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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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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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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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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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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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는 아직 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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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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