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은 2016년 최종 확정 예산안이 아니며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보훈예산 요구안입니다.>
<2016년 보훈예산 관련>
1. 국가보훈처에서 올 6월경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세부 예산안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문서그림 참고
<보훈처 보상금 인상노력 확인>
2016년 보훈예산안중 보훈 급여가 3.5% 인상이 될것으로 확인됩니다.
1. 보훈 급여, 보상금 관련부서와 담당자를 공개하여 주시고 2015년동안 보훈가족의 보훈 보상금(급여)을 인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관련 부서별로 모든 내용(관련 보훈단체와의 협의 및 건의 사항 포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사무관 어문용
- 기재부 심의 시 인상필요성 등을 수시 방문 설명하고 반영 노력하였으며, 국가의 재정여건 및 물가인상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감안하여 ‘15년 수준인 3.5% 인상 반영됨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중 상이등급 7급의 경우 다른 상이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훈 보상금과 매년 인상률은 심히 실망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상이등급 7급의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향후 보상금 인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은 신체적 희생정도를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음
- 향후 국가재정 여건, 타 상이등급 보상수준 둥을 고려하여 상이등급간 보상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추진하겠음
3. 현재 보훈보상금에 대해 보훈 급여, 보훈 보상금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훈연금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급여, 보상금등 정확히 어떤 용어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 제2장에 보훈급여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은 총칭하여 ‘보훈급여금’으로 하며,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됨
- ‘보상금’은 신체적 사회적 희생(상이등급 등)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의 보전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금전적 지원이며, ‘수당’은 연령, 생활여건, 참전사실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임.
<나라사랑교육예산 관련>
1. 국가보훈처에서 올 6월경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중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안을 2014년 보다 무려 270배 증액요구하게 된 이유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