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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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0 1,445 2010.04.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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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절차
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ㅇ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관리 하는 보훈(지)청에 제출 가능
- 다만, 취업희망신청서가 있는 보훈지(방)청에서만 취업 알선
- 타 지(방)청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이송을 요구하면, 희망하는 보훈(지)청으로 희망서 이송
ㅇ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 취업상담
ㅇ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미 확보된 직종중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것이 있는가 확인
ㅇ 본인에게 알맞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상담시 희망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제시 필요

3. 기업체와의 면담
가. 국가유공자 등 : 근무여건 및 직장 적응력 여부 판단 기회로 활용
나. 기업체 : 회사의 소개 및 취업희망자의 적응능력, 적성 파악

4. 복수추천 및 취업통지
가.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5배수)
나. 기업체는 추천받은 사람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보훈(지)청에 통보
다. 보훈(지)청은 기업체에서 선택한 사람을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통지
라. 취업희망자에게 취업통지
마.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희망자는 해당 기업체의 안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됨
☞ 보훈특별고용통지 후 법령에 의한 취업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기업체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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