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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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성명서

(부산시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0 1,703 2010.04.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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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사가 제공한 서식에 해당지자체가 기입하여 보내준 자료이며 전혀 수정이나 추가하지 않은것입니다. 하기 내용은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며 정확한 확인은 해당지자체 보훈담당(담당자가 명기되지 않은경우 해당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훈담당자와 통화)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기 서식을 누르시면 전체를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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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절 보상품(상품권 등) 지원 현황
   ▷ 근    거: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조례
   ▷ 지원내용: 관내 11개 보훈단체 위문품(생필품 세트) 지원, 7,000천원
   ▷ 지원시기: 설, 추석, 보훈의 달 연3회
 
2.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 유무 및 건립계획
   ▷ 현재 보훈회관 없음
   ▷ 건립계획에 관한 의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며, 우리 구는 11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지원(2009년 66,400천원)하고 6개 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225,000천원)하고 있으나, 낮은 재정자립도(28%) 등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보훈복지 단체 회관 건립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재정자립도 상승 및 제반 여건 성숙시 여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국가 관련 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할 계획입니다.
 
3. 보훈단체 담당자
해운대구 주민복지평생학습과 공현주 (☏051-749-4314)
 
4.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에 대한 지자체 공식의견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호국안보의식 고양을 위하여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차등지원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유일하게는 기장군이 월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다른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의 확대는 필요하나, 지자체별 차등지원 보다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재정자립도 상승 및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추이를 감안하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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