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1958년부터 1961년까지 M-1 소총 사격장 교관을 하면서 총소리에 노출되었고,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각종 총포 소리에 노출되었으며, 1971년부터 1973년까지 합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월남전을 수행하다 1972년 5월 난청(難聽)과 이명(耳鳴)이 동시에 왔는데, 등촌동 육군 통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이명이나 난청은 불치병이라고 해서 치료를 단념하고 난청을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난청이 와서 국가보훈처에 난청을 전상으로 신청을 했더니, 입원기록이 없다고 요건 비해당자로 통보가 와서, 그 결정에 불복하고 법제처에다 행정심판을 요구했더니,육군병원에 기록이 없다고 기각으로 판결이 나서, 의정부 보훈지청 급수 조정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바, 그 직원 왈 "관공서에선 모든 것이 증거주의라서 심증으론 유리한 판결을 못 받는다"고 해서, 행정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려던 결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니, 옛날엔 난청이나 이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입원이나 치료를 안했지만, 수 10년의 세월이 흐르니, 지금은 난청이나 이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공개하는 분위기라, 군대 생활에서 얻은 병이지만 내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념을 했지만 억울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