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12.27, 94.12.31, 99.1.29, 2000.12.30>
[전문개정 88.12.31]
제2조 삭제 <84.8.2>
제3조(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84.8.2, 88.12.31, 91.12.27, 94.12.31, 97.1.13, 2000.12.30>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유족인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각각 동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자
5. 4.19혁명부상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7.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8.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4조(법인격) ①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27>
제5조(조직) ①각 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다만, 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본부 및 지부만을 두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2000.12.30>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99.1.29>
③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73.3.3]
제6조(임원) 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73.3.3, 88.12.31>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0인이내
4. 감 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개정 88.12.31>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73.3.3, 84.8.2, 88.12.31>
④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3.3, 88.12.31>
⑤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88.12.31>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88.12.31>
⑩삭제 <73.3.3>
제6조의2(지부장등) ①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88.12.31>
②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을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88.12.31, 94.12.31>
[본조신설 73.3.3]
제7조(정관) 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73.3.3, 88.12.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2.27>
제7조의2(사업)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8조 삭제 <99.1.29>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1.29>
제10조(총회) ①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인미만인 단체는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3.3.3]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8.12.31]
제1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4.8.2, 88.12.31>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88.12.31]
제16조(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삭제 <99.1.29>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8.2, 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99.1.29>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4.8.2, 88.12.31>
제20조(해산사유) 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삭제 <99.1.29>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84.8.2>
제23조 삭제 <88.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 칙 <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 칙 <8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사무국장·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1.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수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 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