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된다
- 보훈부, 복지부와 협업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대신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에 공문 시행... 추가 서류 제출 및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이용료 면제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발급·제출했던 ‘국가유공자 확인원’ 대신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1에 따르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국가유공자 등)는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됐음에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다.
특히, 유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중(喪中)에 방문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하면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검토와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안내 공문을 최근(4.18.)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에 시행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신고 이후에는 그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전에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도 공설 화장시설에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한 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유족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면서, 불편한 제도와 행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장례를 치르시는데 보다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대상 장사 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관련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행안부 예규)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은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이하 "국가신분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가보훈등록증
제3조(국가신분증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신분증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