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의하면 "보철욫차량을 사용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시에는 그 유족에게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여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보철용차량이라함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함이며, 이분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므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해 보장구로 보아 각종 세금감면 등 혜택을 드린것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와는 관련이 없는 장애인 지원정책입니다.
ㅇ 따라서 장애를 입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은 소멸되며 신체장애와 무관한 유가족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문의사항 : 의료지원과(담당 이강연, 전화 02-780-9809)
위글은 보훈처 홈페이지 공개토론4575번 글에 대한 처장과의
대화에 대한 답변이며 아랫글은 제가 임으로 드리는 답변 입니다
의료지원 담당 이강연씨께 한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답변 받을줄 알았습니다
이내용 처장님께서 보지도 않으셨겠지요?
복지부동 자세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이라면 좀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아쉽군요
답변을 제가 하죠
*국가유공자예우 와는 관련이없다?
국가유공자예우 와는 관련이없다하시고
장애인 지원 정책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란 말씀
으로 들리는데 다른게 무엇입니까?
*각종세금 감면혜택?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신것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처음 차량등록할때는 받았지요
그런데 차량을 탈수가 없어 상속을 받아서
다시 등록해서 세금 다시내고 그다음에 LPG 차량을
같은 유공자나 장애인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차량을 팔때 제가격 받나요?
이건 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행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의당 보훈처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던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공자 가족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 한다던지
하신다는 글을 주심이 마땅 합니다
유공자 가족 대부분이 본인께서 사망후 겪는 아픔을
원론적인 대답으로 만족 하실줄 알았다면 오해입니다
국가 보훈처는 이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시는데 압장서
주어야 하실줄 믿습니다
유가족의 손실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 주셔야 할겁니다
구두를 신은 자신만이 어느발고락이 아픈줄 알것
입니다 그 구두를 신은 자만 아프라 하면 이곳에 글올리고
공개토론에 글 올리는 이유가 무색해 지겠지요
원론적인 답변에 무한한 갑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딱한 우리 보훈의 현실에 앞날이 깜깜 하군요
이 만 글 접고 다른곳에서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보훈 가족에게 LPG 차량에 관한 문제점 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토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훈가족에 좀 더 나은 복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 보훈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님의 대한 글에 감사 드리며 앞날의 발전을 빕니다
이런 글이면 정답 일덴데 아쉽군요
이번 글에 대한 답변은 39점 짜리 답변 이었습니다
위글은 보훈처 홈페이지에 처장과의 대화에 올렸던글의
원론적 답변을 실었으며 아울러 그곳 홈에 공개토론장에도
리플 달아 두었슴을 알려 드립니다
보훈처 홈페이지 대화의 광장 공개토론 4575 번글이며
제목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LPG 차량 상속 .....
청와대 신문고에서는 접수는 되었으나 답변이 아직 없음
답변내용 이곳 홈에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