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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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1 1,315 2012.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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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인해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중 전역후 4개월만에 사촌 동생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중 엄청난 치료비에 2군 사령부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청구 할 수있는지 확인한바 지급은 되나 한번 청구 하면 다시 못 받는다고 하며 완치 되면 청구하라고 하여 기다리다 끝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2군 사령부에다 보상에 대해 문의한바 처음에는 보상이 된다고 하여 서류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관계없고 국가 보훈처에 먼저 국가 유공자 대상 신청을 한 후 안 되었을 경우 다시 오라고 해서 1년여의 시간 끝에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군 사령부 재차 방문하여 다른건 모르겠는데 치료비(약 천만원)와 장례비는 군에서 해주는게 맞지 않냐고 하자 담당자는 "원래 배상청구가 되는겁니다" 라는 답변을 하여 다시 서류를 만들고 발급받고 하여 제출 하였더니 4개월만에 온 국방부 답변이 각하 결정이었습니다
해당서류가 2군 사령부를 거쳐 국방부에 11월 초에 간걸로 알고 있고 담당자와 11월말 통화 했을때는 "아 그 서류 읽어 봤는데, 배상을 이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며칠전 연락이 와서 각하라는 겁니다
위자료, 치료비, 장례비등 모든 항목에 대해 단 하나라도 지급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 즉,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각하 판결을 내리는데 약4개월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도 제대로 안 했는지 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애초 부터 되지 않는 배상신청을 왜 하라고 했으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한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각하결정이라는데 대해 부모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국방부의 이러한 업무 태도에 대해 분노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이 군대에서 얻은 질병으로인해 사망 했는데 군에서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해서 또 한번의 상처를 주느냐고 말입니다
또 국방부 담당자라는 사람은 "그러면 치료 도중 중간에 우리가 치료비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때 받았드라면 다시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한달 보훈 급여가 130만원 정도 나오는데 2주정도 치료비가 그 정도 인데 만약 4~5천만원정도 나왔다고 했을때 국방부의 답변으로 보자면 어떻게 그 돈을 갚으라는 건지
또한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사망을 했음에도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전화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단 한차례 연락도 없는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찾아본바 애매모호하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린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때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연금은 사후에 가족들이 살아 갈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고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기타 제반비용등은 당연히 배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망자가 독자이고 부모들의 나이가 60세 정도 이며 한달에 나오는 보훈급여 이외에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으며 치료비, 장례비, 기타 비용등 해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지출 되었습니다.


Comments

2012.12.23 14:11
국사모 자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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