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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경우)에 대한 중복 불인정과 관련하여 중복상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와 “시력과 연관된 상이등급과 이와 관련된 개정 예정”에 대한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상이등급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상이 7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종합판정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