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보훈기금법(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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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기금법
             제정 1981. 3.27 법률제3400호

             개정 1981. 4. 4 법률제3419호(한국보훈복지공단법)

                     1984. 8. 2 법률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12.31 법률제4074호

                     1991.12.27 법률제4459호

                     1991.12.31 법률제4461호(기금관리기본법)

                     1992.12. 2 법률제4512호

                     1993. 6.11 법률제4568호(귀순북한동포보호법)

                     1993.12.31 법률제4675호(국채법)

                     1994.12.31 법률제4854호

                     1994.12.31 법률제4856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96.12.12 법률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7. 1.13 법률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2001· 1·16 법률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복지증진 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8·2, 92·12·2, 93·6·11, 94·12·31 법4854·법4856, 97·1·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84·8·2, 88·12·31, 91·12·27, 92·12·2, 93·6·11, 94·12·31 법4854·법4856, 97·1·13, 2001.1.16〉

1. '대부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2. 삭제〈92·12·2〉

3. '군인보험금'이라 함은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말한다.

4.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6호의 재원으로서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금'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와 격려비를 말한다.

6. 삭제〈88·12·31〉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시설비·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8. '구호지원비'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지원금과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생계지원금을 말한다.

9. '보훈공단복지사업비'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10. 삭제〈92·12·2〉

11. '재향군인회사업비'라 함은 제3조제2항제10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달성한다.〈개정 84·8·2, 88·12·31, 92·12·2, 93·12·31, 94·12·31 법4854, 2001.1.16〉

1. 삭제〈88.12.31〉

2. 삭제〈91.12.27〉

3.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4. 삭제〈94·12·31 법4854〉

5.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6.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8.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개정 96·12·12〉

〔본조신설 88·12·31〕

제3조의3 삭제〈93·12·31〉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군인보험료·대부금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입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개정 93·12·31, 2001·1·16〉

〔전문개정 88·12·31〕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지정요건과 모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88·12·31〕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반환금·주택건축비·예탁금·군인보험금·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유가증권매입금·기금증식사업비·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보조금·구호지원비·국가유공자등 자활지원금·지급이자·출자금·출연금·보훈공단복지사업비·재향군인회사업비·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개정 92·12·2, 93·12·31〉

〔전문개정 88·12·31〕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보상자금·군인보험자금·복지사업자금·향군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2·31 법4854〕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관리한다.〈개정 84·8·2〉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88·12·31〉

④기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개정 88·12·31〉

⑤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 및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84·8·2〉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84·8·2, 91·12·27, 2001·1·16〉

⑦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항의 법인등에게 기금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88·12·31〉

⑧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1·4·4, 84·8·2, 2001·1·16〉

⑨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용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4·8·2〉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국가보훈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84·8·2〉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84·8·2〉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4·8·2〉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을 설치한다.〈개정 84·8·2〉

제14조(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결산보고) 국가보훈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8·2, 91·12·31, 92·12·2, 99·5·24〉

②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에서 대부를 행한 경우에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84·8·2, 88·12·31, 94·12·31 법4854〉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중 대부금 및 군인보험금의 현금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84·8·2〉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4·8·2〉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 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해산된 조합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전에 해산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서울목공분조합'의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6조(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7조(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부 칙〈8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8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 칙〈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 칙〈91·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부 칙〈93·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9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94·12·31 법4854〉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 칙〈94·12·31 법48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96·12·12 법517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97·1·13 법52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1·1·16 법637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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