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판정 받을 수 잇느지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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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판정 받을 수 잇느지요? 가르쳐 주세요

박진숙 2 1,344 2006.06.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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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친은 6.25사변시 국군에 지원하여 큰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차도가 없어 의병제대했습니다.
당시는 가정형편도 매우 어렵고, 오지 시골에서 살았으므로 다만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였으며, 1990년 사망하였습니다.
국방부에당시  병상일지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6.25사변당신 사회적으로
어수선한상태여서 자료가 거의 남아잇지 않아서,,,다만 당시 국군복무기록카드 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서류]
   1) 호적등본,제적등본
   2) 인우보증서 (동네친구로서 같은 군대에 지원해서 생생히
                        증언해주는 친구)
   3) 제대증서 (부대장 -->육군병원장)
   4) 병적증명서
   5) 국군복무기록카드 (국방부에서 보내준 민원회시 받은자료)

유족이 신청하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Comments

최민수 2006.07.01 22:39
현행 관련법규상 아버님께서 부상으로 기인된 사망이면 등록신청을 하실수 있으나 관련 입증을 잘하셔야 할거
최민수 2006.07.01 22:39
에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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