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개정 내용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자녀의 교육지원 범위를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대상자도 소급적용되는지 유무와 자녀의 경우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근거및 이유와 대상자 자녀가 여러사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세를 초과한경우 예외규정 유무와 없다면 그 대책은?
<결과>
- 법 시행전(2011년)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녀의 경우 30세 연령제한 없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2011.1.1.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은 적령기에 교육지원을 함으로써 건건한 사회인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 자립능력이 있는 연령대까지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과잉지원을 해소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30세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