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탄원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네요.
신성기
2002.12.21 15:03
국가유공자 차는 국가유공자가 몰던가,
아님, 다른사람이 몰더라도,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운행을 해야 함이 원칙이 아닐까요?
현행, 사망후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기간이면 충분히 팔수가
있을것 같아요. 요즘에는 LPG차 중고시장에 내놓면
바로 팔립니다.
양일동
2003.02.17 15:07
이런 일반자동차를 LPG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사지 못하기 때문에 팔기가 무척 힘들고 불합리합니다..1년 이란 기간이라고 해도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것이죠..금액 상으로도 살때보다 팔때는 반의 반값도 안되닌까요.위에 글올리신분은 바로 알고 올려주시면 더 좋을텐데...
그런데 어디에다 탄원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네요.
아님, 다른사람이 몰더라도,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운행을 해야 함이 원칙이 아닐까요?
현행, 사망후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기간이면 충분히 팔수가
있을것 같아요. 요즘에는 LPG차 중고시장에 내놓면
바로 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