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7급상이군경도 분명히 국가유공자인데 6급과 상이처도 별반 다를것도 없고
의사의 판정에 따라 구별되는데 왜 연금은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지?
국가유공자라면 기본연금은 다 동일하게 지급하고 급수에 따라 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인데 왜 이 모양인지?
보훈청에 민원제기하고 처장에게 바란다에도 개선에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7급동지 여러분
여기서만 서러움 표시하지 마시고 보훈청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청와대,인권위원회등 할 수 있는 곳 모두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차라리 명칭을 바꾸어주면 기분이라도 덜찜찜하지.
보훈처 발표도 기본연금이라함은 7급은 소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오니 그걸보는 많은사람들은 7급도 그렇케 받는
줄알고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도 모를수도있죠! 7급의 최저금액이 기본연금으로 되야되는거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