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한채훈 의원
- 의왕시장의 참전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재의 비판
- 보훈대상자 수당, 지역별 격차 발생
-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남도 전국평균 2배수준
-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 발언전문 >
의왕시의 보훈문화는 곧 의왕시의 품격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왕시 국가보훈 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예우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가 법적 강제규정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국가보훈부 2024 주요정책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올해 6월 먼저 건의가 들어와 인상을 그제서야 검토했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 보상금 등은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커서 국가보훈 대상자 사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 대상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6월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참전수당 지급 현황만 봐더라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전년보다 12.5%가 인상되었고, 참전유공자 광역별 평균 지급액을 보면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남은 도내 지자체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참전명예수당을 시군 합의 및 법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올해부터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전국 최고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상향 평준화 등 시책을 호평받아 충남도는 국가보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상향 평준화되도록 추진하며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곳이 있지만, 의왕시처럼 기초단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인상금액 외에는 일체의 다른 제안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보훈가족들의 건의가 있어야만 겨우 일부만 인상하고, 그것도 단 한 번의 의견청취나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결정된 이런 예우수준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이유만으로 격차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이것이 우리 의왕시민이 가져야 할 첫번째 동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법안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국회에서 검토되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는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발의,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 지자체가 긴축재정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동안 놓쳤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상을 하고 국가보훈부 역시 이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보훈부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로 보훈가족 명예수당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선택한 의왕시장의 결정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이 건의안이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30대 청장년과 10대 20대 자녀와 손주를 두신 의왕시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의왕에서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왕의 국가보훈가족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