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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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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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개       정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률 제6042호

                          2000·  2·  3 법률 제6264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0·2·3>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2·3>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0·2·3>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0·2·3>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99.12.28><개정 2000·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1.21, 99.12.28, 2000.2.3, 2001.1.16>

⑤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2·3>

⑥보훈병원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⑧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결정기준) ①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

12. 버거병

13. 기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②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근질환)

12. 악성종양(악성종양)

13. 간질환(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기능저하증)

15. 당뇨병(당뇨병)

16. 고혈압(고혈압)

17. 뇌출혈(뇌출혈)

18. 허혈성심혈질환(허혈성심혈질환)

19.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20.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1. 고지혈증(고지혈증)

22.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③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3>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3>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개정 2000·2·3>

⑥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2·3>

1.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개정 2000·2·3>

②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한다.<개정 2000·2·3>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2·3>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한다. 이 경우 교육보호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개정 2000·2·3>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중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개정 99.12.28, 2000·2·3>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2000년 7월 1일 전에 사망한 자중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신설 2000·2·3>

3.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후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중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개정 99.12.28, 2000·2·3>

②제4조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처장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의 환수) ①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수당등을 지원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반환의무의 면제) ①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효) 수당등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2조(수당의 지급정지) 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개정 2000·2·3>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0·2·3>

1.∼ 3. <삭제 2000·2·3>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0·2·3>

④처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보훈심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조사등) ①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한다.

②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용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결정·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을 받고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99·1·21 법56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8 법604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3 법6264>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6 법637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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