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관청)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사무중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되는 사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이라 한다)의 관할로 한다.
1.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되는 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이하 '광주민주유공자'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훈지청장
2.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 족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무중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 육감 등의 관련사무에 있어서는 그 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 육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제3조 및 제61조의 규정 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의전상의 예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 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광주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광주민주유공자증서의 수여 : 광주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광주민주유공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사망시의 예우 :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 태극 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5·18묘지규정 에 의한 국립5·18묘지(이하 '국립5·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 는 광주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다.
4.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 등급'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 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을 말한다.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 함 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총리 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등록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광주민 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 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녀의 경우 나이가 많은 자는 나이가 적은 자보다 우선하고, 광주민주유공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는 법 제5조 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2. 부모의 경우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의 확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광주민주 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 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요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 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을 거쳐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 인정과 관련된 경우
2. 광주민주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부 양 또는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광주민주유공자의 생부와 모의 배우자,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의 부 또는 모 인정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법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광주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등록 신청 선순위 유족에게는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 하기 위하여 각각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을 교부한다.
제2장 교육지원
제7조(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이하 '기타 광주민주 화운동희생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 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 단 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원서의 제출) ①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중학교 배 정원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 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 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 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고사·입학결정 등) ①시·도교육감 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고사를 특 별시·광역시·시·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 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고사성적에 의한다.
③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중학교·고등학 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학)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 학하고자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 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 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에게 소 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 는 당해 대학등의 장이 광주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그 밖의 이에 준하 는 학교
2. 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대 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 재학중인 자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 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당해 대 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 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학비'라 함은 기성회비와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⑤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 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광주민 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 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⑦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학자금의 지급)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교육지원대상자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 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 성적 또는 품행이 매우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동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 재학중인 자
②제1항의 학자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 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 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취학사항의 통보)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1. 장애인 :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취학연령초과자 등 : 적성 및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3장 취업지원
제16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①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8 고용비율표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 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업체 또는 단체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또는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17조(우선채용비율 등) ①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 업지원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채용하여야 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 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한다.
②국가기관등이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 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되는 자를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사립학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채용되는 자를 포함하여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퍼센트
제18조(고용비율 등) ①법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 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하여 우선고용되는 자를 포함하여 동시행령 별표 8에 규정 된 비율로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제1항에서 정한 고용 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제19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광주민주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광 주민주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20조(고용명령 등) ①취업지원대상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 등에 대한 고용명령은 고 용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고 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연령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연령은 35세까지로 하 고,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35세 이전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 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 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본다.
제22조(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인원) 법 제 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은 그의 부모가 지정한 1인에 한한다.
제23조(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을 신 청하는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직급)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제25조(취업지원의 제한) ①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의 기 간 및 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기간 :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미만의 기 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기간 : 퇴직한 날부터 6월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기간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명 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 에 대한 취업지원 횟수 : 1회
③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 한 취업지원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 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 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그 밖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 는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이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라 한다)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결과의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장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결과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법 제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시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직업교육훈련) ①국가보훈처장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 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되, 훈련과목의 선 정절차 그 밖의 직업재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30조(업체등의 보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보 고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제31조(국가기관등의 통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통보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가료의 종류 등) ①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가료는 다 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 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응급가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 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료
2. 입원가료 : 의료시설에 입원을 하게 하여 행하는 가료
3. 통원가료 : 의료시설에 입원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 면서 행하는 가료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 다.
제33조(의료시설의 지정에 의한 위탁가료 등) ①광주민주화운동부 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의 위탁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가료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위탁가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요청하고자 하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훈지청장은 지체없이 그 위탁가료여부를 당해 광주민주화운동부 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응급가료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 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의 장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 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 명된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 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료의 구체적인 기준·절 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의 세부범위 등에 관하여 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4조(가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가료비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가 료비의 6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감면한다.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①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 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약제비용의 전액
2.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 약제비용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보철구의 지급)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보 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국 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 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정양)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 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고 법 제 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
②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 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대 부
제38조(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대부) 기타 광주민주화 운동희생자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실시한다.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내지 12퍼센 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49조제2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 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실행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에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제기일부터 미상환대부금의 완 제일까지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종 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 7년
3. 사업대부 : 10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지구 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대부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각각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대부원금상환지연시의 이자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 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한다.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 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 주택의 건축과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 제1호의 분양 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 분양금․임대료 의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 다.
제44조(보조금의 교부)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주택 등이 유 실 또는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서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 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담 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 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 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대부재산증명서 등)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첨부 하는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서에 '이 재산은 광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법 제49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함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 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 하여 법 제4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해제절차를 거쳐야 한 다.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 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 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 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 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 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 또 는 감정평가법인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훈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거나 그 처 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 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 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5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 동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그 의 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56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 우'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 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 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그 밖의 수송시설이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 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다만, 그 유족중 선순위자인 부 또는 모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 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 설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 양세대수는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입주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한다.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구역내 또는 국립5· 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 물'이라 한다)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기념공원·전 시관 그 밖의 기념·추모시설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물 설치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 또는 건 립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광주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처장은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56조(결손처분)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결 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7조(학자금 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1.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 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3. 학자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학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 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주소지나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은 제1항의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 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59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당해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 우 당해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정지
2.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 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법 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보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지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의 제한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결과통 보의 수리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
10.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보고의 수 리, 업체등에 대한 설명의 요구 및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제출요 구
11.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한도액의 결정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1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 및 대부금의 상환
14.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 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채권보전 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등
15.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16.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1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처분
18.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19. 법 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지원·양육지원 및 그 위탁
20.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등의 환수
2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및 결손처분
22.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정지
23. 법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 부터의 배제 및 배제된 자의 재등록 등
24.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2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등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5조 및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하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 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 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조(기존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지방자 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의 지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61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금 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제1항
500만원
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제2항 제1호
300만원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71조제2항 제2호
300만원
4.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와 서류의 제 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법 제71조제2항 제2호
300만원
5.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단체의 명칭에 광주민주유 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 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