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지인이 타던 차를 저렴하게 인수했습니다.
2003년식 SM525V 차량입니다.
20년 된 차량인데, 주말에만 가끔 운행하며 별 문제 없이 타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지금 시세는 100만원~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20년된 100만원짜리 국산차가 2,000cc 이상이라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2,000cc라는 기준 보다는 연식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연식이 오래되면 할인해주고 있으니, 영 방법이 없는건 아닐텐데.
아쉬운 마음에 몇 자 남깁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을 한도로
초과분은 본인부담.
보유세도 차량가격 기준으르 하면
될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신분은 추가부담하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면세 한계점 올려주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