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6월 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로 명명하고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6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 합격자수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통과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국회로 명명하면서 국가유공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임대 및 무상 대부·사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 그간의 차별적인 관련법령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국가유공자 복지에 도움이 될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써주신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더 매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관련예우법 개정에 더욱더 힘써주도록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전병헌 의원 홈페이지 http://www.honey21.or.kr 에 방문하셔서 격려와 칭찬의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으며 가능하시면 소액이라도 후원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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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원 추진해 온 개정법률이 금일 확정 공포 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참고 활용 있으시기 바라며, 그간 협력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특히 법제화에 앞장 서 주신 열린우리당 전병헌의원님 감사합니다.
개정 법률 공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보 제16053호, 2005.6.29.참조)
법률 제764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특히 법제화에 앞장 서 주신 열린우리당 전병헌의원님 감사합니다.
개정 법률 공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보 제16053호, 2005.6.29.참조)
법률 제764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