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하고 심사중인데 문의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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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국가유공자 신청하고 심사중인데 문의좀 드릴께요~

3 2,613 2011.07.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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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0년 11월에 허리디스크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전역했습니다.

수술없이 민간병원에서 마일로검사만 하고

mri, x-ray, 마일로 ct 촬영한걸 토대로

심사후 공상으로 의병제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안내도 군병원에서 받고 신청도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신검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의드릴 점들은요

1. 수술없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심의에서 불리하다고(수술후 앞으로의 살아가는데 있어

지장이 있거나 무리가 될경우를 등급판정 내린다고들었음) 하던데 애초에 국가유공자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신검받으러 갈때 준비해야할건 무엇무엇이 있는지?

3. 만약에 지금 현재상황에서의 mri, x-ray, ct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다면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받을수있는지? 유료라면 다시 환급 받는다는데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작년 11월 말부터 제대해서 젊은 나이에 디스크 있어도 수술하면 안좋다고 해서

침, 뜸맞으면서 현재 7월까지 치료에만 몰두하고있는데요. 쉬이 나아지는것 같지도

않고... 완치가 가능할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집안도 빠듯해서 만약에 수술이 정말 요구될때 수술비 걱정도 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__)



Comments

2011.07.04 23:00
질문은 상담커뮤니티의 물어보세요 란을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1. 수술없이 등급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여도 상태가 낳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등급을 준다고 하지만

일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 치료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기에

최종치료후 남은 장애를 가지고 등급을 주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말장난입니다.

2.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셔서 대상자로 판단되시면, 신검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관련되어 안내문이 나갑니다.

3. 보훈청에서 공상군경 판정 받으면 (육군에서 판정하는 것과 다른것)

차후에 각종영상촬영에 들어간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잘안나서.. ^^

또한 보훈청에서 공상군경으로 지정되시면(국가유공자 등록과 무관하게) 상이처에 관련되어서는 국비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10.13 10:01
10월에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되겠지만 ...몸이 정말 불편해져서 수술을 받고
후유장애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제가1차 신검시 수술안하고 갖더니....등급미달
2차올해 2월에 수술하고 mri,근전도 결과 장애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는지 등급을 주시더라구요...하지만
등급보다는 내몸이 안아픈게 제일좋은데...지금도 약먹고 있어요
약안먹으면 너무 힘들어요...준비잘하시구요.
2012.02.13 00:00
저같은 경우는 수술없이도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이처는 무릎 장경인대 탈구인데 구부릴때 인대가 옆으로 어긋납니다. 양쪽무릎 같은 증상인데 둘다 무릎 구부릴때 인대가 옆으로 튀는게 만져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 보았으나 무릎인대가 수술한다고 해도 100%완치는 힘들고 수술후 움직이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에 그냥 안하고 사는데요 나중에 증상 악화 되면 할 생각입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요지는 육안 또는 나타나는 후유증상이 있을경우에는 수술없이도 등급 판정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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