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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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0 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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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 주거 따로 하는 ‘부양의무자’ 아닌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1만 4천여 명 혜택 전망
- 1월 21일(화)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 3개월 후인 4월 22일부터 시행
- 고령 또는 거동 불편한 보훈대상자 대신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 부양의무자 :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5ㆍ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생계지원금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그 주요 원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고,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2023년 중증장애인 또는 중상이자(상이등급 1~3급), 2024년은 65세 이상이면 보훈대상자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다. 특히, 올해 4월 22일부터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27,900여 명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모두가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2024년 8월부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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