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민주보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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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민주보상의 차이

lee jae ho 0 1,356 2001.08.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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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3세로 전쟁 때문에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는 매월 55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50여년 전몰군경 유자녀로 살아온 필자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액수가 1억원이라면 금융상품에 적당히 투자해 두어도 이자로 월 80만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6.25전쟁에 생명을 바친 선친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월 55만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액수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주화운동 보상금의 경우 1억원이라는 원금은 그대로 저축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에서 적과 싸우다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나 민주화 운동에 희생되신 분들이나 애국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액수에 너무나 차등이 있는 것 같다. 정부당국에서 깊이 검토하여 균형있는 보상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호소한다.
곽인식 63세 출판인 경기 광주시

위의 내용은 오늘 아침 모신문의 독자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니 오늘 하루 영 기분이 잡칠 것 같군요.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라사랑』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주화 보상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체적 희생을 입은 데 대한 대가로서 일시불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이를 기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의 보상입니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당시의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훈연금을 승계토록 하여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다양한 다른 방법 등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보상의 근본취지, 보상의 종류와 범위,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어 보상수준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만 우리 처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보다 알차고 만족스러운 보훈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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