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토론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

보훈처 토론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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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토론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

최민수 0 1,440 2006.10.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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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군 복무중 또는 군 전역 직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하여 각종 보훈수혜를 하고 있으나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선천성, 기질성, 자가면역성 질환 등을 겪고 있는 분 (가칭 “비공무상 질환자”)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보훈수혜가 없습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라사랑정신 고양을 위하여 군복무 관련 비공무상 질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수준 설정(아래 참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합리적인 기준과 이유)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국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 ①-1 발병한 모든 질병 / 일부 질병(선별 기준) ①-2 징집에 의한 병 +직업군인 / 징집에 의한 병(신분에 의한 설정 기준) ①-3 군입대 이후 발병자 모두 / 일정기간 복무후 발병자(일정기간 설정 기준) ①-4 군전역 이후 발병자 제외 / 일정기간 이내 발병자 지원(일정기간 설정 기준) ② 지원수준의 정도 ②-1 당해 질병 국비치료 면제 / 감면(감면의 정도 및 설정 기준) ②-2 당해 질병 국비치료 / 국비치료+이외 지원(지원의 정도 및 설정 기준)

발제내용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군 복무중 또는 군 전역 직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하여 각종 보훈수혜를 하고 있으나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선천성, 기질성, 자가면역성 질환 등을 겪고 있는 분(가칭 “비공무상 질환자”)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보훈수혜가 없습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라사랑정신 고양을 위하여 군복무 관련 비공무상 질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수준 설정(아래 참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합리적인 기준과 이유)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국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
  ①-1 발병한 모든 질병 / 일부 질병(선별 기준)
  ①-2 징집에 의한 병 +직업군인 / 징집에 의한 병(신분에 의한 설정 기준)
  ①-3 군입대 이후 발병자 모두 / 일정기간 복무후 발병자(일정기간 설정 기준)
  ①-4 군전역 이후 발병자 제외 / 일정기간 이내 발병자 지원(일정기간 설정 기준)
  ② 지원수준의 정도
    ②-1 당해 질병 국비치료 면제 / 감면(감면의 정도 및 설정 기준)
    ②-2 당해 질병 국비치료 / 국비치료+이외 지원(지원의 정도 및 설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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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ly [ 추천 0 | 찬성 ]  
비공상 질환자에 관한 대책을 위해 이런 토론을 갖는 점 그나마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상으로 인한 사고 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평생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싸잡아 파렴치한 벌레 취급하는 글들은 아예 삼가해주는 것이 억울하게 아무 보상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1급현역으로 군에 입대하고 바로 훈련중 사고로 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후 약 5개월간 병원을 이송다녔지만 차도는 없었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다시 자대 복귀를하고 아픈 몸으로 군생활 충실히 하며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제대 후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낫질않았고 결국 강직성척추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제대 9년만에 유공자 신청을 했더니 당시 다친 목에 대해 공상인정을 해주었지만 이 질병자체가 연골이 닳아없어져서 뼈가 붙어버리고 굳는 희귀질환이라 신검에서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고직후부터 목은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굳은 목에서 디스크를 찾을 수 없어서 입니다. 얼마전 병적 기록부를 받아보니 4등급으로해서 차도가 있어 자대복귀한다고 되어있던데 저는 분명 차도가 없었고 뻣뻣한 목과 통증 때문에 다시 의무대를 찾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 그 후론 통증을 참아가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척추도 굳어가고 있으며 골반 변형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엄청난 염증 때문에 잠도 잘 못자지만 나라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있다는 것에 분노할 뿐 돈도 없어 소송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군에 가서 그대로 제대했다면 저는 이런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1급으로 군입대하고 자대에서 훈련중 사고로 인해 이병이 시작되었지만 엄청난 통증과 몸이 기형이 되어가고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도 단지 희귀성 질환이라 원인규명, 인과관계 등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병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하면 의학상식이 무지한 저희가 무슨 수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상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이 희귀병을 앓게 되었다면 병명도 모르고 아픈 몸으로 군복무를 계속 했다면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유공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상이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공자등에 관한 보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6-10-10 14:00)




wltjdgjs [ 추천 0 | 찬성 ]  
지원 형태를떠나서 정당환 신검체제확립이 필요할꺼같군요. 전 현역제대자입니다. 군대가기전 1급 가서는 2급 나와서는 4급 말이됩니까? 같은질환으로. 남들잘때 제대로자지도 못하고 그리 군복무하다 왔습니다. 알레르기입니다. 하지만 좀특한경우라 두통과 복통 잠잘시엔 군대모포에 비벼대면서자서 간지럽고 따겁고 괴로워서 제대로 잘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군생활만기 다채웠죠. 저희형 역시 군에서 질병으로 아팠지만 명백한근거가 없단이유로 일반 몸살기운정도로 여기더니 제대하고 6개월후 루프스질환으로 판정받고 2004년에 세상을떠났습니다. 집안에서 2명이나 이런경우당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저역시 콜린성알레르기가 심한편입니다. 군에가서 심해졌죠. 제대하고 예비군생활에 문제가생겨서 이에대한 문제제기를 했더니 규정집만 따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예비군역시 받으라는 상황입니다. 잠 제대로 못자고 니가 두통약을먹고 알레르기약을먹고 알아서먹고 식사역시 사먹던지 알아서 골라먹으란소리로 들립니다.
다만 규정이랍니다. 정작불편한사람에대한 배려먼저 해줄지 아는국방부정책이
지원정책왈가불가하기전에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역기준으로 진단사유자에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한거 아닙니까? 항시 군생활중 다쳐도 사비로치료하고 들어오는 인원들 많이 보았습니다. 만기성질환이나 군복무시생긴 질환에경우는 더욱심각히 여겨져야하는 내용아닐까요? 그에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2006-10-09 19:16)




jdh0325 [ 추천 2 | 찬성 ]  
전 97년도에 만기제대를 한사람입니다.

95년도에 멀쩡한몸으로 입대를 해서 지금은 강직성척추염 이라는 병으로 고생을하고 있지요.
일병때 부터 허리가 아퍼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허리아파 삽질못한다고 된통당한적도 있지요..머 그뿐만이겠습니까.
일병때 부터 제대할동안 하루도 진통제를 안먹은적이 없습니다.

분명 멀쩡한 몸으로 입대를 해서 몸아픈것도 힘들었지만 꾀병으로 오해 받는게 더 힘들었구요.
한마디로 멀쩡하게 들어가서 병신되서 나온거지요.

그런데 유전인자를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규명도 명확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분명한건 병이 발병될원인을 제공해준게 군대라는겁니다.
분명 병으로 인해 다름사람보다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군대라는 장막으로 병을가리고 더욱악화시킨거 아닌가요?

말같지도 않은 토론이라 생각하시는분이 계신거 같은데
제가 군에서 몸이 상한만큼 당당한 보상을 바라는게 어째서 다른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되는건지...
(2006-10-09 18:16)




moonih [ 추천 2 | 찬성 ]  
이런 토론을 하는 의도자체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영원히 유공자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함이 안닌지 묻고싶군요.

의병전역대상 질환을 가진자가 입대를 할수있나요?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얘기는 질환이 없다는 의미이고, 의병전역을 했다는 얘기는 군복무중 발생한 질환이 아닌지요?
의병전역 당시는 공상으로 기록되었다가, 유공자신청을 하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않는 질환이라고 비공상으로 바뀌는 현실.

수도통합병원에서 요부염좌로 진단받고 특별한 치료없이 몇개월 있다가 대구병원으로 후송, 그곳서 운좋게 강직성척추염(강척)진단으로 진단받고 의병전역. (진단도 부대에는 시설이 없어 사비로 부대밖 민간병원서 검사후 진단서받아 부대제출)
진행성 난치질환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점점 나빠지고, 나이 마흔이 되도록 강척으로 인해 생긴 장애로 직장생활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인과관계 입증만 요구할뿐....
강직성척추염은 현재 정확한 "원인"도 "치료약"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지 관계자분께 바꿔 여쭤보고싶군요.
강척과 군복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걸 입증할 자료는 있는지요?

결국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최대한 인원을 줄이다보니 생긴 현상같은데, 군복무로 몸을 혹사시켜 병의 악화와 오진으로 초기치료시기를 놓친점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고 징집을 해 군복무를 시키다 몸이 나빠져 의병전역을 시켰으면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되는것 아닌지요?
(2006-10-08 05:31)




lsy8017 [ 추천 2 | 찬성 ]  
건강한 몸으로 30년간 군 복무중 질병의 발병하여 암으로 전역한 부사관입니다.
평생 전후방에서 몸으로 국가를 위해 몸과마음을 다바쳐 충성을 다하였지만 하루아침에 평생직장인 군에서 상이전역을 당해 실직자가 되었으며 엄청난 약값과 치료비.검사비 병원비등에 가계는 피폐해지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중에 한것이라고는 국가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 위해 최악의 조건에서 천리행군, 100킬로,10킬로 무장구보,산악행군등 수많은 교육과 훈련으로 보냈고 보병 부사관으로 소대선임하사,행정보급관,주임원사등 사병들의 어머니로서 부대의 산증인으로 지난세월속에 단 하나의 탈영병이나 자살자없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사병들을 건강한 몸으로 전역시켰읍니다.
그 와중에 암이 발병해 전역을 하게되었고 국가 유공자가 되고자 국가보훈처로부터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비,공상으로 판정받아 항소하여 1차 재판에서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재판중에 있습니다.

군이 좋아 평생을 군에 몸담고 살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엄청난 치료비에와 약값등에 의해 집안은 파탄직전이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취업을 하려고하면 주민등록초본에 상이전역으로 적혀있어 취업도 되지 않습니다.
대학다니는 애들 2 명에 먹구는 살아야 되지않습니까
군복무중 에 발병한 암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않는다고 해서 이제 늙고 쓸모가 없다고 해서 토사구팽처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하면 어느누가 위급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군인의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다.

특히 장기 복무자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암으로 하루에도 수명이 죽어가고 있다는것을 아시는지요.
같은 암병동에 있던 많은 전우들이 이미 운명을 달리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경을 해매며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죽으면서 한을 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중에 암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공상으로 판정받고 억울해서 소송을 하고자 해도 업청난 병원비에 돈도 부족하고 또 당장 소송보다는 병원치료에 매달리다 시간을 지체하고 또는 소송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으 제대로 파 악하여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10-05 23:23)




goodharoo [ 추천 3 | 찬성 ]  
반대하신분들.. 저는 강척환우입니다..
군생활 반에서 조금더하다가 발병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제입장에서 반대하신분들의 의견 답해볼꼐요..

komzi 님
-그렇게 아픔을 참아가며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으시는것은 어떨런지...

- 걷지도 못하는통증입니다. 꼬챙이로 뼈를 쑤시는 아픔이 평생따라간다면 참을수있으시겠습니까?
훗날 척추가 다굳어져 목을 돌릴수없어 옆을볼때 몸전체를 돌려야합니다.. 걸음도 이상합니다.
잘못하면 고관절수술합니다. 만성으로 굳었을때 넘어지면 척추 부러지는걸로 들었습니다.
누가 정상으로 봅니까?
인과관계... 전 전경나왔습니다 시위막다가 허리가 꺾였죠 상황종료 부대복귀후 점호후
취침중이다가 소변이마려워 화장실을 가려는데 정말 말그대로 꼬챙입니다 쇠꼬챙이..
그걸로 들쑤시는통증이었습니다. 갑자기생긴 통증 아무리봐도 시위막다 꺾인거 생각했죠.
후에 영남대병원다니다 강척진단 다시 경찰병원 진단 경찰병원입원중 전공사상심사..
증인도있고 진술서 쓰고했죠.. 퇴원후 결과는 일반사상(비공상이죠?) 것도 4달걸려나온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대발령후 신병때 피로골절로 양쪽 다리 정강이부분의 실뼈가 끊어졌었습니다..
병원가기전엔 뭔지모르니 그래도 욕들어먹으며 고참무서워 구보고 훈련이고 다했습니다..
병원갈때 제가 안가도 괜찮다며 그러는거 부대신병조교고참이 대장님 시키셨다며 갔습니다.
병원에서 암것도 안나오면 어쩌지하고 그러면 맞아죽겠지 하고 생각도 들더군요
깁스했는데 그때 정말 무교이지만 하느님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은..
뼈끊어진아픔.. 붙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건 평생입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않은 질환이기에 보훈처는 안된다..
그러나 유전성향은 인자가 없는사람에게도 발병하는 경우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안되군요.
그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될수도있다고봅니다.
예로 의료논문에 보통 발병나이는 20대 후반 부터인데 환우중 20대 초반젊은이들이
군생활로 일찍 발병했습니다. 대부분 모르다 발병이거나 악화입니다.
병원에서 물어보니 발병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악화는 군생활로 볼수있다는군요
이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안될까요? 당연히 성립되리라 보입니다...
너나 나나 자식팔아 팔자고친다는거.. 이런몸 회사취직도 어렵고
이런몸뚱이보고 누가 시집와줄거같습니까? 노총각이거나 국제결혼 둘중하나거나
정말 천사를만나거나.. 셋중하나겠죠

choara71 님
- 가산점 부활..모든 복무자가 혜택을..(생략)

- 가산점 좋죠 사람이 사람을 점수줄때 비리는 당연있습니다.. 없을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산점은 이토론에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은 빼는거 합당하다봅니다. 공익자체가 그들의 신체등의 상태를 비추어
국방의 의무를 공익으로 혜택 받은것입니다.
단 예로들어 지하철에서 할때 선로에 떨어진 시민구하다 다쳤다 와같은 경우라면 인정해주는건 있어야겠죠

minho1950님
- 모든남자라면 군복무.. 국가제정.. 국민부담..공상자이외 제외(중간중간 생략됨)

-모든남자가 군복무를 하는데 다들 몸상하긴합니다. 그리고 공상이외자 제외됨이 합당하다..
정말 합당하다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상기준이 애매한건 어쩌죠?
예를 들어 부대내 생활하면서 훈련아닌 스트레스(?) 그런걸로
위가 손상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정도면? 공상일까요? 비공상일까요?
둘중하나 결정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면서 다시 읽어내려가 주세요.

제경우 입대할때와 발병전 짐승같은체력이다가 시위막는임무도중 허리꺾임으로 부상입은건
공상에 합당한데 다만.. 자가면역질환,유전성향 때문에 일반사상받았습니다.
결과통보지는 못보고 부대장님께 말로 들었습니다. 볼필요없었죠.
확실히 밝혀진게 없다면서는 자가면역질환은 어찌 알았을까요?
유전성이라면서는 유전인자없는사람도 발병한답니다. 어찌 유전성향을 알았을까요?
군대가서 발병, 악화된 환우는 의료논문의 평균 발병나이보다 7~10년 일찍 발병했습니다..
군생활이 아니었다면 발병했을까요? 모릅니다. 다만 군생활도중 그랬다는 공통점이 있죠..
만약 앞에서 말한 스트레스 그문장을 보시고 공상이지 하셨다면 이러한경우도 공상 아니겠습니까?
다만 놀다가 다친거라면... 당연히 비공상이겠죠?
(2006-10-03 01:17)




yus9160 [ 추천 3 | 찬성 ]  
① 국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
①-1 발병한 모든 질병 / 일부 질병(선별 기준)
발병한 모든 질병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질병진단기술이 분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방안 등
①-2 징집에 의한 병 +직업군인 / 징집에 의한 병(신분에 의한 설정 기준)
신분에 관계없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사람들인데 신분의 귀천이 있나요?,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질병발생원인이 복무기간의 장기간에의한 또다른 악화와 2차적인 질병여부 등에 대한 것은 신중해 판단하셔야 겠지요
①-3 군입대 이후 발병자 모두 / 일정기간 복무후 발병자(일정기간 설정 기준)
군입대후 발병자 모두에게 적용을 하되 입대후 발병자인지의 여부와 복무간 발병자이면서 전역후에도 그 질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반영해주어야 하겠지요. 다만 복무간 질병인지의 여부 를 판단하는 데투명성이 검증되야겠지요
①-4 군전역 이후 발병자 제외 / 일정기간 이내 발병자 지원 전역이후라도 복무간에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기간 설정 기준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병원인의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죠.
② 지원수준의 정도
②-1 당해 질병 국비치료 면제 / 감면(감면의 정도 및 설정 기준)
질병의 사안 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하겠지만, 희귀, 난치병 환자에게는 전액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②-2 당해 질병 국비치료 / 국비치료+이외 지원(지원의 정도 및 설정 기준)
국비치료 이외에도 감면의 정도면에서 발병에 따라서 본인의 고통과 전역후에도 치러야하는 정신적 , 물질적 측면을 고려해 부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역후 취업곤란, 스트레스, 생계곤란, 대인관계 곤란, 등 여러가지 2차피해를 고려해 국가차원의 배려가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세금감면, 자녀학비 감면, 의료혜택, 기타 보훈혜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6-10-01 14:21)




mikichan [ 추천 0 | 찬성 ]  
1.1 발병한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병한 질병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의 발생으로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없어 의병전역을 했거나, 혹은 전역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지원받는 대상이 군입대 이후 발병한 모두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복무하고 의병전역한 사람과 만기전역 전날 희귀병이 발병한 사람의 보상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 당연히 국비치료면제가 되어야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희귀병이라는 자체만으로 아무리 치료비가 있어도 치료가 힘든점도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다른 방향의 지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2 당연히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 대부분은 의병전역이나 전역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역한 사람들과는 달리 의지가 있어도, 건강상의 문제로 그 후의 진로나 생명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지원도 못받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치료비 이외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09-25 20:32)




nohyelyun [ 추천 0 | 찬성 ]  
①-2 징집에 의한 병 +직업군인 / 징집에 의한 병(신분에 의한 설정 기준)에 찬성합니다.
자율이던 타율이던 시간과 고통을 국가에 받쳤다면 당연히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질병에 대해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이지만 군기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 형평성이 요구되며, 군복무로 인한 질병으로 국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력도 저하됩니다.
(2006-09-25 17:00)




dioys [ 추천 3 | 찬성 ]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제대를 했다고 하면 어느회사에서도 받아주는곳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군대에서제대시킬정도면 많이 안좋타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차피 가야한다면 빨리가자는맘으로 지원입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상병 말에 했고여.군대에 있다가 이병에 걸린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말은 당사자가 희귀질병을 연구 치료할수있을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를 한것인데 병에 걸리고 보니 나가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전 제 아들이 태어난다면 군대 안가는 다른방법을 택하게하겠습니다.
있는 집안 사람이 이런희귀질환에 걸리면 먹고사는데는 지장이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먹고살기 힘든 집안이라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취업은 안되고 병원과 약은 끊을수없는 병이라면 나라가 보상을 아니먹고사는것까지 책임을 져 줘야합니다.이것이 미래에 군대가는 친구들이 나라를 믿고 따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베트남까지 갔다오신 분입니다.제가 군대있을때 편지에 초전박살 나라사랑 한장한장 글자를 써주신 분입니다. 이런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싫어 하십니다.
국민에게 믿음이 없는 국가는 언젠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기틀은 가진자가 아닌 못가진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가는 군대에서 병에 걸려 나온 사람을 책임져야한다는것에 있습니다. 보상은 일시적인것입니다. 평생병원을가고 약을 먹어야한다면 나라가 90%책임을 지던지 100%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대한직장을 구할수있게 돌봐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라는 말만 들어도 전 뜨거운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귀질병에 걸린 비공상 장병들을 다시 생각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애기를 듣고 아직 다 썩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여.. 대한민국화이팅입니다...
(2006-09-24 23:19)




whiteday [ 추천 0 | 찬성 ]  
훈련소때 이명증상 생겼죠. 갑작스런 큰소리로 인하여 이명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도, 훈련소에선 귀마개를 끼라고 하거나, 아니면 따로 주의사항같은것도 알려주지 않아 그냥 쏘다 생겼습니다. 군의관이란 인간은 몇일있으면 괜찮아지고, 오래갈때는 몇달 간다고만 말하더군요. 그 말 믿고 있다가 망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괜찮아지지 않길래 일병휴가때 밖의 병원 가보니 이명증상은 치료방법 없다면서, 초기에 왔다면 치료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수도병원 가보니 약 15일치인가?30일치인가 주고 끝. 나중에 또 가보니 꾀병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명증상 생긴지 벌써 2년 지났군요. 지금도 귀아프고, 소음 심하게 납니다. 무조건 찬성합니다.(2006-09-24 19:50)




ryukim001 [ 추천 6 | 찬성 ]  
저도 희귀 난치병인 강직성척추염으로 병명도 모른채 군대에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몸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병원생활도 했지만 결국 병명도 못찾아내서 만기제대를 해야만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들다면 힘든 군생활을 몸은 아픈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든 훈련으로 몸은 망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제대후에 병명을 알게됐지만 너무 망가져서 이제는 척추면 목이 다 굳어서 움직일수 없게됐습니다.
그런데도 군생활과의 어떠한 인과관계도 증명할수 없다하여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도 밝혀내지 못하고 치료도 해주지 않았서 군생활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꾀병이니 요령을 피우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군생활을 했습니다.
병명을 알고난후 이병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면서
이병은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면 악화가 되고 몸관리를 잘해주면 병의 진행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병명도 모른채 군생활을 하면서 몸은 망가지고 몸관리를 할생각조차 못하고 결국 지금은 장애인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군생활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다는 말로 아무런 보상도 되지않는게 옳은것인지 반문해봅니다.
물론 모든 비공상자를 보상하는것은 어렵지만 저처럼 몸이 많이 아픈데도 병명을 못찾아내서 국방의 의무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군생활을 해야만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며
국가유공자는 공상이 아니라서 어렵다면 그만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09-24 10:17)




ysh4611 [ 추천 0 | 찬성 ]  
찬성(2006-09-23 22:15)




bigongsang [ 추천 6 | 찬성 ]  
선천성,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은 그 질환의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난치병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생소해 하고, 군대 오기전에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대 신검의 경우, 대학병원에서도 찾지 못하는 병명을 찾을 수 있는 장비와 신검 체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 자신의 병이 뭔지도 모른체 입대하여 고된 훈련과 작업을 하면서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난치병 환자의 경우 자신의 병명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가 병의 진행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입대전에는 건강하다가도 군생활을 하는 동안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서 병이 발병을 하는 경우 입니다.

2. 또 한가지 경우는, 자신의 병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분명히 진단서를 제출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검에서는 매우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가 되지 않고 현역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또 힘든 훈련과 작업등을 2년동안 계속합니다.
그 사람의 몸은 제대할 쯤에 망가져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서 병이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갔다와서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면 국가의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군면제 질환이었던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99년 원준위 군면제 비리 사건에 휘말려 그 후 5년간 군대에 가게 됩니다.
현재는 입법청원을 거쳐 다시 군면제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 그 사이에 군대를 간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잘못된 정책에 희생된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요.

3. 마지막 경우, 노충국씨와 같이 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악화가 된 경우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치병의 경우,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 없으니 파스나 붙이고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열악한 군 의료체제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못받고, 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09-21 14:15)




kimo3611 [ 추천 10 | 찬성 ]  
군 복무중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된 경우는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 인정 되어야 합니다.
그 질병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회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더더구나 인정되야야 합니다.
질병이 있으므로 살아가는데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정도가 되어도,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처음 군에 갈때 몇번씩 재검을 하고 갔는데, 결국 질병이 악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상 처리를 안해 주더군요.
그것도 보균자로 있던것이 환자로 넘어갔고, 하나는 질병이 발생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억울함을 이번기회에 풀 수 있을까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뿐니다.

(2006-09-20 12:35)




zoopa666 [ 추천 9 | 찬성 ]  

저는 군복무중 강직성척추염 이란 희귀난치성질환을 얻

게 된 사람입니다.

군대 가기전엔 병원 입원 한번 하지 않았고 신병교육대

체력 측정에서도 대대3등, 취미는 등산과 마라톤일 정도

로 신체 건강한 남자 였지만 복무 중에 이 같은 생소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공자 신청을 기각하고 거기다 공상/ 비공상 판정에서

비공상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준비하다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병이 워낙

희귀한 질환이다 보니 군의관들 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상/비공상 판정을 한다는 군요.

실제로 저 이외에 다른 환자들도 공상을 받기도 하고 비

공상을 받기도 하는등 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아주 개판

입니다. 군 복무 라는것은 신체 건강한 남자만이 가능해

사전에 신체검사를 하고 몸상태에 따라 등급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 검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입대했는데.

들어갈떈 1급 나올땐 5급...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되서 편하게 살려는 기생충이라고 생각치 마

시고 피해자들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요

치료 방법조차 없는 병에 걸렸는데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회사에서도 취업을 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왜 떳떳히 군대가서 피해를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물타기로 오해받고 기생충이라 모욕받아야 합니까 !!!!

국방부는 제도를 마련하여 군\발병 희귀병 질환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난치성 질환자들이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야 그때서

제도를 만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2006-09-20 11:34)




darkchocky [ 추천 2 | 찬성 ]  
그것이 공상이건 사상이건 군대에서 발병이나 악화되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질병이 발병 악화되어 주위 어느 분은 장애판정까지 받았지만 아무 지원도 보장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다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느 누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주위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들 하시겠습니까?(2006-09-20 10:17)




hae1315 [ 추천 1 | 찬성 ]  
군 복무시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역의무로 인해 군대에 입대해서 근무중인것 자체가 공무아닙니까? 그런데 공상 , 비공상으로 나눈다는게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역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약 6개월의 시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2006-09-19 20:37)




h9255 [ 추천 9 | 찬성 ]  
군 복무시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역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약 6개월의 시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저의 경우에 가까운 친구 중에 단기사병으로 (방위)로 연대 본부에 근무중 갑상선 종양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에서 해준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제대후에 입원기록으로 인해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종양 제거 수술을 하였지만, 언제 발병이 될지 몰라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여겨 집니다.
(2006-09-19 18:27)




komzi [ 추천 0 | 반대 ]  
인과관계 입증시 치료는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상 및 유공자 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는 기존 유공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비전공상 파티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지병 한두가지 없는 사람이 이세상에 어디 있나요???

인과관계 입증으로 치료해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참아가며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으시는것은 어떨런지...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 선진국도 아니며 복지 선진국이라 해도 전역후 의증만으로 판단해서 유공자로 선정, 예우해 준다면 너도나도 자식팔아 팔자 고치겠습니다. 말같지도 않은걸로 토론 하는것 자체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9-19 16:46)




choara71 [ 추천 3 | 반대 ]  
제 생각에는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통해 비공상자 뿐만아니라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가산점 제도에서 뺐으면 합니다. 이들은 군인이나 준 군인도 아닌 그냥 놀러다니더니만요. 24개월 중에서 60여일을 놀수도 있고, 주 40시간 근무도 지켜야되고. 공익 없애고 현역아니면 면제 체제로 가야합니다. 어중간한 중간이 사람들은 힘들게 합니다. 요령만 피우고.(2006-09-17 14:25)




minho1950 [ 추천 1 | 반대 ]  
그렇게되면 모든 남자라면 군복무를 하는데 국가제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됨 공상 이외자는 제외됨이 합당 하다고 생각됨(2006-09-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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