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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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국사모 23 4,453 2007.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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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한 우리 동지들에게 기준이 되는 잣대는 상이등급구분표입니다. 1987년경 시작된 이 기준은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이를 가진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큰 문제점과 사례를 들어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법률개정 및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상이등급표는 크게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구분표, 중복장애등급결정구분표로 나누어집니다.

1. 먼저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있어야 할 항목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등급을 하락, 등급미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항목은 처음부터 삭제되어 있거나 현재 존재하는 등급중 일부는 원래 장애등급에 비해 낮은 등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정할 수 있었던 행정기관의 구체적 의학적 근거가 무었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국가에서 정당하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야할 보상을 줄이거나 박탈하기 위해서일뿐 상이등급구분표의 체계를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엔 관련 장애보상법이 19가지가 있습니다.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 장해14급)
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1과 동일 - 장해14급)
3)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4 - 장해14급)
4) 국민연금법시행령(별표3 - 장해4급)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33 - 장해14급)
6) 공무원연금법시행령(별표2 - 폐질 폐질(廢疾) - 고칠 수 없는 병이란 의미로, 공무원 연금법(51~55)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 그 액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14급)
7) 군인연금법시행령(별표1 - 폐질3급)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 상이등급7급)
9)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0)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별표1 - 장해14급)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별표1의2 - 폐질14급)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3) 선원법시행령(산재보험법시행령 31조 준용 - 장해14급)
14) 어선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재보험법시행령31조준용 - 장해14급)
15)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 부상6급)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7) 장해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 - 장해6급)
18) 청소년기본법시행령(별표4 - 장해14급)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보상체계의 장해등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신체장해등급표의 14등급 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관련법률은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를 7(6)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은 6등급으로 의사상자 예우법은 6등급으로 국민연금법은 4등급으로 군인연금법은 3등급으로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14등급 체계의 신체장해등급표와 우리의 상이등급구분표가 합리적으로 맞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대상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장애항목은 빼고, 동일한 장애보상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일부항목은 한 단계 낮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의 불합리성을 입증해주는 근거를 몇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대한민국 장애보상 표준) - 시력은 교정시력을 의미함
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상이등급구분표
7급 20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인 자
6급 2항 56호 두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이는 상이등급구분표가 1987년 제정당시 신체장해등급표를 배끼는 과정에서 분명 동일한 등급인 9급의 두가지 장애중 시력 장애에 관한 9급 1,2호의 장애는 누락시켰습니다. 의학적 자문도 없이 구체적 수권도 없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행정청의 권한으로 박탈한것이라고 생각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의 예산을 부당하게 절감한 행정청담당자들이 애국자가 된 중요한 부분일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근거를 추정해면 , 시력에 관한 등급은 수치에 관한 것이라 크게 별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도 보훈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애항목이 바로 시력장애인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 7급이라는 등급이 신설되자 당시에 누락시킨 6급 2항의 장애를 7급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대한민국 장애보상 표준)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서 뚜렷한이란 통상의 기능에 1/2이하의 감소로 설명)

상이등급구분표
제7급 202호 한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란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로 설명)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논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와, 운동기능장애를 동일한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베끼면서 조절기능장애는 상이등급에서 누락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논점은 안구의 운동기능장애를 상이등급에 제정하면서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로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실질적인 장애내용은 같은데 어감이 바뀜으로 해서 겉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심한 장애로 느낄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분명 안구의 운동기능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라는 내용이 심한 장애로 인식케하여 국가유공자신청자체를 못하게 해버리고, 설령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검에서 떨어뜨리는 독소 조항이 되버리고 만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이처중 다수를 차지하는 디스크의 경우도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이러한 체제입니다.

2. 두번째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법 시행규칙 별표3) 상이계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인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와 상이등급구분표의 내용은 장애판정에 있어 체계적 통합성이 존재 하지 않았고 장애 정도의 판정에서 등급별 명시사항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ex) 실명한 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반맹증, 시야협착,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가장 가까운 산업재해보상법령의 시행규칙에 1995. 4. 29. 노동부령 제 97호로써 장해계열표(별표2)와,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별표4)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신체의 장애 부위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25종의 장애계열로 규정하였고, 또한 각각의 장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ex) 실명한 자 = 안구의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뚜렷한 장애 = 통상의 1/2이하로 감소
    반맹증, 시야협착, 시야변상 =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이렇게 되어, 행정청의 신체판정에 있어서 재량 통제의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명확하지 못하였던 등급 판정에 있어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 유공자 법령 또한 마찬가지로 2000. 1. 12. 총리령 제 708호로써 산재보상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시행규칙에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별표1)과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별표3)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는 거의 유사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예산절감과, 특히 7급을 신설하면서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히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야할 보상금마저도 “ 경상이자이며 구제차원의 수당 ”이라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타 등급표와 별반다른것도 없이 베낀것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외친다면 배짱이며 오기일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규칙 별표1에 상이계열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도 잘 모르는 이 자료는 상이등급구분표를 의학적 근거에 어긋나게 난도질 해놓고 이런 장애측정 방식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기관인지 의문일뿐입니다.

별표 1에 보면 장애보상 판정을 위해 신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신체부위 별로 25번까지 매긴 장애 계열이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그 계열별로 정리해서 구성해보면 상이등급구분표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상이등급구분표에서 눈의 장애 중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와, 눈꺼풀의 운동장애를 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의 14등급과, 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과의 비례수준은  7급과 12급입니다.
즉, 13급과, 14급의 장애는 최저장애인 7급에 못 미치는 장애 수준이라 제외 되어 있습니다. 즉 2000년 7급 신설당시 신체장해등급표의 12급에 초점을 맞추었고, 87년 당시 6급 2항을 받아야 할분들이 등급미달이 되고 7급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3. 세 번째 중복장애등급구분표입니다. 말그대로 여러곳에 상이처를 가진 경우 결정하는 등급표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급 72호(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집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한분은 구분표에 정해진 상이로 인해 3급72호이고 또 한분은 같은 3급72호이면서도 추가로 왼쪽 발가락이 모두 없는 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분모두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상으로는 3급72호입니다. 그러나 일반장애등급표의 중복상이규정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 장애2급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중복장애규정에 의하면 3급과 6급중복장애는 인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1급과 2급은 중상이자이며 별도의 간호수당이 나옵니다. 장애2급을 가진 3급 국가유공상이자를 국가보훈처에서는 양산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제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2007년 연말에 이러한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는말을 합니다.

80년대 제정된 엉터리 규정을 아직까지 부당하게 적용하여 제대로된 상이급수를 받지 못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일은 없어야하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규정이 이러하니 법대로 해라라는식의 작태는 그만두어야 할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더 이상 국가에게 배신당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부당한 경험을 겪으신 회원께서는 잘못을 바로잡도록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식으로 항의할것이며 투쟁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건승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Comments

한동우 2007.02.12 23:32
1989년~1999년도에 상이군경신체검사시 적용하고있던 상이등급구분표에 척추관련상이등급구분중
추간판 탈출증에대한 6급2항 상이등급구분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외상으로인한(즉공상으로인한)재발성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증상이있는자는 6급2항
그리고 외상으로인한(즉공상으로인한)재발성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증상이 고도인자는 6급1항
인데 이런내용이 2000년 이후에는 모두싸잡아 7급을 그것도 보훈처에서 ㅈ꼴리는데로 등급을 주고있습니다.똑같은 장해내용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사람은 6급을 2000년 이후에 등록한사람은 7급을 주고있으니 이런 개가자다가도 웃을 만행이어디에있으며 진짜 병신인권을 마음데로 유린하는 이런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연금은 1/3 밖에안주고 6급을 7급의 1/3장애라고 하고 같은 내용의장애자를 엉터리 불법 상이등급구분표로 6급과7급으로 나누어논만행하며 등록을늦게한걸 경상이자 구제차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같은경우가 이우주에어디있겠슺니까? 2000년이후 상이등급 7급을받은 7급허리디스크상이자들은 전부2000년 이전에 등록했다면 6급적용자임을 명심하시고 이제투쟁할시기가왔음을 명심하고 이글을 읽는 즉시 전화번호를 남기십시요 6급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길을 모색해야겠습니다.국가인권위에공동제소 하기위한 서명내지 인감을 첨부해서 공동투쟁할것입니다.반드시 가능한일입니다.연락들주십시요.악법개정으로 정상등급을 받지 못한분들도 같은 상이처끼리 모여 법적인 수단을 빨리강구하여 정당한등급을받아 정당한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이전에 보훈처에서 사용하던 상이등급구분표를 유료 정보공개요청하여 현재소지하고 있으니 필요한분들 전번남겨주세요
정현 2007.02.13 00:11
정식으로 항의를 하신다니 좋은소식 입니다.
김욱동 2007.02.20 16:39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열거하신 등급기준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판정을 잘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무슨 유공자들에게 신체검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야박하게 구는지... 신체검사등급과 관련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관련 100%승소하는 것을 보아도
제도가 엉망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제도에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다 힘을 냅시다.
강성태 2007.02.23 00:19
보훈청에서 지정하는 신체검사 담당 신검의는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죠...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검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누구편

을 들겠습니까?

어차피 소송하면 뒤집어 지는 진단이며 예산

낭비도 그렇고, 그로 발생되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보훈청이 신뢰성없는 신검의를 지정하

는게 아니라 신체검사는 전문 대학병원에 위탁을

시키던지 사법부의 성격을 가진 신체검사 판정 전

문기관을 새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순길 2007.02.28 18:44
회원들을 위하여 힘씨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예응 2007.03.02 15:21
예비유공자 입니다 한동우님의 자료가 좀필요할뜻합니다
2004년 전역하였구요 허리등급미달 받았습니다.
디스크제거술을 3번 받은 상태입니다만,

다시 제발한 상태입니다. 010-9766-4050
박준철 2007.03.02 23:13
맨날..당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김대훈 2007.03.05 14:42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저역시 한동우님에 자료가 무척 필요한 상태입니다.010-3199-5628
오인철 2007.03.12 12:28
저도 많는 도음을 받아야 되갰읍니다
많은 의견에 감사드림니다
임춘혁 2007.03.19 00:37
그리고 버스 요금 면제 업무를 신속히 국가보훈처로 이관시켜서 세금만 좀먹는 상이군경회를 하루빨리 폐지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싸그리 물갈이를 하던지.
최용성 2007.03.24 23:36
저도 등급미달 받았는데..아쉽더라구요..소송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제가 도울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국순병 2007.03.27 09:30
칼들고 설쳐대는 꼴은...보훈처^^나 보훈병원 의사들이나 다마찬가지 입니다...2000년이전에 받으면6급이고...2000년이후 받으면 7급은 어디나라 개같은 경우 입니까? 투쟁하여 우리의 법적 권리를 지켜 나가야 할것입니다...어디 노상에 거지입니까? 엄연한 이나라의 지킴목역활을 하다가 부상하고 죽고 한겄도 억울한데 이러한 처분은 천만 부당합니다..투쟁합시다..유공자 동지 여러분..
이현국 2007.03.27 18:35
저도 참여 합니다. 011-9741-7486 정당성 없는 판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김상혁 2007.03.28 23:53
몰랐던 사실입니다....010-3714-2205 현재 7급입니다..
박균진 2007.03.30 09:32
예비유공자입니다 . 자료가 필요합니다
010-7459-5057 자료부탁드립니다
김현수 2007.04.17 09:43
수권자인 장남 형님인 동생입니다 20년을 국립나주 정신병원에 입원 하구 계시며 신검은 정말 정당한 상이등급 신검이 아니라는걸 저는 37세 동생으러써 알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싸워 나갈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국가보훈처 보훈청 다 필요 없는인간들입니다.... 정신분열로 대학졸업후 장남인 형은 노동력도 상실 되있구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싸워 나갑시다 016-233-0808 국가유공자수권자4급동생::::김도형
김창훈(樂島) 2007.04.20 18:17
수고가 많읍니다
김재용 2007.05.03 15:25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싸워서 나갑시다.
박승배 2007.05.14 00:11
현재7급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010-2368-2567
계속 수고하십시요.
김중룡 2007.05.28 11:49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부산 백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도데체 무엇인지..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은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는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월 2007.06.08 21:26
한동우님 자료 꼭 부탁합니다
81년 디스크4-5번 수술후전역자 입니다
6월말에 예비판정 대기자입니다
연락처: 011-9001-3381
정철우 2007.07.11 13:55
안녕하세요... 저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스크 고정술받고 현재 7급 입니다.

011-9038-5678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규섭 2007.09.30 09:52
회원여러분! 건승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행정재판1심승소 인우보중4명 병정중명 승소 2심 준비 중....
보훈처에서 신체감정서 요구사항입니다 인우보중인3명
학보 도으며삽시더 도음요청합니~```````````````````````
`다 .................................

승소하는날까기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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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보훈처 토론 - 수송시설 이용보호 제도 개선방안 댓글+1 최민수 2006.10.31 18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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