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실은 사소한것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해 그리 제대로된 예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관련지침 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순위 :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집단수용시설 수용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등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료로 접종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정찬우 주무관은 " 문의하신바 전국의 보건소등에서 국가유공자 무료접종에 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없다.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결정에 맡길수밖에 없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그러나 국고지원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이인순 담당자는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예산지원 비율은 국고 50%, 시비 25 %, 구비 25%의 비율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통해 무료접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무료접종이 다른 사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소한 예우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작은 예우가 저들에겐 "선거법 위반 소지"로 이 나라의 인식은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것은 국가유공자 최후의 보루인 보훈병원마저도 국가유공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비 접종이 아닌 보훈가족할인율인 6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4,000원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하나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외면하는 국가보훈처는 분명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물론 작은 하나의 혜택이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중 하나의 첫걸음입니다.
국민복지정책에 빌붙어만 가는 보훈제도는 더욱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떨어뜨리는 꼴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