팩스·인터넷(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http://www.mpva.go.kr) 등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재차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3. 등록신청후 20일(고엽제환자는 90일)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공사상 당시 소속기관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심의기간 및 고엽제환자 검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지급"교육보호업무    
1. 보상금은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되 매월 15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어김없이 지정하신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2. 보상금 지급 도중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부가연금 발생·소멸, 대부원리금 공제 등)를 서면으로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진학대상자에게는 교육보호의 내용과 지원절차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개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재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는 공납금을 면제받으며, 성적우수자는 별도로 정한 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업무    
1. 취업보호대상자인 보훈가족에 대하여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하여 드리겠습니다.    
2. 취업이 가능한 업체의 직종확보내역과 기타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민원실에 항시 비치하여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선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4. 취업후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보훈관서로 신고하시면 해당 직장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의료지원업무    
1. 장기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분이나 실직 또는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2.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나 유족증서만 제시하시면 무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유공 상이자가 거주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인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안내하여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전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철구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수명기간이 도래하면 개별 안내하여 새 보철구를 공급해 드리겠으며, 보철구를 수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요청하시면 보훈병원 의지창이나 수리할 업체를 안내하여 무료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 보철용차량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세금 등을 면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지원업무    
1. 생업 또는 주택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매년 12월 보훈신문에 신청절차와 신청접수기간 등을 자세히 공고하겠습니다    
2. 생업 또는 주택자금 지원에 관한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하실 수 있으며, 대출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목돈이 필요하신 분은 수시로 보훈관서에 연락하시면 대부한도액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지원업무    
1.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록업무에 관하여 방문·전화·우편·팩스·인터넷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http://www.mpva.go.kr) 등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재차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3. 참전유공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대통령 명의 증서 및 참전유공자증 교부와 각종 지원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만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5일 지정하신 온라인 예금계좌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호국용사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하실 경우 소정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4.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 결정되었을 경우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교부하고, 각종 지원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 기타업무    
1.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신 경우 보훈관서장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조화를 근정하고 소정의 조의금을 전달하겠습니다.
2. 전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 사망시에는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유족이 희망하실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3. 국가유공자 공훈선양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석자 안내와 행사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1. 보훈가족은 구두·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보훈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훈공무원에 대한 「친절·불친절 신고제도(그린·옐로우 카드제)」를 통하여 보훈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훈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서비스나 불친절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4. 보훈행정서비스에 대한 건의·신고·시정요구·보상요구는 다음의 연락처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 및 불친절에 대한 보상 기준    
1.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보훈관서를 다시 방문하셨을 경우 :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2. 전화를 하셨거나 방문하셨을 때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3.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게 한 경우 : 해당서류 발급수수료 및 소요 교통비 전액(20,000원 한도)
4.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고 진행사항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은 경우 : 지연처리사유와 예정일을 즉시 알려드리고,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의견제출신고, 시정요구, 보상요구 연락처    
1. 처본부 : 혁신인사담당관실(02-2020-5056)    
2. 지방청 지도과, 지청 보훈과 [ 어느곳으로 연락하셔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보훈가족께 드리는 당부 말씀

보훈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사회로부터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국가유공자께서도 품위를 유지하여 올바른 국가유공자상 정립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훈공무원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나 제도의 제약으로 또는 보훈가족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공무원 중 특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러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널리 알리겠습니다.

보훈행정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보훈시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 보훈공무원이 계속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이버민원 피해 구제

홈페이지의 잘못된 정보제공이나 인터넷운영시스템 오류(단, 정전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장애와 정기점검 등 사유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로 2회 이상 보훈관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을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우송)

인터넷 민원처리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보훈관서에 2회 이상 전화를 하게 되었을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우송)

홈페이지의 잘못된 정보제공, 인터넷운영시스템 오류나 인터넷 민원처리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이 직접원인이 되어 잘못 처리된 민원으로 보훈관서를 방문하셨을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사이버 민원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건의·신고·시정사항·보상요구 등을 아래의 연락처로 제시하여 주시면 정보제공의 오류사항 등은 48시간 내에 수정하도록 하고, 그 외 사안은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 02) 2020-5073
- 정보화담당관실 ☎ 02) 2020-5141
- 혁신인사담당관실 ☎ 02) 202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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