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유공자와보훈대상자를 차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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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유공자와보훈대상자를 차별하는가!

장형익 14 4,047 2014.10.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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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부터 국가유공자맟 보훈대상자로 나눠서 보상및해택에 편차를 두웠다고 발표

국가유공자분들에 해택도 턱 없이 부족한데...거기에 보훈대상자로 또 한칸에 쪽방을 만들다니...

보훈대상자에 요건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데...국가유공자에 비해 해택은 70% 라고 한다.

보훈처는 주판을 두들기는건지 ,아니면 주판을 두들기다가 팅겼는지...어느 계산법이기애 70%라 말하는가

기본적인 보훈대상자 혜택 정보만 열람 해봐도 30%로 안된다.무슨 근거로 70% 라고 홍보하는가!

그냥 보훈 대상자는 운이 없어서 별 혜택이 없다고 말을해라!

나라에 불음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다침을...이거 저거 따져서...나눈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가!

군대는 군대이고 다친건 사고로 고통 받는것을..과연 누가 나누어 법률을 적용할수 있단 말인가..아님 군대를 보내지 말라!

과연 나라에 부름에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겐 정당한 예우를 하길 바란다

보훈처장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알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꼭 보시길 바란다!!!

수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울고 있다.






Comments

윤수영 2014.10.22 17:56
과연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체육하다 전부 다친사람들일까요?
저처럼 훈련중에 다쳤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 분들도 많습니다. 중대장이 책임회피를 위해 원래 아팠다는 말도 안돼는 보고서를 쓰는바람에 보훈보상대상자도 10년걸렸습니다.
같은날 동일한 이유로 다친사람이 구법 신법 , 보훈보상대상자 이렇게 3가지로 차별하여 적용받습니다. 현재 법을 바꾸었으면 현재에 맞게 통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2015.04.07 02:12
저는 중대장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인데...직무수행을 못하게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직무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데요...이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나요?
태극기 2019.08.12 09:27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자란 어떻게
구분 하나요?
임이택 2014.10.30 12:53
저같은 경우는 09년 신청하여 공상군경으로 분류, 신체검사 4번 미달, 이후 신법등장으로 2013년 재신청,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 다시 신체검사 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유격훈련 도중 부상이였지만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해버리더군요.. 저같은 분들이 엄청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2015.04.07 02:13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이 있다면 군대에 보내지않을겁니다!
소백산호랑이 2014.11.30 19:10
임이택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20년전 객관적 증거  찾는거 말도 안됩니다. 군대가기전에 치료받은적 없고 공상판정 받고 여러번 등외됐다가 법바뀌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누가 객관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수가 있습니까?
다쳤을당시 보고나 후송시 사고경위서? 저처럼 100번을 넘게 호소하면서 다리를 절고 다녀도 꾀병이라고 8개월넘개 흔한 의무대조차 안보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한 경우도 많을 꺼라 생각 되구요... 보훈보상대상자의 고충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한식구로 생각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삼깍두기 2015.01.09 00:06
《Re》파노 님 ,
체육활동중 다치는 경우엔 극히 보훈 대상자가 되기가 힘듭니다..현실적으로 그외 훈련중에 다쳐서 보훈으로 밀어 넣기가 현실이죠
마늘쫑사단 2015.01.12 19:30
산삼으로 깍두기를? 제가 마늘쫑이라서 그런지 깍두기 아이디가 더 반갑습니다. ^^;;
마늘쫑사단 2015.01.12 19:29
06년을 기점으로 12년까지 이 기간에 신청했다가 거부(불인정)되었거나 등외 받은 분들과 12년 이후 전투체육으로 등록신청한 분들이 섞여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노님 입장에서는 사실 100% 틀리게 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처 보훈공무원 비리(공상공무원)가 터지면서 전투체육 상이자건들이 함께 이슈화가 되었고 구분해서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건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한 등외자들과 전투체육 상이자들간의 형평성 논란은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등외자들은 공상자이지만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전투체육 상이자들은 반대로 공사상 심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지라 두 유형을 묶는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보훈보상자를 신설하면 기존의 등외자들이 붕뜨는 관계로 등외자들이 재신청을 하면 보훈보상자 7급으로 일단 보상차원에서 때려주는 관행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제 개인의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등외자로 계속 둘 것인가 아니면 보훈보상자 7급이라도 줘소 연금과 보훈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줄 것인가가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등외자는 사실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설법으로 넣어서 보상토록 하는게 지금 현실에서는 나은 선택 방법이구요, 지금처럼 06년부터 12년까지 등외자였거나 불인정 받아서 대기했던 분들은 억울해 할수도 있고 차라리 그나마 낫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2년 이후부터는 전투체육과 관련한 상이, 과실이 있는 상이는 기본으로 보훈보상자로 심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파노님 말씀처럼 대부분은 체육하다 다친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견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

과도기에 있던 분들 2006~2012년 등외자/기각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상이급수 차이 때문에 말이 많지만 보훈보상자분들은 국가유공자와 심의(요건)가 다른것에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나 법이 바뀌면 그 과도기에 있는 분들 일부가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임이택님이나 윤수영님처럼 등외자로 계속 미달되다가 보훈보상자 상이자로 등급이 나온 것만 봐도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 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등외자를 내버려두고 보훈보상자 신규 대상자만 챙길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외자나 기존에 불인정 되었던 분들이 재신청하면 보훈보상자쪽으로 일단 넣어주었을 가능성도 높구요. 그게 누군가는 억울할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7급도 신설 당시에는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6급이 안나와 등외로 있던 분들이 7급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등외 나와도 7급 못 들어갑니다. 보훈보상자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나 등외 나오면 보훈보상자 7급도 점점 어려울 겁니다. 이제 3년차 들어가니 보훈보상자쪽도 등외자가 슬슬 쌓일 겁니다.

보훈보상자 분들중에서 기존 국가유공자 등외자/기각자와 2012년 기점으로 새로 막 첫 테이프를 끊은 분들까지가 대부분 "억울"한 분들의 위치이고 앞으로는 그마저도 다른 유형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유공자 5급에서 6급, 6급에서 7급이 생길때처럼 보훈보상자도 똑같은 일이 생길 뿐 입니다. 다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과도기에 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억울해 할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 중에서 초기에 등록된 2000년 기점 분들 중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5급/6급만 있을때 등외자)
태극기 2019.08.12 09:12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멀대 2015.12.16 19:42
꼼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혁신적이다 새로워졌다라고 광고만 할 뿐이지,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추가로 국가유공자는 본인에 한해
통신비에 혜택이있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국가유공자 7급도 되었던게 보훈보상대상자는 안된다고 합니다.
통신비말고도 여러가지 손해를 봐야하죠
헌병단 2015.12.31 22:45
저는 허리디스크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훈련중에 다쳤다는 명백한 병상일지 등 서류가 있지만 급격한 외상으로 다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었네요..참 이해가 안되는 게 군 복무 전 허리가 아파 병원 간 전력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건장한 신체요건을 인정받아 헌병대로 차출됬음에도 지금와서는 훈련 중 급격한 외상이 아닌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해버리네요..현실은 국가유공자를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이런저런 애매한 부분에서의 논리를 근거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하는것 같네요.
깡촌맨 2016.03.22 02:18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까지 져달라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당사자는 지금 받는 금액이 과분한지 아니면 이걸 뺏길까 두려운지
침묵하는 비겁자가 되는거같아요
도대체 어디가서 국가유공자라고 예우 해주는데 있나요?
자신있게 나 국가유공자라고 얘기하면 기분만 상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지금 위치가 이런데 바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아냥만 늘었죠
당연한 권리인데 눈치 보고 오히려 국가유공자인것을 숨기는 것이 맘편하죠
도대체 상이군경회는 뭐하는거죠? 상이군경회원을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보훈처와 짝짝꿍 놀이하는데 놀이터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우리나라 정부는 장난질도 짜증나는데 만족하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부끄럽습니다
이상한데 가서 뉴스에 찍히지 말고 우리 권리를 위해 한번이라도 퍼포먼스를 보여준적 있는지?
2번꼬마 2017.03.03 13:36
계속미달되다 신법으로 보훈대상자 7급됐는데 등급받기까지 11년  걸렸네요~^^혜택은 반도 안되는 느낌이네요.연금에만 차이를두고 혜택은 같았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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