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과의 대화 답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및 통계 문의

[처장과의 대화 답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및 통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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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과의 대화 답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및 통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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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과의 대화 요청사항]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및 통계 문의


2012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을 보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입은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야 할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추후 소송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재 지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생기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고
- 2012년 7월이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의 연도별,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별 통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과의 대화 답변]



안녕하세요?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처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기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및 통계 문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다음으로 귀하께서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이 모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소송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재지정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의 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과 2012년 7월이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의 연도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요구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전쟁이 아닌 평시에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기준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존경과 예우’를 받을 사람과‘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살리고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제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보훈심사는 신청인이 보훈(지)청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에 군관련 기록을 받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의 발병경위, 당시 상황, 사건·사고 기록, 의무기록, 과거력,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여부를 심의합니다.


다.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도 위 '나' 절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보훈심사는 등록신청 한 개인별 안건으로 심사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은 붙임과 같습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보훈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 모음과 원인 분석, 패소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완(필요시 법률적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재지정되는 구체적 사례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 2012년 7월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분별, 연도별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취업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양진건, ☎ 044-202-5653)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등록관리과 등록관리과 (우현주, ☎044-202-5433)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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