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간호수당

보훈관련 자료실

간호수당

0 1,746 2010.04.13 02: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상이자(1급 및 2급)에게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