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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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97·12·31 법률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제6290호(군인사법)

                 2001· 1· 4 법률제6340호

                 2001· 1·16 법률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1· 1·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6, 2001.1.4>

제3조(지원신청) ①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대군인지원협의회) ①제대군인 인력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조정

2.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 방향설정

3. 취업처 확보 및 취업알선기관간의 역할조정

4. 제대군인 능력발전 및 기타 제대군인지원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4>

④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며 위원은 처장이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인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4, 2001.1.29>

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력정보 관리 등) ①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예정자의 사회복귀지원에 필요한 인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노동부장관에게 기업체 등의 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자료와 기업체 등의 고용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제대군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업보호)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 및 장애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채용시 우대 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안에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2001.1.4 법률제6340호에 의하여 1999.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항을 개정>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용원을 포함한다)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1.1.4>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001.1.4 법률제6340호에 의하여 1999.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항을 개정>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직종에의 우선고용)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 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하여 채용 또는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동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4>

제11조(교육보호) ①국가는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한다.

②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한다.

③제1항의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자녀 또는 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아 이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료보호) ①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1.1.16>

③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부지원) ①중사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이후에 전역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되 그 재원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5. 학자금대부

③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자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1.1.4>

제14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①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제대군인을 위하여 조성되는 묘지를 포함한다)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제17조(묘지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치 또는 안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등에 위탁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의 정지)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부지원과 안치 또는 안장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8 법62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0.12.26 법62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1.4 법634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16 법63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2001.1.29 법64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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