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보훈관련 자료실

교육지원대상자

0 1,218 2010.04.13 02: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6.18자유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의 배우자

다. "가"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의 자녀

마.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 및 4.19혁명공로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 따라 교육지원

단, 수권자가 자녀인 경우는 수권자의 생활등급이 아닌 분가, 출가한자녀의 생활정도를 각각 파악하여 생활등급을 적용(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 생활정도 파악 생활실태조사 실시 후 교육지원 여부 결정)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4.19혁명공로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가"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가"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가. 특수임무수행자
나.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2. 교육지원 실시기관

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교육지원 내용

가. 수업료등의 면제
나. 학습보조비 지급
다. 취학관리
라. 장학금 지급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36 국회정책제안-안중근의사기념관 2006.11.08 1227 0
335 국회정책제안-위탁병원 확대 2006.11.08 1325 0
334 국회정책제안-효창민족공원 2006.11.08 1216 0
333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2006.11.08 1173 0
332 2006년 국정감사 주요질의답변 요지 2006.11.08 1268 0
331 200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06.11.08 1186 0
330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06.11.08 1475 0
329 2010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10.04.13 1172 0
328 재해보상금 지급 2010.04.13 1184 0
327 보상금 2010.04.13 1361 0
326 생활조정수당 2010.04.13 1422 0
325 간호수당 2010.04.13 1555 0
32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10.04.13 1334 0
323 사망일시금 2010.04.13 2042 0
322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10.04.13 1449 0
321 2007년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표 2010.04.13 1368 0
320 2008년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표 2010.04.13 1364 0
319 200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10.04.13 1590 0
318 국가유공자 등 특별전형 모집요강 2010.04.13 1488 0
열람중 교육지원대상자 2010.04.13 1219 0
316 학습보조비 지급 2010.04.13 1416 0
315 대입특별전형 관련 참고자료 2010.04.13 1467 0
314 2010년도 보훈장학신청 안내 2010.04.13 1391 0
313 수업료등의 면제 2010.04.13 1062 0
312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2010.04.13 1583 0
311 취학 관리(입학, 전학) 2010.04.13 1657 0
310 2010년 취업수강료 지정 교육기관 2010.04.13 1565 0
309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2010.04.13 1902 0
308 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2010.04.13 1115 0
307 직업교육훈련 입소등 2010.04.13 1314 0
30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2010.04.13 23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