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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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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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56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규정과 승인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단체지원과, 전화 02-2020-5184, FAX: 02-786-3025, 메일 : 28510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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