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셔서 대상자로 판단되시면, 신검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관련되어 안내문이 나갑니다.
3. 보훈청에서 공상군경 판정 받으면 (육군에서 판정하는 것과 다른것)
차후에 각종영상촬영에 들어간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잘안나서.. ^^
또한 보훈청에서 공상군경으로 지정되시면(국가유공자 등록과 무관하게) 상이처에 관련되어서는 국비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10.13 10:01
10월에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되겠지만 ...몸이 정말 불편해져서 수술을 받고
후유장애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제가1차 신검시 수술안하고 갖더니....등급미달
2차올해 2월에 수술하고 mri,근전도 결과 장애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는지 등급을 주시더라구요...하지만
등급보다는 내몸이 안아픈게 제일좋은데...지금도 약먹고 있어요
약안먹으면 너무 힘들어요...준비잘하시구요.
2012.02.13 00:00
저같은 경우는 수술없이도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이처는 무릎 장경인대 탈구인데 구부릴때 인대가 옆으로 어긋납니다. 양쪽무릎 같은 증상인데 둘다 무릎 구부릴때 인대가 옆으로 튀는게 만져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 보았으나 무릎인대가 수술한다고 해도 100%완치는 힘들고 수술후 움직이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에 그냥 안하고 사는데요 나중에 증상 악화 되면 할 생각입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요지는 육안 또는 나타나는 후유증상이 있을경우에는 수술없이도 등급 판정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 수술없이 등급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여도 상태가 낳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등급을 준다고 하지만
일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 치료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기에
최종치료후 남은 장애를 가지고 등급을 주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말장난입니다.
2.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셔서 대상자로 판단되시면, 신검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관련되어 안내문이 나갑니다.
3. 보훈청에서 공상군경 판정 받으면 (육군에서 판정하는 것과 다른것)
차후에 각종영상촬영에 들어간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잘안나서.. ^^
또한 보훈청에서 공상군경으로 지정되시면(국가유공자 등록과 무관하게) 상이처에 관련되어서는 국비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되겠지만 ...몸이 정말 불편해져서 수술을 받고
후유장애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제가1차 신검시 수술안하고 갖더니....등급미달
2차올해 2월에 수술하고 mri,근전도 결과 장애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는지 등급을 주시더라구요...하지만
등급보다는 내몸이 안아픈게 제일좋은데...지금도 약먹고 있어요
약안먹으면 너무 힘들어요...준비잘하시구요.
잡설이 길었는데 요지는 육안 또는 나타나는 후유증상이 있을경우에는 수술없이도 등급 판정 나온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