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두에씁니다...
제글은 가산점을 없애잔것도 놔두잔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겐적 생각으론 그저 임용고시 가산점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부분도있으나..
결과적으론 당연히 줘야한다는 생각엔 변함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밥그릇이기때문입니다. 하나씩 늘려가야지 하나씩 쭐어가면 절대 안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흐음..
참..씁쓸합니다....
가산점문제가 나오면..항상 자녀분들이 제일많이 글이 올라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장 몸으로 느끼는게 많아서이겠죠..
상이유공자 본인들은 별로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면........나라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진 안을꺼라는겁니다...
어떤글에서 봤습니다.
올해엔 변화없고 내년에 다시 정책변화가 있을꺼라는 담당부서의말을 인용하여 쓴글이었습니다.
그런데..그글밑에 리플들에 뭐라 달렸을까요..
당장은 변화없으니 다행이라는게 많았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님들 님혼자만 살면다입니까?
님들 혼자만의 문제 당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앞의 일도 생각해야 하는것입니다.
당장의것만 중요하고 앞으로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너무 미련한 생각입니다.
만약 없어진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를 당하고 이런 말도안되는 일들을 당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이 힘들고 지쳐야 하는것입니까..
유공자들 다들 힘들고 지치고 부당한일 격고.... 너무도 많은 시련들...
여러분!!!
아십니까?
알려고라도 해보셨습니까?
얼마전 글에선 유공자본인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같이 동참하여 교육부 홈피에서 논하는글도 올리고 같이 하자고 누가 올렸지요??
그런말할 자격있습니까?
님이 우리 상이유공자들의 마음.. 나아가 이전에 다치시고 나라를지키려 전투에서 다치신 대선배님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님들.. 님들 스스로가 유공자입니다....그저 '자녀' 가 아닌것입니다.
님들이 못하면 유공자가 욕먹습니다.
이번일도.. 자녀분들이 대다수인 가산점혜택자이지만...
님들.. 왜 다른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유공자가 괄시를 받을까요.
남들이 몰라줘서?
남들이 아픔을 몰라서?
남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시대의 흐름으로 취업이 어려워져서 공무원시험에 몰려서??
이상적인글일수도 있으나 그래도 좀더 보훈가족을 이해해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한것 같네요.
왜냐면 보훈가족들도 어쩔수 없는 민초들이니까요.
유명숙
2004.04.05 00:23
처음엔 아무생각 없이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각성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아닌 다른 유공자님들을 위해서요.
박성환
2004.04.05 00:49
유상훈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님께선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부분을 조금 반대 하시는 듯합니다.
님께서 교사임용시험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교사임용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용시험입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라 교사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선 먼저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미 교사로서 검증이 된것이죠!
교사자격증 없이는 원서조차 쓰질 못합니다.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교사임용시험이란 것은 단순히 순위를 결정해서 임용하는 것에 불과한 시험입니다.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자입니다.
그렇기에 가산점이 있건 없건 시험으로 인한 교사자질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공무원시험과 다른 부분입니다. 공무원 임용은 일정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행정학,헌법,영어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그 성적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하는것이죠.
교사임용시험은 유자격자들을 순위를 매겨 임용하는것에 불과한 시험입니다. 그렇담 교사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이 잘못된것일까요??
교육행정직7급,9급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교사도 교육공무원중 하나 입니다.
당연히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 즉 단지 법률에 명시가 안돼서 10%도 아니고 그나마 3~5점 교육감 재량으로 주던 가산점도 폐지되었던 것이죠.(법률에 의해 부여했던 부분이 아니었음)
이번 법률(시행령)개정으로 교사도 가점대상 직급에 들어가서 10%가점을 받게 된것입니다.
법률개정은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의 권리중 일부인 가산점 혜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권리 우리가 지키고 행사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자녀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박성환
2004.04.05 01:14
사법고시,의사고시,공인회계사,공인중계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니깐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가 없는게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가산점 부여하면 좋겠지만...
근데 5급 사무관 즉 행정고시는 왜 가산점이 없는겁니까?? 7급 9급 공무원 시험과 다들게 뭐가 있습니까?? 가산점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고위층으로 많이 진출해서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말로만 떠듭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훈처 직원들 중 국가유공자,자녀들이 몇이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보훈처에도 국가유공자,자녀들 많이 진출을 해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산점 축소,폐지 절대 안됩니다. 더욱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홧팅~~!!
왜냐면 보훈가족들도 어쩔수 없는 민초들이니까요.
님께선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부분을 조금 반대 하시는 듯합니다.
님께서 교사임용시험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교사임용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용시험입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라 교사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선 먼저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미 교사로서 검증이 된것이죠!
교사자격증 없이는 원서조차 쓰질 못합니다.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교사임용시험이란 것은 단순히 순위를 결정해서 임용하는 것에 불과한 시험입니다.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자입니다.
그렇기에 가산점이 있건 없건 시험으로 인한 교사자질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공무원시험과 다른 부분입니다. 공무원 임용은 일정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행정학,헌법,영어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그 성적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하는것이죠.
교사임용시험은 유자격자들을 순위를 매겨 임용하는것에 불과한 시험입니다. 그렇담 교사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이 잘못된것일까요??
교육행정직7급,9급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교사도 교육공무원중 하나 입니다.
당연히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 즉 단지 법률에 명시가 안돼서 10%도 아니고 그나마 3~5점 교육감 재량으로 주던 가산점도 폐지되었던 것이죠.(법률에 의해 부여했던 부분이 아니었음)
이번 법률(시행령)개정으로 교사도 가점대상 직급에 들어가서 10%가점을 받게 된것입니다.
법률개정은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의 권리중 일부인 가산점 혜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권리 우리가 지키고 행사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자녀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근데 5급 사무관 즉 행정고시는 왜 가산점이 없는겁니까?? 7급 9급 공무원 시험과 다들게 뭐가 있습니까?? 가산점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고위층으로 많이 진출해서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말로만 떠듭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훈처 직원들 중 국가유공자,자녀들이 몇이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보훈처에도 국가유공자,자녀들 많이 진출을 해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산점 축소,폐지 절대 안됩니다. 더욱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