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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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군인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군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3조(적용배제) ①참전군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군인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군인등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군인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참전군인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군인등으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생계지원) ①65세이상인 참전군인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보조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에 따른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적자료제출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의료지원) ①참전군인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②국가는 참전군인등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양로보호) ①65세이상인 참전군인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9조(안장지원등) ①참전군인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시신 및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③참전군인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고궁등의 이용지원) 참전군인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전기념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기금조성경비 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참전기념사업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구분



번호



지    역    명



기     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8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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