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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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0 2,288 2011.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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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등의 경우 KTX, 지하철등은 현재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관련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지 않아 일부 지방등의 시외버스, 고속버스등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가 아닌 수송시설이용 유공자증서, 상이군경회증등을 제시하여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청에서 상이군경회등 단체의 가입의사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가입전이면 상이군경회에 가입하여 상이군경회증으로 이용하라고 하여 수송시설이용 유공자증서를 발급거부 또는 일부발급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가입하는것이 선택인지 강제의무인지 법적근거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공개하여 주시고 교통시스템의 전국단일화 시점의 국가유공자등의 교통시설 이용보호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떠한지 공개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현행「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회원)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국토해양부의‘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과 연계해 2013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유공자가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터미널 종합 전산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 No1 국가유공자 커뮤니티' 국사모. http://www.ymvetera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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