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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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공단법(한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정 1981. 4. 4 법률제3419호

            개정 1984. 8. 2 법률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

                    1991. 3. 8 법률제4366호

                    1993. 6.11 법률제4568호(귀순북한동포보호법)

                    1994.12.31 법률제4854호(보훈기금법)

                    1994.12.31 법률제4856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97. 1.13 법률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 1.21 법률제5673호

                    2001. 1.16 법률제637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8·2, 93·6·11, 94·12·31, 97·1·13, 2001.1.16〉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4·8·2〉

제5조 삭제〈99. 1.2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84·8·2, 91·3·8〉

1.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2(복권의 발행) ①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종류, 방법,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단의 수익금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6조의3(수익금의 사용)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7조(보훈병원) ①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둔다.〈개정 84.8.2,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은 해당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1.1.16>

제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5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1.16>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개정 84·8·2, 91·3·8, 99·1·21, 2001.1.16>

1.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4. 공단의 사장

5. 보훈병원장

6. 공단의 부사장

③삭제〈2001.1.16〉

④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16>

⑤ 내지 ⑦ 삭제 <2001.1.16>

제9조(임원의 직무) ①삭제 <2001.1.16>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1.1.16>

③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84·8·2, 2001.1.16〉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1.1.16>

⑤삭제 <2001.1.16>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99·1·21〉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신설 99·1·21〉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의2(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본조신설 2001.1.16]

제11조(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16>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1.1.16>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제13조(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84·8·2, 2001.1.16〉

제14조(겸직) ①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명한다. <개정 2001.1.16>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요양을 행하는 경우에 그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개정 84·8·2, 94·12·31 법4856, 97·1·13〉

제1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개정 2001.1.16>

제19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84·8·2, 2001.1.16〉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이사장은 사업년도마다 공단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84·8·2, 2001.1.16〉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개정 84·8·2, 91·3·8, 94·12·31 법4854〉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84·8·2〉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84·8·2〉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공단의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이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84·8·2, 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84·8·2〉

제24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84·8·2〉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제27조 삭제 <99·1·21〉

제28조(벌칙)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삭제 <99·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 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 재활원소관예산)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국립직업재활원에 취업된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8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 칙〈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 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에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93·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94·12·31 법4854〉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94·12·31 법48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97·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6 법63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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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의 보훈제도] 미국의 보훈제도 2002.06.09 1764 0
22 [참고자료] 장애등급 판정 기준 2001.08.19 3596 0
21 [참고자료]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2001.08.18 3076 0
20 [통계자료] 보훈대상자 현황(2001년 5월말) 2001.07.30 1903 0
19 [통계자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2001년 5월말) 2001.07.30 1431 0
18 [정책자료] 2001.3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1.07.30 1391 0
17 [정책자료] 2000년도 보훈연감(제21호, 전문) 2001.07.30 1399 0
16 [보훈법령] 군인보험법(한글) 2001.07.30 1728 0
15 [보훈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한글) 2001.07.30 1806 0
14 [보훈법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한글) 2001.07.30 1767 0
13 [보훈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한글) 2001.07.30 1590 0
12 [보훈법령]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한글) 2001.07.30 1954 0
11 [보훈법령] 보훈기금법(한글) 2001.07.30 1643 0
열람중 [보훈법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한글) 2001.07.30 1616 0
9 [보훈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한글) 2001.07.30 1995 0
8 [보훈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한글) 2001.07.30 1914 0
7 [보훈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한글) 2001.07.30 2640 0
6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 2001.07.28 2030 0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2001.07.28 1853 0
4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 2001.07.28 2237 0
3 상이처가 2인자의 종합판정기준표 2001.07.28 1677 0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001.07.28 3284 0
1 상이등급구분표 2001.07.28 3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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