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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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관련보훈제도가 최근들어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한 대통령지시사항등 여러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이 피부에 와닫지 않고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야 할 제도가 있고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야할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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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의 큰틀은 대국민 국가보훈정신 홍보및 각종 선양제도와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예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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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를 내팽겨치고 최소한의 예우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로 취급하며 복지제도에 맞겨놓고 있을뿐입니다.
>이는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며 반성해야할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상과 예우가 "예산부족"의 핑계가 되어선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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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예산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반해 보훈예산은 보상금중심의 예산편성등 기형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및 국가보훈처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모두 뭉쳐서 투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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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가 국가에서 주는 은혜가 아닌 정당히 요구하고 쟁취해야하는 소중한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제도에 우리영웅분들이 상처받고 외면받는 이러한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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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에서는 정부, 국가보훈처, 관련단체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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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시도별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치매 전문 요양원및 보호시설을 하루빨리 건립운영하고 연로하신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 ! (보훈처에서 조사한바로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10명 가운데 1.7명이 중풍을 앓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4%는 치매, 당뇨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자도 7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자의 40%가 관련도움이 절실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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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국가유공자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 안전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라 !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100% 소득으로 산정하여 보호받아야할 많은분들이 탈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득을 50%만 잡아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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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늦게 국가유공자가 되신분들의 소급보상을 제도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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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급의 유족보상금 차별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족보상금을 인상하라 ! ( 현행 규정상 6,7급의 경우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경우 각각의 기본연금수준이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반해 상이처가 원인이 아닌 사망인 경우 6급의 경우 223,000원, 7급의 경우는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상원칙에 의거 6급 상이자는 5급이상 상이자에 비해 상이처가 경미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서 사망할 개연성이 적으므로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유족과 그렇치 않은 유족사이에 보상의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으로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5급의 상이처와 6급의 상이처가 다른것이 아닙니다. 경중의 차이입니다. 6급1항의 25개 등급, 6급2항의 26개 등급, 7급의 22개 등급중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할 개연성이 있는 상이처는 6급의 경우 고작 3등급이며 7급의 경우는 전무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하루빨리 철폐되야할 잘못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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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급연금의 상대적차별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체계를 현실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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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수당, 의료수당, 간호수당등 각종 수당신설및 수당체계를 현실화하라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도에 근거한 급수체계및 상이처로 볼때 노무및 직장생활 수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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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회적 차별을 법률적으로도 가중처벌할수 있는 관련예우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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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국가보훈처의 관련인력을 대폭 증강하라 ! (어떤 모 대기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졸자의 경우 "대졸 학력 인정 포기각서"라는것을 국가유공자에게도 강요하여 임금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허울좋은 "보훈수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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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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