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토론 - 독립유공자 예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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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토론 - 독립유공자 예우대책

최민수 0 2,358 2006.10.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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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독립유공자 예우대책

□ 제 목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내 용
○ 올해는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민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85주년이 되는 해이며,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관심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대책, 사회적 예우 제고방안, 명예선양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정책수립에 참고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발제내용
독립유공자 예우대책
□ 제 목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내 용
○ 올해는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민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85주년이 되는 해이며,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관심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대책, 사회적 예우 제고방안, 명예선양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정책수립에 참고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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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 추천 0 | ]  
독립유공자예우대책이란?저도증조부께서독립운동을 하셨고또 그것을 자랑스럽게여기며어린시절을보냈습니다 저의선친께선 평생을 광영으로생각하셨구요매월100 여만원의연금과 의료혜택를받으셨구요. 하지만 2005년12월8일 교통사고로 그만84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지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저희들은그것을느끼고 깜짝놀랐구요.어머님께서는79세로(호적76세)생존해 계시지만 아버님이돌아가시면서 아무것도 승계가 안돼더군요...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장성한 자식들이라도 있으니 저희가 모시면서 있으면 되지만 두분만 생존해 게시다가 혼자되셨으면 어찌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정책입안자 여러분생각해보십시요 독립유공자 후손은지금모두7~80대분들이고좀안돼신 분들도 황혼에 연세이십니다 혜택을받는손자까지는남편이죽으면미망인들은 나몰라라 하는것과똑같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집안으로 시집오실땐 그것이자랑스러웠고 당신의남편과 함께한평생을 영광으로 여기셨읍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모쪼록깊이깊이생각하시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었으면 하는마음에 두서는없지만이렇게 글을올립니다(2006-03-02 11:21)




김원일 [ 추천 0 | ]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은 여려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리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정치적이면 더욱 유리하다.
진짜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바치고 몸 바친 독립유공자는 그만큼 말들은 번드러하면서 대우다운 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
군경은 숫자가 많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제일 천시받는 것이 독립유공자다. 어쩌면 위정자들이 친일파들의 자손이 많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보상은 적어도 좋다. 그러나 예우에 대해 적어도 3대 이상은 독립유공자라는 자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독립유공자의 집문패라든지, 달고 다니는 뺏지라든지 그리고 유족들의 승차권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말이다. 독립유공자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2004-06-07 19:28)




조성철 [ 추천 0 | ]  
저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올해 역사과목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역사를 전공했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이 뒷따라왔는지를요...
그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가보훈처에서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시험의 각 단계별로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식에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들은 서로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의 수험생들은 논리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면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점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분들 중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겁니다. 임용시험에서의 10% 가산점이 시험에서 어떠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임용시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은 먼저 1차로 전공과 교육학을 합쳐 100점만점의 필기고사를 치룹니다.
제가 역사전공이니 역사과를 예로 들자면 작년에 70점 만점의 전공 시험에서 1차 합격자의 합격점이 대체로 약 45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의 합격자와 수많은 불합격자들과의 점수 차이는 채 1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점의 가산점은 비유공자 수험생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뛰어넘기 힘든 점수차 입니다.
더군다나 역사과는 선발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들어 2003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서울의 경우 역사과는 겨우 4명을 선발했습니다. 작년의 2004학년도는
대폭 늘어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은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작년의 경우는 35명인가 32명인가를 뽑았고 작년에는 2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올해 서울 역사과 선발 인원이 5명이라면
그리고 서울 역사과 지원자중 5명이 국가유공자라면
비유공자는 절대로 서울에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국가유공자 역사 수험생이 5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해동안 피땀흘려 공부를 한다해도 이러한 시험 제도하에서는
결코 그들을 이기고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1차에서의 10%가산점을 어떻게 이겨냈다 하더라도 2차시험에서의 또 다른
10% 가산점은 유공자 지원자분들에게 바로 합격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도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선발 인원도 수천명에 이를 뿐더러 각 문제당 배점이 높아서 10%의 가산점의 효과가 그리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사임용시험에서의 단계별 10%는 그 파괴효과면에서 공무원시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단지 똑같은 10%라는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처 직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체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10%가산점은 비 유공자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점에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다 방면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들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유공자 여러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방법이 이 사회를 건전하게 살아가는 비유공자들의 기회의 평등을 뺐는 방법이라면 전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10%의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못난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처 분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전 올해 꼭 서울로 시험을 보려 했습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 자라왔고 또 서울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유공자 가산점 소식을 들은후 며칠밤을 지새우면 생각해본결과
인원을 가장 많이 뽑는 경기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의 가산점은 이렇게 도전도 하지 못하고 저의 꿈을 좌절시킨것입니다.
(2004-03-29 22:29)




김정숙 [ 추천 0 | ]  
독립유공자 손녀입니다.
남들도 그렀듯이 저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지지리 궁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독립장, 애국장 두개나 받은 그래도 명예라면 명예있는 가문입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견디기 힘들땐 이 훈장 팔아서 먹을것으로 바꿀수는 없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기억으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크게 의료혜택이나 교육혜택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살아계실땐 최저생계비정도의 연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곤 그나마 나오던 생계비도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할아버지가 해방이 되고 2년이나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고 3대부터는 연금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변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기저기 거지마냥 기웃거리는 형편에 이젠 나이마저 들어 국가시책이 아무리 좋은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을 그 나이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번기회에 연금기간을 해방후에도 3대까지 받을 수 있게 기간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분에서도 수혜받은 당사자만 대학원진학시 등록금보조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확대해서 3대까지 대학원진학시 등록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봅니다.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조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듯 그 직계가족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천이 앞선 그 유가족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토론을 통해 재확인하여 국가시책을 모색한다면 효과적인 방안모색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2004-03-29 17:17)




무혜택자 [ 추천 0 | ]  
독립운동을 하시다 구속되어 모진 옥고를 치르고 나서 출옥후 곧 사망하신 독립운동가의 증손자입니다.
제가 서훈을 증조부 대신 수령하면서 저와 같이 전혀 독립유공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다른 여러 유족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같은 상황에 계신 무혜택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증조부께서 순국하신 후, 가족들 또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자식들에게 전달하여, 정신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가족들이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최근의 보훈 정책이 현재의 큰 목소리를 내는 계층과 집단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항쟁, 고엽제, 북파 공작원등에 대한 재평가와 혜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미 거의 사망하신 독립 유공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혜택은 제자리에 머물어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현대사의 질곡속에 발생한 많은 희생자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증조 할아버지의 순국 이후 겪었던 가족의 고통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다른 가족들의 조기 사망으로 인해, 독립 유공자 지정 이후, 혜택 범위 가족이 이미 사망하여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혜택 범위의 확대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가족들이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보훈의 의미와 또 이를 통해 현 세대의 애국심을 재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인 저의 사망이후 가족의 안위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한 희생을 하겠습니까.
전장에 자국 병사의 시신을 남기지 않는 미국의 강력한 정책이 미국에게 더 많은 애국심을 가진 병사와 국민을 양산하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입니다.
예산과 편의에 중심을 둔 보훈 행정 보다는 실질적인 보상 제도를 통해 독립 유공자와 그의 유족들의 애국정신이 대 물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4-03-28 22:51)




소병도 [ 추천 0 | ]  
간단하게 말씀드림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긴세월 동안 국가유공자의유족인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유공유족으로 밝혀져서 연금수권제1순위인 형님이약1년간 연금혜택을 받다가 종양암으로 사망하셨는대 보훈법에는 제1수권자가 사망하면 연금혜택이 중단 되게끔 되어있더군요.그것으로 끝입니다.참고로 저는 3급장애자로서
현재 생활보호자로 살고 있으며 그나마도 곧 제외될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이 현 보훈행정의 현주소이고 독립운동가의 손자가 받고있는 예우?입니다.
약1년여간의연금혜택. 보훈증서한장 .훈장하나.그리고 비참한 현실.....
(2004-03-27 22:36)




강영신 [ 추천 0 |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위해 많이 일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국운동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살고, 아니 훨씬 더 잘살고 있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해도 어쩔 수 없겠지요.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만약 저의 집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될 것입니다. 어디어디에 건물이 몇 채씩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어릴 때 대충 듣고 흘린 것이라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독립기금 마련에 몽땅 !!써버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유관순언니 처럼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친일은 안했을 것이기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리랑이라는 조정래씨의 장편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너무나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를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읽고 나니.. (물론 소설의 허구성은 있겠지만 조정래씨는 단순한 꾸며낸 사실들을 쓰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제 강점기에 살아 본 사람처럼 우리 민족의 뼈져린 시련과 수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일제에 빌 붙어 우리민족을 괴롭히던 친일 분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대표적 인물을 들면 백종두나 양치성 (책을 읽은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나 인물들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군요 ) 등은 일제세력과 결합해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는 것 보다 더 심하게, 독립운동자들과 무구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서슴치 않고 빼앗았습니다.

이런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는(강점기를 거쳤던 ) 진정한 사과를 받고, "용서는 하나 잊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중 많은 사람은 사과도 못받고, 용서라는 개념도없이 잊어 버린 것 같습니다.
친일의 후손들이 막대한 땅을 가지고, 흔히 말해 .잘 나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해방후에 친일분자를 바로 처단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잘 못이기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임용고시에 관한 건입니다.
가산점에 관해 의견이 무척 많습니다.
혜택이라 감사합니다만,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03-27 11:28)




최동준 [ 추천 0 | ]  
일전에 토론 참여하려고 했더니 글쓰기가 되질않아 처장과의 대화란에 올렸던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보훈가족들을 보살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연히 보훈처 홈페이지에 들렸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토론장에 들어 갔더니 토론기한이 끝나버렸습니다. 부득히 처장님께 글을 올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립유공자 예유기한 (기한이 3대 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에 관해서 입니다. 저의 조부는 1966년도에 별세 하셨고, 독립유공자로 추대된때는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조부는 아무런 혜택도 못보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시골의 옥답을 다팔아가면서 조국의 독립에 헌신 하셨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1대에 쌀한가마니 하는 주사로 연명하시던 할아버지의 기억이 생생한데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77년에 추대되어 저희(손자)들은 학비며, 기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 드립니다만 3대라는 규정 때문에 실제 당사자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그런 혜택이 손자인 3대에서 끝이 난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 합니다.

실제 혜택은 2대에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를 한다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저희 생각이야 영원히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기타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즉, 3대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후에 추서된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적용 하였으면 합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3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 말고도 있을것입니다. 잘살펴보시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2004-03-27 09:20)




강영환 [ 추천 0 | ]  
한말씀더 올립니다.

정말 3대가 망한다아니,.,, 후손이 망한다고 봐야겠네여...

하지맙시다.... 독립운동,,,,,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간절하군요...

차라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제도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아무도 안할건데....

빛좋은 개살구....

정답입니다.

언제가 또 이런 토론방이 열리겠지여....

아무래도 그랬봤자아닌가 싶습니다..
(2004-03-27 00:24)




강영환 [ 추천 0 | ]  
안녕하세여?

인터넷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답니다.

그로인해 전 등록금 면제받고... 참나...고맙죠..

취업신청도 가능하고... 정말 눈물납니다.

참고로 저의 신세한탄들어보실래여?

우리가족은 3입니다. 아버지 , 고모 , 나..

어머니는 제가5살때 홧병으로 돌아가셨지여... 새어머니는 고2때 이혼하셨습니다. 고모는 고모부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 한정치산자 지정인입니다.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아버지, 고모 모두 정신과 약을 수년째 복용하고계십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인데.. 적응하기 참 힘드네여..

가화만사성이라고 ...

뻑하면 아버지입원시텨야되고 고모 입원시켜야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달에 백만원 나옵니다. 이것마저 아버지께서 생활비조 제대로 안주고 써버리죠...

이번에 취업보호대상자들 공무원 기능직에 우선전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 차라리 기능직에 가서 단순한 일하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땅에 약5천여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어떨지....

정말 특권을 주시던지... 아님 차라리 그런 올가미마저 씌우지마세요..

취업보호대상자 원서내면 독립유공자후손이면 성격이 별로 겠네...

그런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건 어때여?

독립유공자후손들 전원다 원하면 국가보훈처에 취업시켜주는건...

정말 헌신적일텐데....

국가보훈처,보훈병원, 보훈공단, 등에 취업보호대상자가 얼마나 있나여?

그것부터 고치세여..... 우선전형하세요.....

국가보훈처 직원들 ..... 열심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를 삐닥하게 보는건지... 정말 한결같이 불친절....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제가만약 나라를 구할일이있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후손들에게 누가 안되길바래여..

주절주절 많이 섰네여....

독립유공자 예우대책 토론이 있길래...

얼마나 반영될지는 별로 기대안합니다.

그냥 한풀이라고 생각하세여..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03-27 00:00)




김영천 [ 추천 0 |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공산당이나 빨치산,무장공비 경력이 있는자는 독립유공자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하고 명시적인 구분을 하여야 한다.
만일 대한민국으로의 남북통일이 되었다고 보자, 김일성의 자녀들이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였다며 근거를 제시하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며 김일성을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바란다면 어찌 하겠는가?
(2004-03-25 21:00)




박성환 [ 추천 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써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이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임용시험에서도 가산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수험생들의 반대의 글들이 교육부(www.moe.go.kr 전자민원창구-일반민원)와 daum카페(http://cafe.daum.net/teacherexam) 등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부분의 글들이 국가유공자를 비난하고 모욕을 하고 마치 유공자가 아닌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체를 모독하고 비하하는 행위들 용서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만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기에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에도 분명히 교사채용시험에도 과목별만점의 10%가산점을 필기,실기,면접등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모두 기각된바 있습니다.


반드시 최상위법률인 헌법과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2004-03-25 00:04)




독립군 손자 [ 추천 0 | ]  
독립운동은 하셨는데 후손이 무식한 탓도 있겠지만 독립운동 하신분이
자기 후손에게 연금이나 많이 타게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오로지
잃어버린 나라를 찿기위하여 항일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하면 가족뿐만안이라 8촌 친척이 다 멸족한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열들은 오로지 나라찿기위해 만세부르다 사망치 않으면
부잡혀 모진고문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독립군은 저 이억만리 만주에 가서 항쟁을 하였습니다.
전투하다 총에맞아죽고 잡히면 고문하여 죽이고 이리저리 다죽였습니다.
목숨걸고 싸웠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면서 가족들은 잘돌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항쟁하시었던 저의할아버지는 자기 행처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하였고 지금처럼 도란도란 앉자서 가족과 긴예기도 할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적과 전쟁하는데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후에 가족이 어떻게 적에게 발견되어 붓잡히면 본인뿐안이라 부대가 멸망 될까봐 가족에게는 군에 비밀이야기는 일체 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립운동 하시는것은 당사자 뿐만이 아닌 그가족들도 그를 도왔으므로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에가족 친척분들이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후 살아남은 후손들은 먹고살기 바쁘고 광복이 되었나 싶었을때 난데없는 6.25가 발발되어 남쪽이 고향인 사람은 북쪽에 대고 투쟁하게됐고 살아남은 사람은 천명으로 알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독립운동가 가족이 뭔 대수인지도 모르고 당연이 할도리가 아니었었는가
생각하며 농사지며 근근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어느날 포상신청을 해게 됐고 1983년에 포상은 받았습니다.
그당시 1983년에 자료도 풍부치 못하였고 요건만 갖추어 포상을 받았드랬습니다.세월이 흐른뒤 지금은 이미 중국등에서 자료가 많이 나와있고 한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됨에따라 공적이 많이 발견되어 재평가가 되어야 되겠는데
한번 서훈한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변한다는 말이 더 현실인 시점에 우리같은 실정이 많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부분도 이번에 함께 고려해줄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포상도 못탄사람도 있겠지만 모든것은 할려면 확실하게 하여야 되지않겠습니까?



(2004-03-22 22:26)




선열후손 [ 추천 0 | ]  
순국선열 손자는 (50세-60세) 나이인데 학군단 가산점이 손자라 형평성이 맞는지요 열심이 대학을 보내 학군단지원 할려고 하니 제대로 되는혜택은 (손자2대
라면 어느기준인지요)답변부탁합니다
(2004-03-22 18:36)




김종근 [ 추천 0 | ]  
글쎄요 이런 저런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보고 그럴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결국 교원임용고시까지 준다는 건가요?

윗분들이나, 국민들은 어케 생각하는지 몰라두 교직이란걸 일반공무원과 같다고 보는건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현재 중등임용고시는 15:1정도의 경쟁률이고 컷의 범위는 5점안팎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과연 현재 교육개혁과 부합되는지 ,,

옛날 금언이 있지요

"교육은 교사의 자질을 넘어설수없다."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03-22 13:03)




국민 [ 추천 0 | ]  
과연 교욱부문에 대한 예우는 몇명이 받을수 있을까요. 시대상으로 보면 독립운동하신분의 손자들의 나이는 최소한 40~50대일 것입니다. 과연 교육예우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해택범위를 3대에서 4대5대로 늘려 주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2004-03-20 22:54)




김광태 [ 추천 0 | ]  
존경스런 독립유공자 여러 어르신님들!
일제 강점기의 서슬퍼런 총칼아래서도 국가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친척들을 희생하고 고군분투하신 살신성인의 숭고함에 마음어린 숭고함을 느끼며 이 분통터지는 국가현실에 죄스럼마져 느낍니다.
일제치하에서 적당히 머리숙이고 빌붙어 잘먹고 잘 살던 친일분자들은 해방후에도 자식들은 아버지의 덕으로 신식교육도 받고 재산도 물려받아 지금의 5.60대들을 현재의 사회지도층으로 대를이은 호강을 하도록 바탕을 마련해줬다.
그 와는 달리 독립운동하신분들은 재산도 없어져 버렸고 자식들은 신식 교육도 못받았다. 해방후 이승만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어떤 혜택을 얼마나 줘서 자립할수 있게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은 독립운동가들보다는 일제에 적당히 머리숙이고 떡고물 주워먹은 지조없는 기회주의자들이 이 땅에선 무진장, 무조건 잘 나가고있다. 독립유공자에대한 혁명적인 보상과 예우로서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절 그 분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상을 일찌기 했어야했다. 보훈처에서 내놓은 이런 저런보상과 얘우는 독립을위해 고통스레 죽어간 선조들에게 낮뜨겁다. 이제 그 분들중 생존자는 얼마 안될거고 후손들에게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는 각오로 예우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사회는 남의공과 노력의 보상과 인정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자신의 공은 확대하고 남의공은 깎아내는 못된 습성은 식민지근성이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일본이 밉고 그들에 장단에 적당히 춤을 춘 일제하수인들이 너무도 싫습니다. 과거의 허물로만 돌리고 현실논리를 내세우면 그 당시 독립운동한사람들은 바보였단 말인가? 반성은 않고 합리화만 하면서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보훈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자식들 거지되고 못배운 무학자로 만들어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아퍼하며 저승에서 피눈물 흘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애끓는자식에 대한 심정으로 보훈부를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어떻게예우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런 토론을 하는건가요? 돈들이지 않고 뻔지르한 그런걸 찾고있나요? 적어도 나를 버리고 희생한 고귀한 넋을 생각하여 훌륭한 혁명적인 안이 나오길 지켜보겠습니다. 이왕 하시는거 좀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03-20 21:49)




유공자손 [ 추천 0 | ]  
독립유공자 법을 보면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이 있습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예우가 미흡한 문제의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3대까지 유가족으로 보는 이 어이없는 법 때문에 유공자손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법 개정할것이면 바로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3대까지 유가족이라고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혜택 본사람 얼마나 됩니까.3대라면 최소 4,50대 장년층이지요. 그분들 어디 국가 혜택 제대로 본거 있습니까.
이번에 분명히 유가족의 범위를 4대이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이 법령만 고친다고 해서 가난에 찌들어지게 사는 유공자손들이 당장에 부자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어이없는 '3대'규정때문에 2,30대 유공자 자손들 국가를 욕하고 보훈처를 욕하는 일, 앞으로 없도록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생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03-18 22:19)




정재학 [ 추천 0 | ]  
김일성(김성주)은 분명 항일유격대 출신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철 등을 독립유공자 수혜 범주에 넣을 것인가?
그리하여 김정일 등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고 , 취업 및 의료 혜택을 주고, 김일성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킬 것인가?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큰 비극은 일제의 강탈보다는
동족이 서로 가슴을 겨누고 살상한 6.25 동족상잔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 비극은 공산주의자들의 죄다.

그리고 반세기에 걸친 대립과 반목, 이별의 슬픔도 바로 그들로 인해서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의 연장선에서, 그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공산주의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 잘못된 사상이며, 이 잘못된 사상을 신봉하며 동포를 살상한 전쟁을 일으킨 그들을 존경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독립유공자 예우 대책은, 독립유공자 범주부터 분명히 하는 게 옳다.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일 뿐이다.
(2004-03-18 14:45)




독립군 손자 [ 추천 0 | ]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형편이라고해서 기본적으로 예우를 해주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때라 고 봅니다.이젠 그때가 아닙니다.선진국 대열에 끼었으면 그수준에 맞추어 가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형식에 틀에서 맴돌다 지나간 세월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갈수없다.라고봅니다.지난 노태우정권 시절에 훈격은 차별될수 있으나 연금은 숭고한애국지사분이나 그유족에게 지급하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등 여러의견들이 많았습니다.예산부족으로 할수가 없다는등으로...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더 잘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면 안되겠죠....더욱 예우를 해줄려면 지금에 예산가주고는 안되겠지만 좀더 한목소리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것입니다.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한줌 부끄럼없는 예우를 해줄것을 기대합니다.
모든것이 예산으로만 해결 되는 것은 안이지만 우선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2번째는 공원.기념관.철도편 버스등은 독립유공자및 그유족2인에 한하여는 언제든지 무료개방 하여야합니다.그렇게해도 수만명에 한사람꼴입니다.무료개방해도 한번간곳은 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무료카드를 만들어 국가보훈처에서 나누어주고 관리하면 될것입니다.

사진을 찍어 대조 할수있게하고요...현행에있어 고속철6회 그것도 애국지사분만 생존에 계신 애국지사분이 몇분이나 됩니까...6회12회 아니 무료개방이라고 해도 연세가 많아 거동하기가 힘들어 못다님입니다.그러므로 그유족도2인에한하여 언제든지 다닐수있도록 해야합니다.단 1일 2회(고속철만)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좀더 과감하게 실천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취업문제는 손자가 40~50대 이므로 현35세 40~50대는 혜택을 볼수가없읍니다.직업이 안되면 어떻게 먹고살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2004-03-17 21:56)




이상열 [ 추천 0 | ]  
독립 유공자 유족 범위를 독립 유공자와 촌수로 정하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독립 유공자와 가까운 촌수가 일제 하에서 더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 입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범위를 독립 유공자와 5촌으로 확대 하여야 합니다.
(2004-03-17 17:19)




이영준 [ 추천 0 | ]  
지금까지도 독립유공자 예우(교통)을 비 현실적인면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저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은 다른 유공자와 달리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이고 또 대부분이 고인이시기에 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점을 국가에서 배려를 하려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것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모든 교통편을 본인또는 유가족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에 철도의 예를 보면 애국지사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른 유공자분들 과 비교해서 독립애국지사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보다 고인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유족 또한 생활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주소지로 무임건 발송을 의무화 해야 되지 않을 까요?
ㅇ 현행제도
- 이용차종 : 무궁화호 이하
- 감면내용 : 연간 총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이용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ㅇ 제도개선(안)
- 이용차종 : 고속철도 포함 전 차종
- 감면내용 : 연간 총6회 무임(차종별 각각 6회 아님),
이후 50% 할인
- 이용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시행시기 : 2004. 4. 1. 예정

* 철도청에서 위와같이 개선코자 요금관련규정 입안 중
특히 보훈처에서 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에게 두어야 합니다. 달랑 삼일절이나 8.15광복절 행사때에만 신경쓰지말고 말입니다.
(2004-03-15 02:49)




임성기 [ 추천 0 | ]  
현재 서울시와 구청, 구의회같은 지자체와 산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혜택 조항들을 검토해주셔서 불합리하고 사문화된 항목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 사당동의 사당문화회관을 예로 들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있고 그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이미 연세가 80세가 넘으시는데 헬스클럽이나 수영클럽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담당자 자신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법 조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준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립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취지의 법률이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고 예우는 커녕 약올리는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독립유공자 본인이 할인혜택을 받고 체육센터를 다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그 혜택을 주는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담당자는 난색을 표할 뿐입니다. 구의회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하지만 일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보훈처에 이를 문의하고 상담했지만 보훈처 담당자께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걸린다는 말씀뿐입니다. (장기적으로 걸린다고 하면 보통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조례 제정시에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생각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독립유공자가 힘이 없기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해력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위의 예와 같이 현재 각종 지자체와 산하단체에서 독립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각종 조례나 관련 조항이 결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 채로 사문화된 조항들이 다수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주십시요.

보훈처에서 각 지자체의 구의회나 산하단체에 이에 대한 협조공문이나 시정을 요구한다면 일게 독립유공자 유족이나 개인이 힘들게 힘들게 가서 설명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애원을 할 필요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왜 애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04-03-13 10:40)




미래의 조국 [ 추천 0 | ]  
우리나라는 별난 나라인 것 같다. 몇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살펴보자.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침략국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본의든 타의든 혹은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기여했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했던 결과에 대해서 깊이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서두에 별난 나라라고 냉소적이며 자학적인 표현을 한 것에서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웃기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전범 처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상층부는 물론 기득권 및 권력층을 절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2차대전을 치른 서구 거의 대부분, 모든 국가들 특히 프랑스에서는 3,000명 이상을 처형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단 한명을 처단하기는 커녕 감옥도 제대로 가지 않았다. 참으로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다소 옛날, 특히 일제시대보다 잘 사는 것이 일제하에서 기생하고 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능력이나 노고에 의한 것인가. 물론 절대적인 판단이나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들도 절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도 다소는 있다. 그런데 말이다.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는가. 우리나라는 뻔뻔한 사람이 비교적 잘 산다고 한다. 거짖말 잘 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남을 못돼게 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적당하게 기회를 보는 사람이 비교적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와 결과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날 그렇게 된 우리나라는 일제하에서 기여자나 앞잡이들이 일제하에서 행했던 버릇과 행태, 그리고 의식을 버리지 않거나 버리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일부 그들을 국가유공자이거나 독립유공자들로 지정하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기여하였거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가 해방후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한 사암도 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논리는 그렇다. 자기들(일제하에서 일제가 유리하게 한 행위)도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더 했을 것임에도 해방이후 지금까지 그들을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렇다.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위가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거나 역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하에서 저항해서 목숨을 잃거나 희생됐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들은 못살고 고통에 해메고 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웃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지금이라도 하자. 실정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처벌, 역사적인 처벌을 하자. 일제하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반역사행위처벌법을 만들자. 일제하에서 일제에 앞잡이는 물론 기여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면 일단 모두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들은 일단 독립유공자로서의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했을 경우에만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의 전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인정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일제에 기여했거나 앞잡이를 해써던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로서의 공훈을 일단 박탈해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들중 해방후 개과천선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거나 희생했더라도 그 내용이 분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선정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예를 들어 선정위원들을 둑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들중 그에 관한 상당한 경륜이나 학문적지식, 정의감과 균형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엄격히 선정해서, 인원은 최소한 현 국가유공자선정위원회의 유공자 선발위원보다 배가 많도록 별도로 운영해서 선정해야 한다.
ㅇ 이는 과거와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 미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다. 과거를 정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렵다. 지금 배고프지 않다고해서 미래가 비고프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미래에 배부르게 먹고 살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인간이 절대선과 절대악은 없다. 공동의 선을 선을 추구해야 한다. 일제하에서 일제에 앞잡이나 기여자는 공동의 악을 추구했다. 우리 후손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가 누란에 처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잘못된 것을 적당하게 덮어두면 미래가 없다.
ㅇ 과거 독립운동가나 3대의 후손까지 지금의 보상을 2배이상 높여야 한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이 전부가 아니지만 사회적인 공통분모가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물질적인 안정이 정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유공자가 본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바지 한 경우에는 보상을 지금보다 2배이상 높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기 임무를 평상시 보통사람들과 같이 수행하다가 뜻하지 않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희생될 경우에는 현행의 보상체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보상체계는 너무 천편일률적이며 단편적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소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하거나 봉사하다가 희생된 사람과 평상시 자기 업무를 평범하게 수행하다가 희생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 주체는 국가보훈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적당하게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하면 안된다. 예날과 다르지 않는가. 부정과 비리에 관여하지 않고 사리사욕이나 사심에 연루되지 않는다면 거리낄 것이 없지 않는가. 보훈부는 이젠 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ㅇ 내용이 너무 산만하지만 어쩔 수 없다.짧은 시간에 몇 가지를 언급했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적어 본다. 반영되었으면 한다.
(2004-03-13 01:35)




이영준 [ 추천 0 | ]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대책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정책이 실용화 될지 의문이다. 현재의 예우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올해 또 3.1운동의 85주년,광복6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 정책이 아닐까?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다른 유공자보다 낫다로 말할 수 있는가? 지금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수준이 대부분이 하류계층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실 예로 2004.3.10 (수) 11:46 굿데이 신문기사를 참고((독립군 증손녀 마약판매하다 덜미)란 제목으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독립유공자의 증손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역 지하차도에서 좌판을 벌여 중국제 약품류를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씨의 증조부는 독립운동가 서일 장군이다. ---중간생략---"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정착하고 난 뒤 놀란 것은 친일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생략--- 서씨가 한 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다. "조국이 우리 독립군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가난 뿐이에요. 먹고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이제 와서 친일청산을 한다고 하니….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신홍범 기자 shin@hot.co.kr )하면 이해가ㅡ갈 것이다. 내가 올해 2월말 서울보훈지청에 취업문제로 갔을때 일이다. 담당 공무원이 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취업지원서를 보란듯이 본인이 유공자냐 물어 유족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몇살이냐? 나이가 많아 취업이 쉽지 않겠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취업희망신청 구비서류 메모를 가지고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 오라는 말뿐이다. 경력자인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달랑 이렇게 해 준비해라는 투가 상당히 불쾌했다. 친절이 아닌 권위의식에 젖어... 서두에서 말한바에 같이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라도 잘 지켜져야 정부의 정책을 믿을 것이다. (2004-03-12 06:44)




이영준 [ 추천 0 | ]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대책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정책이 실용화 될지 의문이다. 현재의 예우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올해 또 3.1운동의 85주년,광복6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 정책이 아닐까?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다른 유공자보다 낫다로 말할 수 있는가? 지금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수준이 대부분이 하류계층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실 예로 2004.3.10 (수) 11:46 굿데이 신문기사를 참고((독립군 증손녀 마약판매하다 덜미)란 제목으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독립유공자의 증손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역 지하차도에서 좌판을 벌여 중국제 약품류를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씨의 증조부는 독립운동가 서일 장군이다. ---중간생략---"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정착하고 난 뒤 놀란 것은 친일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생략--- 서씨가 한 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다. "조국이 우리 독립군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가난 뿐이에요. 먹고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이제 와서 친일청산을 한다고 하니….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신홍범 기자 shin@hot.co.kr )하면 이해가ㅡ갈 것이다. 내가 올해 2월말 서울보훈지청에 취업문제로 갔을때 일이다. 담당 공무원이 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취업지원서를 보란듯이 본인이 유공자냐 물어 유족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몇살이냐? 나이가 많아 취업이 쉽지 않겠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취업희망신청 구비서류 메모를 가지고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 오라는 말뿐이다. 경력자인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달랑 이렇게 해 준비해라는 투가 상당히 불쾌했다. 친절이 아닌 권위의식에 젖어... 서두에서 말한바에 같이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라도 잘 지켜져야 정부의 정책을 믿을 것이다. (2004-03-12 06:43)




신원일 [ 추천 0 | ]  
저는 친외조모께서 독립유공자와 재혼하심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된 사람입니다. 두 분께서는 일제시대에 각각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해방후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친께서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만 19세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없었고, 외조부께서는 민주화가 진행이 되던 1991년에야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공로 애국장을 추서방으심으로써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1962년에 별세하셨으니까, 돌아가신지 29년 만의 일입니다. 문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사실혼의 경우는 인정하면서도,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성립의 경우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는 물 보다 진하다'는 명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독립정신은 피 보다 더 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이 사실혼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재혼의 경우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독립유공자와 재혼함으로써 받아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손실은 그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독립유공자와 재혼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17대 국회 기간 4년 동안에도 이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런 미련없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아예 한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행히 중산층 집안에 태어나 독일에서 유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로 인해, 98년 벽두부터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여름방학 때 Frankfurt 박람회에서 차량통제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99년 여름에는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중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 유학생들 가운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독일 대학에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만 조금 아끼면 일하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지요.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그들을 너그렇게 이해할 수 했었습니다. 하지만 99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공장에서 전치 4개월의 안전사고를 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을 하지 않고 버텼던 유학생들은 아마도 친일파의 후손들인가 보다'라고. 저는 안전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독일 유학 10년 만에 학위없이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작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강의하러 오라는 데도 없고 해서, 그저 한량으로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일본이나 미국 등으로 해외유학을 보냈고,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들이 현재 한국 대학의 강단을 점령했거나, 정치권에 진출해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대학교수들 가운데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재혼의 경우에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할 것.

2) 직계존비속의 경우, 5대까지 혜택을 줄 것.

3) 친인척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8촌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뿐만 아니라,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해외유학의 경우도 소정의 학위를 마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

4) 철도,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올 4월부터 연 6회에 한해 무임승차, 이후 50프로 할인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연 20회 무임승차, 이후 70프로 할인으로 대폭 수정할 것.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리며....

2004년 3월 12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신원일

추신. 다음은 어제(3월 11일) 김희선, 김원웅 두 의원들에게 메일로 문의한 내용입니다. 메일에서는 외조부와 친외조모의 성함을 밝혔지만, 아래에서는 성만 밝히고, 이름은 ㅇㅇ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최근에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이 무사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지나치게 느슨해서 오히려 진상규명의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새로 개원이 되면,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이 다시 손질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보훈처에 문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니, 아래의 글을 일독하시고 의견들을 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먼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21일 질의응답란에 비공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유족 적용 범위

일시: 2004-02-21 오전 1:24:36

내용:

외조모께서 독립유공자와 재혼하심으로써 모친께서 독립유공자의 양녀로 입적된 경우(혹은 서류상으로는 호적 입적이 불분명한 경우 포함)에 모친께서 독립유공자 유족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유연숙

답변일시: 2004-02-23

답변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서 입양한 1인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과(031-259-17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부양의 주체와 대상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답변내용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부양의 주체가 양자(녀)가 되고, 부양의 대상이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와의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성립, 또는 양자녀로 입양된 경우에, 당시 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과연 얼마나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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