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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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 1·17 총리령 제677호

      개정 1999· 4·30 총리령 제693호

   2000· 2·25 총리령 제709호

   2000· 7·1 총리령 제7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 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 는 경우

가.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 통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5조제 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 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 는 경우 :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 하여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는 각각 그 결 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 본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통

3.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 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전역당시 소속되었 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00. 7. 1>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통보) ①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 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나 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진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 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 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등급판정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사용 하는 장애등급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또 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 록신청서에,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청서에 해당분야 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1통을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2.25>

제8조 삭제 <99·4·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고엽제후 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 등 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 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 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 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 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부 칙<2000·7·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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