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상이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보상체계개편을 통한 상이 7급 보상금의 현실화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상이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예우와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 원칙)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체적 희생을 입은 전공상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상이등급간 차이는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또한, 7급 보상금을 포함한 보상체계개편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알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