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않좋고 우리 유공자들 취업하기도 힘든이때 제가 보훈처에 건의 한가지 드렸거든요
내용은 보훈처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주하는 공사등의 입찰시 입찰자격을 유공자 법정 의무고용 이상인 업체로 한정할 경우 수주를 위해서라도 고용을 하지않을까요 또 똑같은 경우가 나올경우 한명이라도 더 많이 채용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우선 시행하여보고 효과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도 협조하여 넓혀간다면 조금이나마 유공자들에게 보탬이 되지않을까요
왓따임다...
님혼자 외치시는 것보다 같이 외치는것이 낳을듯 한데..
어떡게 답들을 달까요? 말씀만 하세요..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모두가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반영되길 바라지 말고 반영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