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홈에서 펌(상이등급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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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홈에서 펌(상이등급 개정 제안)

이재근 4 1,819 2007.0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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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인 성명  강성태  제안접수일  2007.01.12 17:27:28




담당기관  국가보훈처
  
제목  과거를 밝혀봅니다...

1984년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신설~~~ 그 후 3년간 뚜렷한 보상체계가 잡히지 못하다가
1987년 12월31일 법 시행령에 상이등급구분표 1급~6급 제정.

6등급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체장해등급표 1급~14급을 6등급화 시킴.
(출처 2005년 2월 24일 목요일 10:00시 헌정기념관 대강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6인 주최 공청회 내용,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체장해평가방법 근거법규
1. 근거법규
우리나라의 신체장해평가제도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는 상당히 다양한데 먼저 관련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신체장해와 관련하여 총 19가지의 법률이 존재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신체장해평가제도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 유래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총 19가지의 법률로 구분되어지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등급수 14등급을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장해등급을 7등급으로 분류하고, 의사상자예우법과 장인인복지법은 6등급으로, 국민연금법은 4등급, 군인연금법은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자배법, 청소년기본법, 화재재해보상법 등은 동일하게 지급보험금액이 동일하며 국가배상법, 광주민주화보상법, 광주민주예우법 또한 노동능력상실율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 신체장해관련 법률 및 근거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 장해14급)
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1과 동일 - 장해14급)
3)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4 - 장해14급)
4) 국민연금법시행령(별표3 - 장해4급)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33 - 장해14급)
6) 공무원연금법시행령(별표2 - 폐질 폐질(廢疾) - 고칠 수 없는 병이란 의미로, 공무원 연금법(51~55)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 그 액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14급)
7) 군인연금법시행령(별표1 - 폐질3급)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 상이등급7급)
9)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0)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별표1 - 장해14급)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별표1의2 - 폐질14급)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3) 선원법시행령(산재보험법시행령 31조 준용 - 장해14급)
14) 어선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재보험법시행령31조준용 - 장해14급)
15)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 부상6급)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7) 장해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 - 장해6급)
18) 청소년기본법시행령(별표4 - 장해14급)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국가유공자 법령은 근로복지공단의 내용을 6등급화 시키는 과정에서 의학적 근거없이
일부항목 삭제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7급을 신설하면서 삭제한 항목을 7급에 반영하였고, 본래 7급에 판정되어야 할 장애를 삭제하였습니다.
1~ 14등급내용을 비례적으로 1~6급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군요...
ex) 극히 일부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와 상이등급구분표의 동일한 장애 항목을 서로 다른등급에 적용

신체장해등급표
제 9급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노동력 2.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상실율 3. 두눈의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자,
(40%)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자

위와 같은 조항의 등급을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
7급 20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6급2항56호 두눈의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자
6급1항132호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과,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내용 비교하면, 동일한
장애내용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동일한 장애에 대한 등급을 7급,6급2항,6급1항으로 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87년과, 2000년에 저지른 의학적 검토없이 행한 수정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쯤 고위 간부직에서 에헴~~하고 있을테죠...

즉. 7급신설 전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 집니다.
1987년 12월 31일 상이등급 1급~6급 제정시, 6급에 제정되어
야 할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항목을 삭제하였는 것이죠... 보훈연금 지급대상자를 한명이라도 배제시키기 위하여,
의학적 근거도없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게 6등급화 시켰고, 일부 항목들을 삭제해 버린것입니다.
또한 6급을 1항 2항으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비례에 맞지않게 일부의 장애항목은 한단계
떨어뜨려 2항에 배치한것이죠...
그리고 7급이 신설되게 되면서, 시력장애의 0.06이하라는 삭제한 항목(본래 6급에 배치되어야 할 항목)을 7급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장애규정에 포함된 장애를 삭제시킨 항목이 있습니다.

ex)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한 내용을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삭제
신체장해등급표
제 12급 1호 한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에서 '뚜렷한'이란 통상의 1/2이하의 감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을 아래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
제 7급202호 한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안구의작용이 곤란한 자란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이하로 감소된 자

결론은 안구의 운동기능장애와 동일한 항목의 안구의 조절기능장애 항목 삭제한 것입니다...
역시 한사람의 보훈대상자를 없애기 위해 의학적 기본원칙으로 규명되어 있는 장애항목을 보훈처 관계자의 큰손이 삭제한 것이죠...
이 또한 상이등급 8급이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누락시킨 조절기능장애를 한단계 낮춰서 8급에 제정하겠죠?
이런식으로 상이등급구분표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이등급구분표가 신체
장애의 서열이 불규칙하고 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장애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장애와 동일한 등급에 규정되어 있어 낮은 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아닙니까? 소송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고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위의 내용이 제가 소송할 내용의 쟁점입니다.
즉, 수정체 적출후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하여 인공수정체안 삽입한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어느법에 적용해도 조절기능장애를 인정받아 상이등급로 봤을때 7급에 해당되는데,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의 손에 의해 창조된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지요...
헌법의 평등원칙을 무시한 시행령... 위헌명령 심사 제청하면 전부 뒤집어 집니다.
보통, 눈의 외상후에는 정상시력을 기대할 수 없어, 상이등급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저등급 7급의 시력장애(0,06이하)에 대한 등급을 받으나, 운이 좋은 경우에는 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장애계열 1번의 시력장애에 대한 유공자 등급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장애계열 3번의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놈의
상이등급구분표가 신의 손에 의해 제정되는 바람에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기준미달 처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시행령 제정과정이 근로복지공단의 1~14급의 신체장해등급표를 그대로 답습하여 6등급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소비자보호원의 연구결과 끝에 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1~14등급의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고 난도질 한것입니다.

또한 참고사항입니다.
유공자 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는 1987. 12. 31.에 제정되었습니다.
산재보상 법령의 신체장해등급표는 1964. 6. 9 제정되었습니다.
각 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장해등급표는 신체장애의 정도만 나타내므
로,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ex)뚜렷한 장애, 고도, 중등도, 경도의 기능장애 등
이러한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장해등급표의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법령이 먼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5. 4.
29. 노동부령 제 97호로써 시행규칙에 장해계열표(별표2)와, 신체부위별장해등
급결정(별표4)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뚜렷한 장애는 통상의 1/2이하의 감소된 자라고 명확하게 하였
고, 경도는 1/4이상 중등도는 1/3이상 고도는 1/2이상 등과 같이 장애를 수치
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후 유공자 법령또한 마찬가지로 2000. 1. 12일에 총리령 제 708
호로써 산재보상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시행규칙에 신체의 상이부위
의 구분과 상이계열(별표1)과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별표3)을 제정하게 되
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겠습니다. 위법의 세월이 20년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들이 소송하기 시작하면, 수천건일텐데...
그전에 삭제하고 수정한 등급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단체소송 들어가면 소송가액이 수백억은 족히 넘겠죠?
현재 상이군경이 8만입니까?

8만의 연금차액 곱하기 20년 곱하기 12개월 = ??.???.???.???
장애내용에 맞지 않게 지급된 연금과, 삭제된 등급에 대한 연금을 합치면, 수백억 정도는 족히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수백억대의 불행한 소송을 방관하지 말고,
상이등급구분표를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누락된 장애등급을 복귀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또한 7급연금은 그 형식이 7년간 위배되었지만, 보상금으로 명침이 바뀌면서, 연금지급의 위법성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1계급 특진정도는 했을듯 하네요.
이런것도 뼈아픈 7급상이군경의 소중한 경험이겠죠?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도 쟁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2000년 신설부터 2006년동안의 7급의 연금지급 형식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법했으니까요...또한 이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이 합쳐져 단 하나의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것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말도안되는 형태니까요.
이유요? 간단합니다.
1~6급은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부가연금은 장애별로 차등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급은? 거기에 1/3정도 지급... 이것을 기본연금으로 명칭해놓음?
이 조항의 평등원칙의 위헌성은 어떤 형식으로도 해명할수 없을것입니다.
7급은 장애도가 1~6급에 비해 경상이라서 연금을 적게 지급한다는게 보훈처의 설득이였는데, 과연 그럴까요?
장애별로 차등지급되었던 것은 부가연금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7급의 기본연금 즉, 1~6급과 동일한 기본연금 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20만원돈의 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논리라면, 1급과 6급과의 기본연금 동일했었는데, 그들의 장애는 동일했던 것일까요?
7급이 6급2항의 1/3수준의 장애라 연금을 6급2항의 1/3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셧나요?
그렇다면 6급 부가연금의 1/3을 7급 상이군경에게 지급되어야 했던 것이지,
기본연금이 1/3수준으로 지급되었던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명령입니다.
정작 장애별로 차이를 두어야 했던 연금은 부가연금인것입니다.
하지만 6급2항과, 7급의 부가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였다는거 인정하시나요?
6급은 1급과 장애도가 동일해서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한게 아닙니다.
즉, 법률에서 정하길 기본연금은 장애의 높고, 낮음을 떠나, 희생에 대한 단어 그 자체의 의미 그대로 기본 예우를 했던 것인데, 법의 이러한 취지를 시행령이 위반한것이죠...
희생의 정도에 대한 차등지급은 부가연금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1999. 8. 31 법률 제 6011호 이전에는 법률에서 기본연금, 부가연금으로 정하고,
부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집행명령 형식으로 시행령에 제정된거 아시죠?

더이상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말고, 현실을 즉시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눈을 가려서 될것이 있고, 안될 것이 있습니다.
곪아 터지기 직전인데, 보훈처는 매번 일회용 밴드로 치료하려고 하는군요...
큰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성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장애등급을 형평성에 맞게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법률개정 필요없습니다.
시행령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 말도 안되는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절차만 있는것 아닙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은 필요없다고 행정법 책에 나와있네요...
행자부 공채시험에 행정학 시험 없어진건가요?
이런것도 모르고, 답변하는건가요?

현재 말도 안되는 상이등급구분표의 대책안, 개정안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상정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안했던 내용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집고 넘어간다면...
현재 국가보훈처가 세뇌 교육 시킨 내용으로도 현재의 상이등급구분 방식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7급이 신체장애율, 노동력 상실도 10~15% 선진국 수준 도입...
또한 7급이 6급2항의 1/3수준의 장애로 판단하여, 1/3수준의 연금지급...
그렇다면, 6급2항의 노동력 상실도는, 30~45%수준....

그렇다면, 15%초과 30%미만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등급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들의 알궐리를 침해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을 하십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이군경을 찬밥대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불친절 민원 발생즉시, 담당공무원은 모두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국가보훈처이하 소속 지방청 직원 여러분...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때문입니까?
정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정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유공자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아무리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단체등에서 국회에 청원을 하든지 진정을 하여 적극적으로 의원(정무위원회소속)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가능 하리라 사료 됨니다.  



Comments

윤기섭 2007.01.19 19:16
이글을 상군회 홈피에도 게시 바랍니다
글구 이런글은 한곳에다만 하지말고
여러곳에 게시하여야 효과가 좋습니다
김순길 2007.01.19 20:53
정말로 가슴에와 닫는 이야기 입니다 7급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륵입니까;;;;


박영찬 2007.01.21 09:46
가슴에 확~~와 닫는 얘기 ..차츰,,나라가 힘이 생겨,,우리나라에선 대우받는 유공들이 되었습좋겟습니다..불만없는 ^^ 좋은하루되세여
전경천 2007.02.03 23:42
가슴이 후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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