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을 위주로 예우를 해주고 잇어
현실적으로 배우자는 소외받고 있는 실정인데
자녀 보다도 배우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도 예우(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 가족전체가 보호받으면 좋겠조
이런 큰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시행하고있는 보호에 배우자도(자녀보다 우선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건 60세이상 노령시 배우자의 의료보호 ...
그중에서 치매중풍등 장기질환에대한 의료보호를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포함 시켜야합니다
유공자 본인은 멀쩡하고 배우자가 치매 중풍에 걸린경우
유공자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치매 중풍에 걸린경우
이거 대책 없습니다
점점 고령화로 치닫고있는 요즘 배우자는 의료혜택을 못받는 현실에서
이거 제일 난감한 현실입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도 일반 의료보호
며칠전 어느회원분께서 518 유공자는 가족전체가 무상치료를 받는다는
정보를 주셨는데
518 예우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와 똑같더군여
그리고 보훈병원진료시와 똑같이 일반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직계가족에 한하여 60% 할인적용이되어야 하고
점점 나아가 전체 무상진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료보호자들 보다 못한 국가유공자의 의료보호
그중 대표적인게
아무 병원이나 이용할수 없다는 현실
이점을 개선시켜주시길 건의해 보십시요
그 다음 교육보호....
배우자는 왜 대학 입학시 교육 보호가 안됩니까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를 둔 배우자에 한해서 라도
적어도 50% 이상은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이처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분명히 줄어드는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로 인해 당사자는 삶의 질이 얼마나 훼손이 된채 살아야 하는지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것 같읍니다. 생각으로 이해 하는 공무원 100명보다 마음으로 이해할수있는 공무원1명이 우리들에겐 절실히 필요할것같습니다.
배성운
2007.05.28 17:19
반드시 관철 되어야 할 사안이네요. 동지 여러분 다같이 힘을 합해서 잘못된 현행법을 개정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